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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환부와 심의회의 주체
이번 개정은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환부 관리와 통지 주체가 문언상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일부개정 · 2026-10-01 · Articles read: 제7조, 제12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어 2025. 10. 1.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 10. 2.입니다. 공소청법의 법률 제21490호는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운영 사항을 정하며 2026. 3. 24. 공포와 10. 2. 시행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함에 따라 종전 검찰청 관련 명칭을 정비하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제7조는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의 보관처를 소속 검찰청에서 소속 공소청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문에 항 번호 2로 실린 대목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주체가 공소청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항 번호 5로 실린 대목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공소청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 주체를 각 공소청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원문은 바뀐 조문만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은 2020. 11. 24.로 적혀 있습니다. 독자는 검찰청과 공소청의 표기 교체에 한정하여 신구조문 대비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제7조에서는 담당 검사가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점과 별지 제6호서식 문언이 그대로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항 번호 2의 대목에서는 영 제10조제3항과 별지 제9호서식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2조에서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위촉과 해촉 사유 문언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에 묻는 것
보관처 변경은 절차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읽을 대목을 남기고 있습니다. 환부 기록의 작성과 보관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명칭만 정리되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이 구분은 절차 기록의 책임 소재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단서를 제공합니까?
운영과 해촉 주체의 변경은 권한의 분배와 관련하여 살필 대목을 남기고 있습니다. 각 공소청의 장에게 맡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합니까? 결정 취지와 이유의 통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은 청구인의 절차적 보장과 관련하여 무엇을 확인하도록 합니까?
다시 볼 조건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운영을 정하는 관련 법령이나 별지 서식에 추가 변경이 공포되면 이 노트를 다시 쓰겠습니다. 원문에 실리지 않은 조문의 변경이 확인되면 그 범위를 반영하여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 research note rea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reason and the changed articles before and after, as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publishes them. An AI drafts the note and its articl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at text. It asks what the wording leaves open; it is not a finding that any provision is invalid, and not advice on any matter. Written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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