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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question · Criminal · Korean original

수사와 공소가 갈라진 자리를 검사가 메우는가 — 2026년 10월 2일 형사 수사 규정 개편에 묻는 다섯 가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한 공식 법령 원문 발췌를 읽고 작성한 PRO SE의 편집 질문이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아래 각 절의 질문은 어디에도 제출한 의견이 아니다. 원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문의 의미를 검토하고,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설계 과제를 제기하는 데 그친다. 시행령, 예규, 판례를 모두 조사했거나 어떤 실무 결과가 확정적이라는 결론을 쓰지 않는다. 이 글은 공식 링크를 읽고 기록한 자료의 요약이며, 링크 자체가 법적 결론의 근거는 아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세운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따라, 누가 수사를 주도하고 누가 공소를 결정하는지, 협력과 영장 검토와 기관 사이의 이첩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묻는 다섯 가지 편집 질문.

Published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자료와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넷, 대통령령 하나, 부령 다섯, 대법원규칙 하나의 원문 발췌를 읽었다. 읽은 법령의 번호와 공포일은 이 절 끝의 표에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수사준칙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대범죄수사청법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법으로 줄여 쓴다.

이 자료는 Open API로 받은 원문에서 발췌한 조문에 기반한다. 각 법령 전체 조문을 읽은 것은 아니다. 발췌 범위를 넘어서는 조문의 내용이나 그 법령의 다른 개정 이력을 검토하지 않았다.

원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긴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공소청법 부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송 사유를 읽지 않았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공소청예규로 정하도록 넘긴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절차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의 절차에 관한 예규도 읽지 않았다.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여러 사항도 읽지 않았다. 아래 질문은 읽은 조문만을 근거로 하며, 읽지 않은 시행령·예규의 내용을 전제하지 않는다.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 제1조는 제41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 제17항을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 제1조는 제197조의4, 제260조 제1항, 제261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20조의2와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 기관에 따라 공포 후 1년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날에 시행한다고 적는다. 이 글의 대부분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된 조문에 묶인다.

법령종류와 번호공포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2026. 9. 29.2026. 10. 2.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2026. 9. 29.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16호2026. 9. 29.2026. 10.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95호2026. 9. 29.2026. 10.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2026. 10. 2.
공소청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9호2026. 10. 1.2026. 10. 2.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1165호2026. 10. 1.2026. 10. 2.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70호2026. 10. 1.2026. 10. 2.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49호2026. 10. 2.2026. 10. 2.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행정안전부령 제651호2026. 10. 2.2026. 10. 2.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277호2026. 10. 2.2026. 10. 2.

이 개편이 지우는 것은 무엇이고 이어 받는 것은 무엇인가

비교 기준은 공소청법 부칙 제2조와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가 함께 그리는 경과조치다. 공소청법 부칙 제2조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고 적는다.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검찰청의 소관 사무 중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는 그 기관이 승계한다고 적고,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이 한 처분·행위 등이나 검찰청에 대한 처분·행위 등이 각각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처분·행위 등 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한 처분·행위 등으로 본다고 적는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종전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적는다.

수사준칙 부칙 제2조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수사사건을 다음 네 가지로 나눈다.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일부만을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은 계속 수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청법 시행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고 적는다.

이 경과조치 조문은 개편 전후의 구분을 법문으로 그린다. 그러나 검찰청법의 원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 전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어디까지 형사소송법의 기존 조문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 제245조의5 같은 조문은 개정 표시를 함께 달고 있으나, 개정 전 조문의 원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은 아니다. 아래 질문은 개편이 새롭게 만든 장치를 중심으로 하고, 이미 존재하던 구조를 무너뜨렸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① 수사권의 분리 — 누가 수사를 주도하고, 결론을 낸 뒤에 누구에게 넘기는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그 밖의 법률상 권한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 8급 이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이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 중 생성하거나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함께 송부하도록 정한다.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는 교도소·구치소·보호관찰소·식약처·산림청 등 여러 관서의 공무원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정한다. 지명은 해당 관서의 장의 제청을 받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이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종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대통령령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정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이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같은 부칙 제3항은 그 사건을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정한다.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이 구조는 수사권 이동을 한 문장에 담지 않고 단계별로 나눈다.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이 주도하는 사건, 결과를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 일정 조건의 사건만 계속 수사하게 한 경과조치가 각각 다른 조문에 배치된다. 수사준칙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법원송치·공소청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으로 나눈다. 불송치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수사중지는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로 세분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도 수사관의 결정을 같은 구분으로 둔다.

검사는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다가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가 조사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요청을 받은 곳이 다른 수사기관일 때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자체 결정 절차를 거치는지는 이 조문이 직접 적지 않는다.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의 지명이 사법경찰관의 지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점이다.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이 수사기관 지휘 체계 안에서 완결되는지, 지명된 자가 수사관서의 지휘를 받는지,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같은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정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한다.

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넘어간 뒤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책임의 분배가 지명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② 공소 제기와 유지 — 검사가 맡는 것은 언제 결정되는가, 그 결과를 누가 기록하는가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46조의2에 따라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소청법 제4조 제1호는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둔다. 같은 조 제2호는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둔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지청의 사건 수리, 기록의 접수·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제1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로 재수사요구를 정한다. 검사가 송부받은 기록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같은 조문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은 세 경우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가 그 하나이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같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검사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송부가 필요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한다. 확인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도 같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한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기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8 제1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2조 제1항은 면담·의견청취 전 설명 절차를 둔다. 검사는 대상자 또는 변호인에게 면담 또는 의견청취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한다. 검사는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2조 제1항).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 청취 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와 피의자의 답변을 확인서로 작성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사실관계 확인에서 취득한 진술·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관계 확인을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등에 필요한 때 진행하는 절차로 정한다. 따라서 제3항의 제한은 재판에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것이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4조는 면담과정의 기록을 둔다. 검사는 면담·사실관계 확인 결과보고서에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어떤 관계로 사건기록에 편철되는지는 같은 규칙에 더 적혀 있지 않다. 검사의 결정은 기록에 어떤 방식으로 남는가? 그 결정은 수사 결과와 분리되어 별도로 평가되는 지점이 있는가?

③ 수사기관과 검사의 관계 — 협력의 절차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준수할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수사준칙 제8조의3 제1항은 의견 요청 시 송부할 서면과 자료의 범위를 정한다. 그 서면에는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요청의 요지 및 쟁점, 검토의견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관계 서류·자료와 그 목록도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의견 제시에 필요하면 요청 내용의 명확화나 관계 서류·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8조의3 제2항). 검사는 요청에 신속히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수사준칙 제8조의3 제3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과 수용 여부를 적은 서면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수사준칙 제8조의3 제4항).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의견 요청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6 제1항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서면과 관계 서류·자료 및 목록을 접수하면 각 호 사항의 기재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다. 기재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 후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6 제2항). 담당직원은 그 서면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의견요청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6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7조의2 제3항도 검사의 의견과 그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은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나 인식이 있으면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검사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3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면 고소인등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안내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의 구제 신청이 제1항의 신고로 처리되는지는 같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신청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제10항의 진행 상황 통지로 이어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해 사실을 확인하며, 그 제3항은 확인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한다.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의 송치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법령위반 등이 있었던 때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수사준칙 제8조의3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고 정한다. 존중과 이행은 서로 다르다.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나 검토 절차가 따르는 조문은 수사준칙에서 찾기 어렵다. 반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은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 의견 수용 거부와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이 다른 조문에 배치된 이유와 그 경계는 어디인가? 이 협력 절차는 견제 장치인가, 보완을 위한 편의 장치인가?

④ 영장 검토 — 청구 여부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기각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삭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같은 방식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항이 허용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8항). 수사준칙 제29조의2는 이 면담의 절차를 추가로 정한다. 제1항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검사가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항은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화상·전화·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제5항은 면담을 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7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항에 포함된다. 면담기일의 지정과 통지, 면담 절차, 면담 결과의 작성·보관, 기록편철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7 제4항). 공소청예규는 이 자료에서 읽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한다. 각 광역공소청에는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3항).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4항).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는 심의 대상에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여부를 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도 포함한다.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의 청구 여부도 심의한다. 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은 심의신청 기한을 세 경우로 나누어 정한다. 담당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보낸 경우가 하나이다. 담당검사가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 지나도록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둘째이다. 죄명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영장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두 차례를 이행한 경우가 셋째이다. 각각 정해진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은 심의의 기준시점을 각 신청 사유에 따라 구분한다. 기각한 때, 결정기한이 지난 때,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가 그 기준시점이다. 심의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2조 제3항).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출석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절의 편집 질문은 영장 검토에서 세 가지 관점을 연결한다. 첫째,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9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은 그 기각을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각서가 사법경찰관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경로의 연관은 같은 규칙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결정서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 결정서가 사법경찰관에게 어떤 형태로 언제 도달해야 하는지는 같은 규칙에 더 정해져 있지 않다.

둘째, 검사가 면담이나 의견제시 요청을 거쳐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결정의 근거가 어떤 절차에 남는지를 살핀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서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9조 제4항과 제6항이 기각서 사유의 구체적 기재와 청구부 기록을 정한다. 구속영장 신청의 기각 서식은 이 글이 읽은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에서 면담 결과보고서가 영장청구부에 기록되는지 별도의 사건기록에 편철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4조는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결과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영장청구부와의 연결을 다루지 않는다.

셋째,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6조는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할 때 별지 제89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게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9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할 때 별지 제134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74조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때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6조에는 이 경로를 잇는 조문이 없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17조는 수사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직무를 부여한다. 수사준칙 제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송치·송부 절차와 제215조의 영장 절차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게도 적용된다고 읽힌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제4호도 사법경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영장심의위원회에 수사관의 신청이 닿는 경로는 조문이 남긴 여백으로 남는다.

기각서는 어떤 형태로 언제 사법경찰관에게 도달해야 하는가? 면담 결과보고서와 수사관의 영장 신청은 어느 기록에서 심의신청 경로와 이어지는가?

⑤ 수사기관 간 관할과 이첩 — 중대범죄수사청이 주도하는 사건은 어디까지인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는 중대범죄를 가목부터 사목까지 나누어 열거한다. 가목은 형법의 내란·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등 일부 조문과 변호사법·정치자금법 등의 일부 범죄다. 나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공정거래법의 일부 범죄, 다목은 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범죄다. 라목은 방위산업기술과 군사기밀에 관한 범죄, 마목은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와 국가핵심기반 공격 범죄다. 바목은 이들로 인한 범죄수익은닉 범죄, 사목은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2호는 중대범죄등을 중대범죄에 더해 가목부터 라목의 범죄로 정의한다. 가목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넣는다. 이 가목의 범위에는 퇴직자도 포함된다. 나목은 보완수사요구·이송요구·재수사요구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온 일곱 가지 범죄를 넣는다. 다목은 개별 법률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정한 범죄를 넣는다. 라목은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넣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때도 통보 대상에 든다. 같은 조 제3항이 다루는 대상은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이다. 이런 수사를 제2조 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게 한다. 이첩 대상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중대범죄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이다. 적절성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은 범죄수사의 관할 협의·조정을 위해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면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제1호에 따라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대로면 2026년 10월 5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4조 제1항은 사건관계인의 심의 신청을 둔다.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심의 대상은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청 사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심의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도 수사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다.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심의도 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1항은 수사관이 사건의 관할이 없으면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한다고 정한다.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이송한다. 다른 법령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이송 사유에 든다. 같은 규칙 제103조 제2항은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면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다. 그 사유로는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려면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114조는 검사·공소청과의 협의 절차를 정한다. 같은 규칙 제114조 제1항은 수사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협의 요청을 별지 제206호서식의 협의요청서로 하게 한다. 같은 규칙 제114조 제2항은 협의가 필요하면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규칙 제114조 제3항은 그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소청의 요구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온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넣는다.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 검사의 요구로 이송된 범죄(같은 법 제197조의3 제5항),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같은 법 제245조의8 제9항)가 여기에 든다. 범위는 일곱 가지로 한정된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과 제245조의8 제9항은 공소청 쪽이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목은 그 지정의 상대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직접 적는다. 중대범죄수사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한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17조).

사법경찰직무법 제1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개시 통보서를 쓰게 한다. 통보 상대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다. 같은 규칙 제13조는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 별지 제9호서식의 통보서를 쓰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6항의 배제는 송치와 불송치의 구분(제245조의5 제1항)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소인등 통지(제245조의6), 이의신청(제245조의7), 재수사요구(제245조의8)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의 편집 질문은 관할 결정과 이첩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같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2항의 협의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의 협의 절차가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조문이 직접 적지 않는다. 관할 결정과 이첩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감독은 어디까지 작동하는가?

질문이 적용되는 범위

이 다섯 질문은 공식 조문의 문구를 따라 읽고 만든 편집 질문이다. 각각의 질문은 특정 조문에 묶이며, 조문이 답하지 않는 설계 과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조문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하거나, 조문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제시하는 질문을 쓰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는 제197조의4, 제220조의2, 제244조의6, 제199조의2 등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또는 더 뒤에 시행한다고 적는다. 부칙 제2조는 제197조의2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적고, 부칙 제5조는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적는다. 부칙 제1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적고, 그 범위와 사유를 수사준칙 부칙 제2조가 규정한다. 아래 질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조문에 주로 묶여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197조의4는 ⑤에서 그 시행일을 밝혀 다룬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3항은 그 경우 90일 이내에 종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이송 기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과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결론을 쓰지 않는다.

이 글은 검찰청법의 원문을 읽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읽지 않았다. 공소청법의 시행령을 읽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 가운데 수사준칙 외의 대통령령, 곧 제197조의4의 협의회에 관한 대통령령을 읽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과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절차를 규정하는 공소청예규를 읽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통보 대상 범죄와 제44조의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도 읽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대통령령도 읽지 않았다.

위에서 읽지 않았다고 밝힌 시행령·예규가 작동하면 질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규범에 넘긴 사항에 대하여 이 글은 조문의 문구에 묶여 있다. 조문이 그 사항을 규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다른 규범으로 정하도록 넘긴다는 사실만 읽을 수 있으며, 그 넘겨진 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각 광역공소청이 운영하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제 구성, 각 수사관서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검사가 면담이나 의견청취를 실제로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관한 실무 데이터는 읽지 않았다. 조문이 정한 절차의 문장에서 읽은 사실과, 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Sources and verification notes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2009호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195조, 제197조,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7조의4,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제221조의5,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45조의9, 제245조의10, 제245조의13, 제246조, 제246조의2, 부칙 및 경과조치 조문 확인. 형사소송법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법 ↗

    법률 제21991호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2조, 제4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6조 확인. 공소청법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2016호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7조, 제24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부칙 확인. 시행령을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995호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1조, 제5조 확인. 이 법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09-29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3, 제29조의2, 제44조, 제51조,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부칙 확인. 이 규정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제1170호 2026-10-01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43조 확인. 이 규칙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법무부령 제1159호 2026-10-01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1조, 제17조,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5조의8,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89조 확인. 이 규칙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행정안전부령 제651호 2026-10-02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1조, 제10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6조, 제87조, 제91조, 제96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부칙 확인. 이 규칙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법무부령 제1165호 2026-10-01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확인. 별지 서식은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수사규칙 ↗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10-02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1조, 제7조의2, 제54조의2, 제74조 확인. 이 규칙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10-02 공포, 2026-10-02 시행. Open API 발췌 조문에서 제94조, 제96조의3, 제96조의4, 제97조, 제100조 확인. 이 규칙 전체를 읽지 않았다.

    Checked 2026-10-05

General information and research commentary, not legal advice. Each entry identifies its facts, assumptions and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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