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글씨라는 감정은 누구의 글씨라는 결론이 되었는가 — 유서대필 재심의 증거구조
실제 공개 판결 두 편에 근거한 사건구조 분석이다. 공소사실·당사자 주장·법원의 판단·편집자의 해석을 구분한다. 자살방조 부분의 무죄와 재심사유가 없었던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분리하며, 기록에 없는 심리나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 개별 필적 그림과 생략 별지를 직접 판독한 독자 감정이 아니라 법원의 문자 설명을 읽는 분석이다. 현재법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유서와 같다는 감정이 붙은 업무일지·수첩·메모지, 먼저 남은 복사본, 비교자료를 본 뒤 바뀐 진술. 서울고법 2008재노20과 대법원 2014도2946을 따라 감정의 전제와 자료의 이동, 재심의 증명 판단을 깊게 읽는다.
같은 글씨라는 답이 문서의 주인을 바꾸었다
이 사건에서 유서와 같은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는 유서에만 머물지 않았다. 업무일지, 수첩, 메모지의 글씨도 유서와 같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문서들이 고인이 남긴 것이라면 그 결과는 고인이 유서를 썼다는 설명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서 작성자를 먼저 피고인이라고 놓으면 같은 결과는 피고인이 다른 자료까지 작성하거나 조작했다는 의심의 근거가 된다. 같은 필적이라는 판단과 그 필적이 누구의 것이라는 판단을 어디서 연결했는지가 사건을 읽는 출발점이다.
서울고법의 2014년 재심 판결은 이 연결을 문서마다 다시 따라갔다. 어떤 감정이 먼저 있었는지, 자료의 작성자를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필적이 닮았다는 결론이 이후 진술과 다른 문서의 평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폈다. 그 판단을 따라가면 문서의 수와 서로 독립된 증거의 수를 구별해야 한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이 글은 그 판단의 연결을 분석하며, 법원이 공개한 문자 설명 밖에 있는 필적 그림을 새로 감정하거나 수사기관과 관계자들의 숨은 동기를 복원하지 않는다.
최종 절차 결과도 범위를 정해 읽어야 한다. 서울고법 2014년 2월 13일 선고 2008재노20 판결은 자살방조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4도2946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의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몰수도 남았다. 모든 혐의에 대한 전부 무죄도,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필적감정을 시행해 작성자를 선언한 사건도 아니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자살방조 재심 상고심
1991년의 자료와 2005년 이후의 자료는 다른 길로 들어왔다
1991년 5월 8일 고인이 사망한 현장에서 유서 두 장이 발견됐다. 검사는 같은 해 7월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작성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8월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병합된 사건의 1심은 그해 12월 두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992년 항소심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의 누범가중 문제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고, 같은 해 7월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이는 재심 판결이 기록에 근거해 정리한 이전 절차의 경과다.
시간이 지난 뒤 새 자료가 들어왔다. 재심 판결에 따르면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친구가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2005년 12월 종전 감정의 객관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유서 원본을 감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냈다. 이 유보를 빼고 조사기관이 그때 이미 법원의 최종 결론을 확정했다고 소개하면 자료의 성격이 달라진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조사를 개시하고 노트·낙서장, 각서, 피고인의 출정거부이유서와 봉함엽서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2007년에는 종전 기소와 유죄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심 등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피고인은 2008년 5월 이를 기초로 재심을 청구했다. 조사기관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그 결정에서 어떤 의견을 냈다는 사실, 법원이 재심의 요건과 본안 증명을 판단했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1991년에 쓰였다고 주장된 문서가 2005년에 제출되었다면 작성 시점과 발견·보관·제출 시점이 모두 필요하다. 반대로 1991년에 이미 제출됐던 문서라도 그 작성자 표지나 감정의 전제가 잘못됐다면 오래전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석이 고정되지 않는다. 재심의 자료 변화는 새 종이가 옛 종이를 단순히 밀어낸 것이 아니라, 새 자료를 포함해 예전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읽게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자살방조 재심 상고심
재심을 연 이유와 무죄를 선고한 이유
2009년 서울고법은 자살방조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와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을 개시했다. 검사는 불복했고, 2012년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심 판결이 전하는 대법원 판단의 내용이다. 제5호의 증거 명백성에 관한 판단에는 법리나 심리의 문제가 있었지만, 제2호 사유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개시결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 글은 2009모1181 결정 자체의 전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경과를 설명한 재심 본안 판결을 읽고 있다.
재심의 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자살방조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본안 결론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도2946은 다시 심판한다는 의미를 종전 판결의 당부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새로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종전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야 한다. 감정에 관한 허위 증언 문제가 재심을 여는 사유가 되는 것과, 남은 증거를 모두 읽어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능이 다르다.
그렇다고 재심개시결정이 형식상 판결 전체에 미친다는 이유로 모든 죄의 유무죄를 다시 정한 것도 아니다. 재심 판결은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위반에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 전체에 대한 개시가 불가피했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국가보안법위반의 유죄 인정까지 파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부분은 새로 양형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만 심리했다. 자살방조의 증명 문제에 집중하는 이 분석이 국가보안법 부분의 유죄를 재평가한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하는 절차상 경계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자살방조 재심 상고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판단은 대필을 인정한 판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법리와 사실을 나누어 다퉜다. 공소장에 고인이 언제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이 어떻게 이를 알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대필했는지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유서를 대신 썼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넓은 기간과 불명확한 장소의 기재로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대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주장과 함께 제기됐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재심 법원은 공소장에 방조죄가 될 만한 사실이 없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되어 특정된 유서의 대필 여부가 핵심이고, 기재된 기간·장소 등이 범죄의 동일성이나 이중기소 방지 등을 구별할 정도라는 판단이었다. 이 단계는 검사가 제시한 혐의를 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지, 혐의가 진실하다고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다. 법리오해 주장이 배척된 뒤에도 사실오인 주장은 별도로 심리되어 무죄로 이어졌다.
공소사실에는 고인의 학력과 문장력, 가족관계에 비추어 유서의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검사가 대필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이야기다. 재심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고인의 내면이나 능력 평가가 아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실제로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뒤에서 법원이 편지의 문장과 표현, 다른 필적자료를 살핀 이유도 이 구별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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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유죄 판단을 지탱한 세 연결
재심 판결이 요약한 종전 1심의 증거 구조에는 세 연결이 있었다. 첫째, 감정인의 경력과 장비·방법·법정진술을 바탕으로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을 신뢰했다. 둘째, 수첩의 절취선과 형상, 필기구에 관한 진술을 바탕으로 고인의 수첩이라는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했다. 셋째, 고인의 연인이 자신의 수첩에 적힌 연락처를 피고인이 썼다고 말한 검찰 제2회 진술을, 그 전후의 다른 진술보다 믿었다.
이 세 연결은 따로 존재하는 듯하지만 작성자 문제를 사이에 두고 만난다. 유서와 같은 필적의 수첩이 고인의 것이라면 피고인과 유서가 같다는 감정을 다시 물어야 한다. 수첩이 피고인의 조작물이라면 반대로 그 감정과 맞아 보인다. 연락처를 누가 썼는지도 그 필적의 주인을 정하는 자료가 된다. 한 연결의 결론을 다른 연결의 전제로 사용할 때, 뒤의 결론이 다시 앞의 결론을 확인해 주는 구조가 생기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증거들의 의존 관계에 관한 편집자의 읽기이며, 법원이 별도의 수학적 증거모형을 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재심 법원은 먼저 감정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업무일지와 수첩의 조작 여부, 메모지의 작성자, 연인의 진술, 피고인의 행적과 주변 진술로 나아갔다. 고인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은 그 다음에 따로 살폈다.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검사의 증명을 먼저 평가한 뒤, 그와 양립하기 어려운 다른 설명을 읽는 순서다. 고인의 자필임을 피고인이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면 곧 유죄라는 방식으로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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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부분을 고르기 전에, 반복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감정인은 유서에서 희소한 특징 14개를 추출하고 피고인의 문서에서도 그 특징을 찾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재심 법원은 드물게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같은 자료 안에서 일관되고 반복되는 특징인지도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가령 받침 ㄴ이 있는 글자의 모음이 받침의 획을 침범한다는 특징에 대해, 법원은 유서에서 해당 글자 37개 중 침범한 경우가 6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31개라고 설명했다. 이 숫자는 이 글이 원본을 새로 세어 낸 결과가 아니라 판결이 밝힌 관찰 내용이다.
차이가 드러났을 때의 설명도 중요했다. 유서에는 ㅎ의 첫 획 방향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감정인은 이를 최근의 필체 변화로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특징에서 제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조자료에는 유서 직전 해인 1990년에 작성된 피고인의 수첩도 있었다. 법원은 그 수첩의 ㅎ에는 한 방향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최근 변형이라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오래된 자료와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는 주장인지, 가까운 시기의 자료와도 차이가 난다는 주장인지가 달라지는 지점이다.
재심 법원은 오와 보의 판독 문제도 다뤘다. 감정인이 오의 특징이라고 분석한 부분을 법원은 보로 읽었고, 문장 맥락과 다른 문서에서 반복되는 형태를 함께 검토했다. 또 유서와 일부 비교문서의 ㅆ에는 특정 획을 생략한 특징이 있으나 피고인 문서에는 그 생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법원의 비판은 단순히 글씨가 안 닮았다는 인상에 머물지 않는다. 같은 것으로 보았던 글자가 같은 글자인지, 채택한 특징이 다른 자료에서 반복되는지, 반대되는 특징을 평가에서 빠뜨리지 않았는지를 차례로 물었다.
이 분석은 필적감정 일반이 무의미하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특정 감정이 선택한 비교조건과 설명이 그 결론을 지탱하는지를 살핀다. 그림이 생략되거나 문자 추출에서 비어 있는 부분은 저자가 복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획의 각도나 방향을 독자가 직접 눈으로 검증한 것처럼 제시하는 대신, 어느 관찰을 법원이 문제 삼았고 왜 기존 결론의 신뢰를 낮추었는지에 집중한다. 권위 있는 감정이라는 말과 그 감정의 개별 추론이 타당하다는 말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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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한 필체만 쓴다는 전제
고인의 필적이 유서와 다르다는 감정에도 별도의 전제가 있었다. 유서는 속필체인 반면 대조된 책 속 메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이력서, 편지와 카드 등은 정자체였다. 재심 법원은 이런 조건 차이를 단순 비교한 문제를 지적했다. 감정인은 편지에 술을 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도 끝까지 정자로 적혀 있다는 점에서 고인은 평소 정자체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법원은 친구들의 진술 등을 보아 정자체와 속필체를 함께 쓰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자체만 쓰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굳어지면 흘려 쓴 문서는 그 사람의 글씨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그 배제된 문서가 유서와 같은 필적이라고 감정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고인의 자료까지 작성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재심 법원이 비교조건을 다시 물은 것은 이 앞단의 전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고 읽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은 판결의 증거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인이 처음부터 특정 결론을 의도했다는 심리 사실을 덧붙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화학노트에서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감정인은 1991년 감정서에서는 유서와 동일 필적이라고 했지만, 2007년 조사에서는 단순 비교하면 다른 점이 많고 동일한 특징을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심 판결은 피고인이 작성자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동일인 필적으로 감정했다는 진술까지 적고 있다. 대법원도 화학노트에 관한 이 설명의 변화를 중요한 사정으로 들었다. 비교 대상에 붙어 있는 작성자 이름이 비교 결과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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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심의란의 서명과 네 사람이 관찰했다는 증언
감정의 내용뿐 아니라 누가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신뢰의 근거로 쓰였다. 재심 판결은 감정을 담당자가 거의 전적으로 주관했고 다른 공동감정인들은 직접 필적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감정서 부본의 공동심의란에 서명·날인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종전 공판에서 감정인 네 명이 돌아가며 현미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판단으로 토의한 것처럼 증언했다. 법원은 그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사정을 열거했다.
서명이 여러 개라는 물리적 사실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관찰 과정을 독립적으로 거쳤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특히 감정인의 설명을 신뢰한 이유에 공동 관찰과 토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판단으로 모든 공동심의나 해당 기관의 모든 감정이 형식적이었다고 결론낼 수는 없다. 문제가 된 감정과 증언의 구체적 범위를 넘어가면 판결이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만드는 셈이다.
공동심의에 관한 허위 증언은 재심 절차의 역사와 감정의 증명력을 읽는 역사에 동시에 놓인다. 그러나 재심이 열렸으니 모든 감정 내용이 자동으로 거짓이라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본안 재심은 실제 필적 비교의 문제와 다른 증거를 다시 검토했고, 대법원은 그 검토가 논리와 경험칙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판단했다. 절차를 다시 열게 한 문제와 열린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를 분리할 때 무죄 판단의 근거가 더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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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를 본 적 없다는 거짓말은 조작의 증명이었는가
업무일지는 1991년 5월 11일 검찰에 제출됐다. 검사는 유서와 동일한 필적으로 감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작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앞서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일지를 발견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도 초기 조사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심 법원은 이 허위 진술을 없었던 일로 취급하지 않았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업무일지의 조작과 그 작성자를 어디까지 증명하는지를 별도로 물었다.
업무일지에는 필적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재심 판결은 첫 장과 둘째 장의 파란색 볼펜 부분이 나머지와 다르다는 것을 감정인이 알고도, 5월 15일 감정서에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회보한 문제를 지적했다. 감정인은 유서와 같은 필적만 감정해 달라는 의뢰에 따라 회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후의 조사 경과와 대조해 그 설명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에 관한 답이 문서 전체에 관한 답처럼 읽힌 지점이다.
검사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의 피의자신문에서 그 감정서를 제시하며 대필 여부를 추궁했다. 피고인이 7월 5일 자술서와 7월 9일 조사에서 서로 다른 필적 부분을 지적한 뒤에야, 다른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조사했다는 것이 재심 판결의 정리다. 작성자가 여럿일 수 있다는 정보가 언제 조사에 들어왔는지를 보면, 유서와 같다던 감정 결과가 처음에는 어느 범위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다.
재심 법원은 문서의 형상과 다른 사람의 필적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필적 차이를 드러낸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고, 초기의 부인만으로 조작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유서와 업무일지 일부의 필적이 같다는 데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필적이 유서와 다르다는 앞선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을 그 조작자로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는 의심을 일으킨 행동과 특정 물건을 작성했다는 사실 사이에 필요한 연결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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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이 맞지 않는 수첩과 먼저 남아 있던 복사본
수첩에는 실제로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 본체와 떨어진 전화번호 용지의 절취선이 맞지 않았고, 필압 흔적이나 특정 전화번호의 기재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재심 법원은 조작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정들을 숨겨 버리고 무죄 결론만 소개하면 법원이 무엇을 비교했는지 사라진다. 판결은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제 조작했는지 단정할 만큼 증거가 모였는지를 검토했다.
자료의 경로는 더 이른 복사본에서 시작된다. 고인의 연인은 5월 7일 밤 수첩을 받아 이튿날 정오 무렵 단체 관계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다른 두 사람은 5월 8일 수첩의 전화번호 부분을 복사해 한 부씩 나눠 가졌다고 증언했고, 그 사본들이 변호인 증거로 제출됐다. 한 사본의 귀퉁이가 찢겨 있던 이유에 관한 설명도 연인이 당시 보았다는 장면과 맞았다. 검찰에 해당 수첩이 제출된 것은 5월 20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특정 형상의 사본이 존재했다는 주장과 증거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재심 법원은 이 진술들과 사본의 기재 형상을 바탕으로 조작 가설의 시간 범위를 좁혔다. 사본이 5월 8일 만들어졌다는 진술을 신뢰한다면, 수첩 조작은 그날 정오 이후 오후 4~5시 무렵까지의 짧은 사이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글자가 적힌 약 30쪽의 분량과 여러 필기구, 수정된 부분 등을 들어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는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조작 소요시간 산정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술과 물건 형상을 전제로 한 추론이었다.
사용된 색깔에 관한 연인의 기억도 다른 증언과 대조됐다. 고인을 앞서 만난 사람이 수첩의 일정 변경과 표시를 보았다는 증언은 실제 지워진 일정란, 전화번호 부분의 표시와 연결됐다. 이 판단을 종합하면, 수첩의 한 특징이 기억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자료의 작성자와 조작자를 한 번에 정할 수 없었다는 구조가 드러난다. 절취선이 맞지 않는다는 의심, 먼저 남은 사본, 서로 부합하는 증언은 모두 같은 자료 평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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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지를 받은 시점과 작성자를 의심하게 된 시점
연인이 제출한 메모지에도 작성자의 이름은 없었다. 검사는 유서와 같은 필적이라는 감정을 들어 피고인이 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인의 최초 진술은 고인이 1991년 2월 만남에서 자신이 적은 글이라는 취지로 건네주었다는 내용이었다. 5월 17일 두 번째 조사에서는 고인이 자기가 썼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같은 사무실의 피고인이 쓴 글을 고인이 좋게 보아 전해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했다. 문서를 직접 받은 경험과 나중에 작성자를 추측한 설명이 한 진술 안에서 분리된다.
재심 법원은 두 번째 진술이 피고인을 유서 작성자로 의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측이라고 보았다. 또 메모지가 건네졌다는 때가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초반이었다는 점과 메모지에 적힌 나이가 고인의 당시 나이와 맞는다는 점 등을 살폈다. 나이나 교제 관계 하나로 작성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메모가 이동한 경위와 그 안의 내용이 어느 설명에 더 들어맞는지 비교한 것이다. 법원이 제시한 관계와 경험칙에 관한 평가는 그 판단으로 귀속하며, 이 글에서 고인이 실제로 무슨 마음으로 글을 건넸는지 새로 정하지 않는다.
메모지의 시점은 사건 후 조작이라는 이야기에도 제약을 준다. 법원은 2월에 건네졌다는 자료를 4월 말 이후 사건과 대필 논란에 대비해 미리 만들어 두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평가에는 전달 시점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믿는지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오래전 문서라는 이름만 붙이는 대신, 누가 언제 받았다고 말했고 그 진술의 어느 부분이 직접 경험이며 어느 부분이 나중의 추측인지 함께 기록해야 사건의 시간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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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이 바뀌기 전에 무엇을 보았는가
연인의 수첩에 적힌 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또 다른 자료였다. 5월 14일 첫 검찰 진술에서는 고인이 4월에 직접 적어 주었다고 했다. 5월 17일 두 번째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고인의 사망 뒤 적어 주었으며, 처음에는 피고인을 곤란하게 할까 봐 다르게 말했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이후 대질과 법정에서는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쪽으로 다시 바뀌었고, 피고인이 그날 쓰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어느 진술을 채택하느냐가 이 수첩에 붙는 작성자 표지를 바꾼다.
재심 법원은 첫 제출의 맥락부터 읽었다. 연인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자료를 임의로 냈고, 피고인에게 대필 혐의가 있다는 수사가 언론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두 번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고인의 글씨라고 말하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었다. 이런 사정 아래에서는 첫 진술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나중에 번복됐다는 사실이 먼저 한 말을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았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비교자료를 보여 준 과정이 중요해졌다. 재심 판결은 연인이 검찰이 제시한 유서와 여러 문서를 보고 필적이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적었다. 그런데 그때 제시된 문건 중에는 실제로 피고인의 필적이 아닌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그런 자료를 본 뒤 고인과 피고인에 대한 의혹과 혼란 속에서 메모지와 연락처도 피고인이 썼을 것으로 추측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혼란은 이 글이 진단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법원이 제시한 가능성이다.
이 구조에서는 진술과 문서감정이 서로 독립된 두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문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비교자료를 본 뒤 바뀐 진술이라면, 그 진술이 처음의 문서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 주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재심 법원은 설령 두 번째 진술을 더 믿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유서 작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증인이 어떤 문서를 피고인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과 피고인이 문제의 유서를 썼다는 것은 그 사이에 더 필요한 연결을 가진 명제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석연치 않은 말과 행동을 남겨 두고도 무죄를 판단했다
재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적에 의혹이 드는 부분도 길게 적었다. 사건 전후의 전화에서 한 말, 영안실에 늦게 나타난 점, 관계자에게 검찰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한 점, 수사 출석에 관한 경과, 업무일지를 본 적 없다는 초기 진술 등이 그 안에 있다. 판결이 무죄에 맞지 않는 사정을 모두 제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여러 행동이 피고인이 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따로 검토했다.
피고인은 사과의 말은 앞선 실수에 관한 것이고, 사망 소식에 말을 못 한 것은 충격 때문이며, 늦게 간 데에는 다른 대응 업무가 있었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재심 법원은 관련 진술에 비추어 일부 수긍할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 설명들을 모두 객관적 진실로 확정한 것처럼 적을 필요도 없고, 설명에 의문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필 사실을 채울 수도 없다. 행동을 해석하는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는 별도로 남는다.
피고인이 조사에서 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됐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도 있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필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과 당시 제시된 감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그 말을 공소사실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누군가 썼을 것이라는 말과 내가 썼다는 말은 주어가 다르다. 정황상 의심이 많다는 평가가 그 차이를 없애지는 않는다.
가족과 친구가 유서의 글씨가 고인의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다른 문서의 글씨가 유서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검토됐다. 법원은 고인의 글씨가 아니라는 인상만으로 피고인의 작성이 증명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모든 문서를 쓴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압수 장소, 증거로 쓰는 데 대한 동의, 실제 작성자 확인은 같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표지가 문서의 출처를 대신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보여 주는 대목이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새 노트가 더한 것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었다
고인의 친구는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을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재심 판결에 적힌 그의 설명은 1991년 고인이 집에 와서 적고 두고 간 자료이고, 이사와 책 정리 등을 거쳐 1997년 발견한 뒤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그가 오래 보관한 까닭에 관한 설명도 판결에 있지만, 이 글이 보관기간의 모든 장면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자료가 늦게 나왔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밝힌 경로, 법원이 그 자료를 다른 필적과 비교한 결과를 구별해서 읽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여러 차례 국과수와 사설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대상에는 새 노트와 낙서장뿐 아니라 각서, 기존 자료, 피고인의 출정거부이유서와 봉함엽서도 있었다. 재심 판결은 이 결과들을 표와 문장으로 정리했다. 이 글은 평문 추출에서 행과 열이 이어지는 표를 임의로 복원하지 않고, 판결이 문장으로 확인한 결과와 해석의 범위를 사용한다. 감정 의뢰가 여러 번 있었다는 수만으로 각각이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했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재심 법원이 다시 촉탁한 2013년 12월 10일 국과수 감정에서는 비교조건의 차이가 전면에 나왔다. 고인의 책표지·이력서·편지 등은 주로 정서체이고 새 노트·낙서장은 흘림체여서 대부분의 획에서 차이가 관찰되지만, 일부 반흘림체와 서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했을 때 유사점도 관찰된다는 내용이었다. 결론의 수준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표현을 동일인임이 확정되었다로 바꾸면 재심이 실제로 다룬 불확실성을 지워 버린다.
고인이 직접 썼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원은 사건 당일 대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동거인의 진술, 다른 지인들의 진술, 글을 작성하려 했다는 정황도 살폈다. 고인이 남긴 편지의 내용과 표현력은 공소장에 적힌 문장력 부족이라는 설명과 대조됐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모아 고인의 모든 생각과 마지막 선택을 서사로 재현하지는 않았다. 재심의 문장은 고인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범위에 머물렀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다른 작성자를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무죄인가
재심 판결은 고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엄밀하게 공소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이므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검사의 명제와 고인이 썼을 수 있다는 대안은 관련되지만 증명책임이 서로 같은 모양으로 배분된 두 공소사실은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대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가 먼저다. 대안을 확정적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부족한 유죄 증명을 대신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원칙을 다시 밝혔다.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를 인정할 증명력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의심이 가더라도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반복되는 특징의 문제, ㅎ 필법의 변화 설명, ㅆ의 생략, 화학노트 감정에 관한 진술, 공동심의 관련 허위 증언 등을 열거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상고심은 새로 문서를 감정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원심의 증거 판단이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의 범위를 다시 구체화하면, 자살방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으로서 유죄 인정을 다시 깨지 않고 양형되었다. 또 이 두 판결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수사 참여자의 형사책임, 국가배상, 이후의 명예회복 조치까지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정 감정과 증언의 잘못을 지적하는 판결의 문장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공소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자살방조 재심 상고심
현재의 독자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제308조는 증명력에 관한 법관의 자유판단을 정한다. 제325조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한다. 제435조의 재심개시와 제438조의 재심 심판 역시 서로 구별되는 단계다. 이는 현재 조문을 확인해 읽는 대목이며, 현행의 개정 문언을 1991년 행위나 당시 절차에 소급하여 적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의 공판 전 증인신문조서에 관해 재심 판결이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목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 조문과 위헌결정, 참여 기회의 문제를 연결한 역사적 판단이다. 이 글은 관련 헌재결정과 별도 판례의 전문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목을 현재 모든 증인신문의 일반 규칙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현행 형법 제252조 제2항을 확인할 수 있어도, 이 사건에서 입증됐는지를 다툰 것은 구체적인 대필과 방조의 공소사실이었다. 죄명이 존재한다는 것과 피고인의 행위가 증명됐다는 것은 다르다.
공개 판결을 읽는 사람에게 남는 자료는 두 층이다. 하나는 감정서, 수첩, 메모지와 진술에 대해 법원이 기록한 관찰과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확보하지 못한 필적 그림, 별지와 원서증이다. 전자의 논증은 깊게 읽을 수 있지만 후자를 본 사람처럼 말할 수는 없다. 같은 필적이라는 답이 어떤 전제에서 나왔는지, 그 답을 들은 뒤의 진술이 독립된 확인인지, 한 사람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문서 작성까지 증명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그 경계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남는다.
Sources for this section: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자살방조 재심 상고심 · 현행 형사소송법 — 증명·무죄와 재심 · 현행 형법 제252조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Sources and verification notes
-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 재심 본안 ↗
공개 판결의 주문과 이유 전문을 확인했다. 자살방조 부분은 무죄,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은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등이다. 생략 별지·삽입 필적 그림·원감정서·전체 원서증은 직접 판독하지 않았다. 이전 판결과 2009모1181 재항고 경과는 이 판결이 전하는 범위로 사용했다.
Checked 2026-09-30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자살방조 재심 상고심 ↗
판시사항·요지·참조표시·원심·주문과 이유 전체를 읽었다. 검사의 상고기각이며 원심의 자살방조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직접 새 필적감정을 하거나 모든 혐의에 전부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Checked 2026-09-30 - 현행 형사소송법 — 증명·무죄와 재심 ↗
2026. 7. 1. 시행 법률 제21241호의 공식 출력본에서 제307·308·308의2·325·420·422·435·438·439·440조를 확인했다. 전체 법을 완독한 것은 아니다. 2026. 10. 2. 시행 예정본과 구별했으며, 현행법을 1991년 사건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Checked 2026-09-30 - 현행 형법 제252조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
공식 조문 페이지에서 시행 2026. 9. 13. / 법률 제21450호 표제와 제1·2항을 읽었다. 현재 조문의 존재와 역사적 사건의 구체적 증명을 구분하기 위해 확인했으며 당시 적용법의 문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Checked 2026-09-30
General information and research commentary, not legal advice. Each entry identifies its facts, assumptions an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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