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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는 검찰을 대신할 수 있나 — 형법 네 조문의 정비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개정으로 형법 제124조부터 제128조 가운데 네 조문의 주체를 새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검찰이라는 말이 검사직무와 새 기관 이름으로 나뉘어 적힌 대목을 차분히 대조하고 문언이 남기는 물음을 정리합니다.
Law: 형법 · 법률 일부개정 · 2026-09-29 · Articles read: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듭니다.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없어지고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맡는 흐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대목을 고치는 정리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124조와 제125조는 재판과 경찰 부분을, 제126조는 경찰 부분을 그대로 두고 주체에 있던 검찰이라는 말만 검사직무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제128조는 같은 자리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있습니다. 네 조문의 형벌과, 바뀐 주체를 뺀 나머지 문언은 실린 범위에서 달라지지 않아 전후 대조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제124조와 제125조에서는 재판과 경찰 부분을, 제126조에서는 경찰 부분을 그대로 두고 검찰 자리만 검사직무로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라는 표현을, 제126조는 공소제기 전에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어 대조하게 됩니다.
제128조에서는 앞선 세 조문과 달리 기관 이름이 길게 적혀 공소청 범위와 중대범죄수사청이 함께 들어간 점이 눈에 띕니다. 원문은 바뀐 조문만 실었다고 밝히고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은 2026년 3월 12일, 개정 후 공포일은 2026년 9월 29일,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적고 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세 조문은 기관 이름 대신 검사직무라는 직무 표현을 쓰고 제128조는 기관 이름을 길게 들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직무와 기관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이 권한의 분배를 같은 기준으로 보여주는지는 개정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 안에서 직무와 기관이라는 두 방식이 나뉜 까닭을 문언만으로 어떤 근거로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까?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주체를 적은 문언 중 검찰만 검사직무로 바뀌고 형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옮겨가는 때에 금지와 처벌의 바깥 경계가 어디인지 묻는 과제가 문언 속에 남습니다. 제128조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경찰 또는 군 옆에 둔 배열은 선거의 자유를 지키는 절차와 어떻게 어울리고 있습니까?
다시 볼 조건
형법의 전체 개정 문언이나 실리지 않은 조문의 변경이 공식 자료로 확인되면 이 노트를 다시 써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의 확정 문언이 바뀌거나 새로운 공식 해석이 나오면 갱신 사유가 됩니다.
A research note rea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reason and the changed articles before and after, as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publishes them. An AI drafts the note and its articl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at text. It asks what the wording leaves open; it is not a finding that any provision is invalid, and not advice on any matter. Written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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