회의를 떠난 사람의 AI가 남아 있다면, 그는 아직 대화 당사자인가?
대한민국 · 2032년 가상사건. 2026. 9. 30. 확인한 조문과 인용 판례의 법리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구성한 연구페어다. A·B·C, 회사, 대화와 로그는 모두 창작이며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특정 녹음 구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연구 대상이다.
횡령 혐의 재판에 제출된 퇴실 후 녹음. 일정 전달을 맡은 AI가 질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를 모든 후속 대화의 참가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다.
10시 20분, A는 회의실을 나갔다
작은 제조사의 대표 A, 자금 담당 직원 B, 외부 회계업무 담당자 C가 회사 회의실에서 납품대금 지급 일정을 논의한다. 출입문은 닫혀 있고 참석자는 세 사람뿐이다. A의 AI 비서 단말이 탁자 위에서 일정표를 보여 준다. 이 단말은 사람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할 때 스스로 확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별도의 법인이나 인간 당사자는 아니라고 설정한다.
10시 20분, A는 자신의 회의는 끝났다고 말하며 나간다. 지급일이 바뀌면 비서에 알려 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은 밖에서 연결해 듣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B와 C는 일정 변경을 전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모든 대화를 A에게 전달하거나 녹음해 보관한다는 설명과 동의는 없었다.
A는 이와 별개로, 퇴실 후에도 단말이 현장 음성을 저장하도록 미리 설정해 두었다고 가정한다. B와 C에게 그 설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A는 문제의 시간대에 현장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거나 질문을 직접 조종하지 않았으며, 원격 연결도 없었다. 우연한 기기 오작동이나 수사기관의 허가된 녹음은 이 시나리오에 넣지 않는다.
10시 23분부터 B와 C는 둘 사이의 자금 처리 이야기를 시작한다. B는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며 회계처리를 의논한다. AI가 중간에 지급일을 금요일로 유지할지 묻자 B는 일정 답변은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어서 자금 이야기를 계속한다. 일정을 전달하도록 남겨 둔 통로와, 검사가 증거로 삼으려는 두 사람의 자금 처리 발언을 구분해 놓은 설정이다.
A는 나중에 저장된 음성을 확인해 B를 고소하고 파일을 제출한다. B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검사는 그 자금 처리 구간과 이를 받아쓴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한다. B는 자신이 불리한 말을 했는지와 별개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가 몰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툰다. 검사는 A의 비서가 남아 질문도 했으므로 A의 참여가 계속됐다는 논리를 편다.
실제 판례에는 서로 다른 녹음자들이 등장한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에서는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수집했다. 대법원은 교실의 특정 학생들에게 한 발언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로 보지 않았고, 부모도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친권자·법정대리인이라는 관계가 부모의 참여를 대신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교육의 공공성, 부모와 아이의 관계, 아동 보호를 위한 증거수집 필요성 등을 들어 자료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을 교사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반면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은 세 사람이 상호 대화하는 자리에 실제로 참여한 한 사람이 녹음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 사람을 다른 두 사람 대화의 제3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모든 비밀 녹음의 적법성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인지 판단한 것이다.
두 판례 모두 AI 대리 참석을 다루지 않는다. 인간인 자녀와 기계를 같은 존재로 취급하려는 비교도 아니다. 앞의 판결은 가까운 관계나 보호 필요성만으로 비참가자의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 뒤의 판결은 실제 대화 참가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제공한다. 이 두 기준 사이에서 기기를 통해 어느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새로 묻는다.
Sources for this section: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법정이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이 연구에서는 음성이 조작되지 않았고 문제의 발언이 B의 말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다. AI의 화자 오인이나 합성음성 감별을 별도 쟁점으로 더하지 않는다. 그래도 진짜 발언이라는 사실만으로 증거사용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현재 확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비공개인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를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이 적용하는 제4조와 2020도1538의 해석에 따르면, 그 금지에 위반한 녹음으로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페어는 파일의 정확성, 취득 과정에 따른 증거능력, 그 내용이 혐의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나눈다.
| 확인할 대상 | 이 가상사건의 범위 |
|---|---|
| 발언의 동일성 | B의 실제 발언이라는 점은 전제한다. 자동 생성된 요약문만 남은 사건이 아니다. |
| 녹음 구간의 증거능력 | A 퇴실 뒤 B·C가 나눈 자금 처리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다. |
| 횡령 혐의의 입증 | 자금의 성격·처분 권한·실제 사용 등을 포함한 전체 판단은 여기서 결론내리지 않는다. |
Sources for this section: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증거사용 금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이 설정에서 택한 모의 증거판단
가능한 연구판단: A가 퇴실한 뒤 B와 C가 서로 나눈 자금 처리 발언 구간 및 그 부분의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실제 판결 주문이 아니며, 횡령 사건의 유무죄에 관한 모의 주문도 아니다.
첫 이유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닫힌 회의실에서 정해진 두 사람이 특정 회사의 자금 처리를 논의했다. 비서에게 지급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해 둔 것과 누구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다르다. 기기가 눈에 보였다는 사정이 비공개성을 곧바로 없애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은 녹음자 A의 참여 범위다. A는 자신의 대화를 끝냈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말하지 않았다. 남겨 둔 전달 창구도 일정 변경에 한정됐다. 문제의 발언은 A나 비서에게 보고한 내용이 아니라 B·C가 서로 주고받은 자금 이야기라고 설정했다. 모의판단은 이런 사정을 모아, 단말 소유나 앞선 회의 참석만으로 A의 참여가 뒤의 모든 대화에 이어진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AI가 지급일을 한 번 질문했다는 사실도 검토한다. 기기가 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대화가 전부 A를 상대방으로 삼은 대화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B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뤘고 두 사람 사이의 자금 논의를 이어 갔다. 이 모의판단에서는 그 질문을 자금 대화 전체에 A가 참여했다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여기서 새로 제안한 해석은 자동 발화의 유무보다 전달하기로 한 내용, 상대방이 실제 말을 건 대상, 연결·응답의 방식과 대화가 나뉜 경계를 살피자는 것이다. 이는 위 두 판례에 이미 정리된 AI 평가 기준이 아니다. 특히 원격으로 듣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AI 매개 대화를 제3자 녹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Sources for this section: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증거사용 금지
검사의 반론에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검사는 사람이 통역자나 전달 수단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A도 비서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기기를 보고 말을 건 상대방이 단지 인간 A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실제 전달 상대방이 A이고 비서는 그 통로였다면 단순한 도청기 비유로 사건을 끝내기도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는 A가 잠깐 나갔다가 같은 대화를 계속 듣는 상황과, 일정 전달만 남겨 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검사의 주장이 강해지려면 B·C가 문제의 자금 설명도 A에게 전달하기 위해 말했는지, A가 그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구조가 실제 작동했는지 같은 사실이 필요하다. 기기의 회사 계정 이름이나 제품의 대리 참석 기능명만으로 그 사실을 채울 수는 없다.
A는 회사 재산을 보호하려고 녹음했다는 설명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판단은 그 목적과 대화 당사자 지위를 따로 본다.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사용금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인의 녹음이 언제나 배제된다는 일반론을 뜻하지 않으며, 회사의 모든 정보수집 권한을 부정하는 결론도 아니다.
Sources for this section: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증거사용 금지
대화 상대방이나 녹음자가 달랐다면
반대 증거는 질문을 조금 더 자주 한 AI라는 설정이 아니다. 대화의 상대방과 녹음 주체를 바꾸는 기록이어야 한다. 아래는 원래 설정을 대체하는 서로 다른 가정들이며, 실제로 추가 확보된 증거가 아니다.
| 대체하는 사실 | 달라지는 판단 작업 |
|---|---|
| A가 퇴실 뒤 단말로 연결해 듣고 직접 질문했고, B·C도 A의 질문에 답하며 함께 대화했다는 기록이 있다. | 물리적 퇴실만으로 A의 불참을 말하기 어렵다. 실제로 참여한 구간을 다시 특정해야 한다. 다만 이 매체를 통한 녹음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
| B·C가 자금 처리 경위를 A에게 전달해 달라고 비서에 설명했고, 그러한 전달을 전제로 문답했다. A의 실시간 연결은 없었다. | 연구상 가장 어려운 경계다. 비동기 전달 도구를 통한 대화를 어떻게 분류할지는 두 앵커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원래 설정의 두 사람만을 위한 대화라는 전제가 달라진다. |
| C가 실제 참가자로서 자기 기기에 같은 대화를 직접 녹음했고, 그 독립된 파일이 제출됐다. | A의 파일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수집자가 다른 증거의 문제다. 2006도4981과 비교할 여지가 커지지만, 파일의 진정성 등 나머지 증거 요건까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Sources for this section: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비서의 기능 설명보다 먼저 읽을 자료
이 목록은 존재한다고 확인한 제품 기능이나 로그 항목이 아니다. 가상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정한 증거의 종류다. 실제 서비스가 해당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면, 기록이 없다는 사정 자체와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 퇴실 전후에 실제로 한 말과 회의의 경계: 일정 전달을 허용한 것인지, 자금 설명까지 A를 상대로 계속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
- 문제의 구간에 적용된 녹음 설정과 변경 이력: 사후에 바꾼 설정 화면을 당시 상태로 대체하지 않을 자료.
- A의 실시간 접속·청취·발화 경로: 계정 로그인 흔적과 실제 대화 참여를 나눠 볼 자료.
- 단말의 질문 생성·입출력 기록과 원래 음성: 인간이 보낸 질문인지, 자동 질문인지, 어느 발언에 대한 응답인지 연결할 자료.
- 문제 구간의 시작과 끝 및 전체 대화 맥락: 모든 회의를 한 파일로 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간에 같은 참여 관계를 부여하지 않을 자료.
말을 잘하는 기기가 바꾸지 못하는 것, 아직 답하지 못한 것
이 페어가 제안하는 것은 AI의 유창함으로 녹음 범위를 정하지 말자는 접근이다. A의 기기가 회의실에 남았다는 사실과 A가 그 대화의 상대방이었다는 사실은 연결해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일부 내용을 전하라는 요청을, 같은 공간의 모든 대화를 받아도 된다는 허락으로 넓힐 수 있는지를 별도로 묻는다.
모의 결론은 해당 녹음 구간의 증거사용에 한정한다. 이 연구는 A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이나 AI의 형사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 불법 녹음에서 파생된 다른 자료, 자금 거래 서류, C의 별도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도 일괄 결정하지 않는다. B의 무죄를 선언하거나 해당 자금의 반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다.
AI가 아무 녹음파일 없이 의미만 요약해 보관했다면 무엇이 대화 내용의 취득에 해당할까. 인간이 접속하지 않은 동안 모든 협상을 맡은 에이전트라면 대화 당사자는 누구일까. 그 문제들은 새로운 사실관계와 추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2032년이라는 연도나 연구의 모의 결론을 근거로 이미 답이 나온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Sources and verification notes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
공식 게시 전문의 주문 및 이유 1~5 전체 확인. 부모가 교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 비공개성, 녹음자료의 증거능력 부정과 파기환송을 사용한다. 환송 후 결과나 AI에 관한 판단을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Checked 2026-09-30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
공식 게시 전문의 공소사실, 원심판단 인용, 이유와 주문 전체 확인. 실제 세 사람이 상호 대화하던 중 참가자 한 명이 녹음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퇴실 후 AI가 대신 남은 경우를 판단하지 않았다.
Checked 2026-09-30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2025. 8. 1. 시행, 법률 제20735호로 표시된 제1·2항 확인. 제1항의 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기계적 청취 금지와 제2항의 제4조 등 적용 구조를 확인했다. 2032년 법령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Checked 2026-09-30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증거사용 금지 ↗
2025. 8. 1. 시행본 제4조 전체 확인. 대면 대화의 위법 녹음에 관해서는 제14조 제2항과 함께 읽었다. 제4조만을 AI 녹음에 관한 독립 조문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Checked 2026-09-30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2025. 8. 1. 시행본 제3조 전체 확인. 2006도4981이 다룬 제1항의 타인 간 대화 금지 문구와 연결했다. 본 가상사건은 법원의 허가 등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가 없는 사인의 녹음으로 설정한다.
Checked 2026-09-30
General information and research commentary, not legal advice. Each entry identifies its facts, assumptions an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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