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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ir · Criminal · Korean original

AI가 회사 자료를 새 점검표로 바꾸었다. 그 정보는 훔친 물건인가?

대한민국 · 2032년 합성사건과 실제 대법원 2002도745 판결을 짝지은 연구페어. Q회사·A·AI 동작과 기록은 창작이다. 2026. 9. 30. 확인한 법률과 판례의 판단틀을 유지한다는 가정이며 미래법 예측이 아니다. 모의결론은 정보 자체를 대상으로 기소한 절도죄에 한정하고 다른 책임이나 AI 산출물의 권리 귀속은 판단하지 않는다.

비공개 자료를 더 쉽게 쓰도록 재구성한 AI 요약. 정보의 경쟁상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과 절도죄의 재물 요건을 구분하며, 실제 출력물 판례를 미래 합성사건에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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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은 남아 있고, 더 쓰기 쉬운 요약이 밖에 생겼다

2032년, 가상의 포장설비 회사 Q에서 일하는 A는 사내 점검자료를 읽을 업무상 권한이 있다. 자료를 개인 용도로 보관하거나 외부에 전달할 허락은 없다. A는 자기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AI에게 그 자료를 새로 구성한 디지털 점검표를 만들게 하고, 결과를 자신의 개인 저장공간에 복사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시했다고 가정한다. 지시자와 행위 경위는 다투지 않아 AI의 자율행동을 누구에게 귀속할지가 이 사례의 쟁점은 아니다.

이 점검표는 회사가 정기 업무를 위해 미리 만들어 보관하던 결과물이 아니다. A의 개인 반출 목적에 따라 새로 생성된 파일이다. 다만 그 안의 핵심 정보는 회사가 관리하던 비공개 자료에서 왔다고 설정한다. AI가 문장과 배열을 바꾸었고, 새 점검표가 원문보다 읽고 사용하기 쉽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가정이다. 특정 제품이 실제로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소개가 아니다.

회사의 원본 자료는 지워지거나 잠기지 않았고, 회사는 그대로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저장장치·종이 문서를 가져간 사실은 없다. 여기서 검사는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을 대상으로 A를 절도죄로 기소했다고 설정한다. 저장장치나 전기, 종이의 절취를 공소사실에 포함한 사건은 아니다.

회사는 비밀이 밖으로 나가 경쟁상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A의 행동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이 공소사실의 대상이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냐는 문제는 같은 답을 요구할까. 이 페어는 두 물음을 구별하는 데 집중한다.

실제 판례에서는 설계도면 두 장이 연구개발실을 나왔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의 공소사실에는 다른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회사 직원이 2000년 10월 14일 연구개발실 노트북에 저장된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용지 두 장에 출력해 가져간 일이 등장한다. 이것은 AI가 요약한 사건이 아니며, 화면의 정보를 종이에 새로 출력한 사건이었다.

원심은 회사가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지급했고, 직원이 회사 업무로 설계자료를 작성했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밖에 알려지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됐다고 인정했다. 그런 사정을 근거로 출력한 설계도면을 타인의 재물로 보고 유죄를 유지했다. 회사의 노력과 경제적 가치는 실제로 판단에 들어간 사정이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두 갈래로 읽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를 절취했다는 것이라면, 정보는 유체물도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어서 절도죄의 재물이 아니라고 했다. 복사·출력만으로 정보 자체나 피해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종이에 새로 출력된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는 뜻으로 읽어도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출력물은 회사 업무를 위해 생성해 회사가 보관하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갈 목적으로 새로 만든 문서라고 구분했다. 대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이 용지 자체의 절취를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회사 종이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

대법원 이유는 이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의 환송이었다. 이 글은 환송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판결이 말한 무죄 취지의 이유와 실제 절차적 주문을 구별해 읽는다.

이 가상사건에서 제안하는 판단

연구용 모의판단: 위와 같이 정보 자체의 반출만을 대상으로 한 절도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실제 재판의 결과도, A의 모든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도 아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조문과 위 판례의 판단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연구 전제 아래 내린 제한된 결론이다.

확인한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이 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한다. 두 조문은 2026년 9월 13일 시행본으로 확인했다. 2032년이라는 배경은 미래 법률의 확정적 예측을 뜻하지 않는다.

모의판단의 근거는 새 점검표가 가치 없는 내용이라서가 아니다. 회사의 핵심 정보가 디지털 파일에 담겨 복사되었다는 가정을 인정해도, 경제적 유용성만으로 그 정보가 절도죄의 재물이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본다. AI가 내용을 요약하거나 재배열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사실도 이 구성요건의 물음을 건너뛰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실제 판례와 가상사건의 대응은 정보 자체에 관한 판단이다. 2002년의 종이 출력물 판단을 근거로 AI 요약파일의 저작권이나 민사상 소유·이용권이 A에게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목적에서 파일을 만들었는지를 설정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의 귀속을 해결할 수는 없다.

독점적 가치가 줄었다면 이용가능성도 줄어든 것 아닌가

회사 쪽의 가장 강한 반론은 원본을 계속 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자료를 읽기 어려웠던 외부인이 AI의 요약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 회사만 알고 쓰던 지식의 이점이 크게 줄 수 있다. 새 점검표가 단순한 파일 복사보다 더 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문단은 가상의 회사 주장을 구성한 것이며, 2002년 사건에 실제로 AI나 이런 활용 결과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반론은 피해의 실질을 묻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피해를 어느 법률의 어떤 요건으로 평가할지를 다시 설명해야 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었다. 대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절도죄의 재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 않았다. 모의판단은 원본에 대한 접근·사용의 지속과 정보의 비밀성·경쟁상 이익의 손실을 구분한다.

따라서 복제가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 페어의 결론이 아니다. 영업비밀, 업무상 의무, 계약, 저작권 등 다른 쟁점의 성립 여부는 해당 요건과 사실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은 그 법률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절도죄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외부 전송의 허락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다.

같은 내용을 담았어도 가져간 대상이 다르면

가정을 하나 바꿔 보자. 회사가 정기 업무로 AI에게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했는데, A가 바로 그 회사 보관 문서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검토할 대상에는 정보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문서라는 물건과 회사의 점유가 들어온다. 원래 가상사건처럼 디지털 정보만 복사했다는 이유로 재물 요건을 부정하는 논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대체사건에서 곧바로 모든 절도죄 요건이 충족됐다고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가져간 물건, 점유의 이전, 반출 허락, 행위자의 인식 등 구체적 사실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2002년 판결이 회사 보관 문서와 개인 반출 목적으로 새로 출력한 문서를 구별했다는 점을 활용하는 비교이며, AI가 만들었으면 언제나 회사 소유 문서라는 새 법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디지털 요약파일이 회사의 정기 업무로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추가하고 물리적 문서나 장치는 가져가지 않았다면, 회사 업무용 결과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보 자체가 절도죄의 재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와 A 사이의 이용 권한 문제는 더 선명해질 수 있지만, 권한 위반과 재물 해당성을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표현보다 먼저 특정할 것

이 연구의 비교에 필요한 기록은 AI가 얼마나 독창적으로 썼는지를 평가하는 점수표가 아니다. 공소사실이 정보, 기존 종이 문서, 저장장치, 용지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자료에 같은 설비의 이름이 나온다고 대상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결과물이 언제 어떤 업무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를 보관했고 실제로 무엇이 옮겨졌는지를 연결해야 한다. 입력 자료, 생성된 결과, 회사가 보관하던 원본, 이동한 대상과 남아 있는 대상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여기서는 모두 합성 설정이며 실제 회사 로그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

요약 결과만 보고 AI가 혼자 결정했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 이 페어는 A의 의도적인 지시와 실행 경위를 전제로 했다. 지시가 없었거나 시스템이 다른 동작을 했다는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행위자와 고의에 관한 별도 문제가 열린다. 이 글은 그 미확인 문제까지 같은 모의 결론으로 덮지 않는다.

정보의 쓸모를 키운 도구가 물건의 성격도 바꾸는가

AI가 원문을 읽기 쉬운 지식으로 바꾸면 무엇이 유출됐는지 설명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문장 일치 여부가 낮아도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내용이 거의 같아도 옮겨진 대상은 종이 문서일 수도 디지털 정보일 수도 있다. 이 두 방향의 차이를 분리하는 것이 이 연구페어의 제안이다.

2002년 판결은 AI 산출물의 권리 귀속이나 모든 정보 침해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 판결에서 가져온 질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에서 멈추지 말고 해당 죄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먼저 밝히라는 것이다. 2032년 가상사건도 그 범위에서만 답했다. 새로운 도구가 피해의 양상을 바꾼다는 설명과 기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 사이에는 여전히 논증이 필요하다.

Sources and verification notes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 절도 ↗

    공식 게시 판시사항·요지·주문과 이유1~3 전체를 직접 읽었다. 정보 자체, 개인 반출 목적으로 새로 만든 출력물, 공소대상이 아닌 용지 자체를 구별했다. 이유의 무죄 취지와 실제 주문 파기환송을 나눴다. 원심 전문·개별 기록·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Checked 2026-09-30
  2. 형법 제329조 — 절도 ↗

    2026.9.13 시행, 법률 제21450호로 표시된 조문 전체를 확인했다. 모의판단은 타인의 재물이라는 대상 요건에 집중하며 구체적 형량을 계산하지 않는다.

    Checked 2026-09-30
  3. 형법 제346조 — 동력 ↗

    2026.9.13 시행 표시본의 조문 전체를 읽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재물 간주 규정을 확인했으며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면 곧 동력이 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Checked 2026-09-30

General information and research commentary, not legal advice. Each entry identifies its facts, assumptions an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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