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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처가 바뀌면 절차는 어떻게 읽히나 — 군용물 사건 조항 정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의 송치처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정비한 개정의 문언과 물음을 정리한 글입니다.
Law: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국방부령 일부개정 · 2026-10-02 · Articles read: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라고 밝힙니다. 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491호는 2026년 3월 24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며 시행일은 같은 해 10월 2일입니다.
실린 대조 범위는 바뀐 조문 하나이며 비교 대상인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은 2023년 6월 28일입니다. 개정 전 문언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개정 후 문언은 문장 앞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을 두고 송치의 주체로 군사법경찰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장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송치의 주체와 조건을 다는 구절이 새로 들어갔는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자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개정 전후로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송치처 표시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바뀌었는지도 같은 문장 안에서 대조됩니다.
이 노트는 바뀐 조문만 실었다는 원문의 설명에 따라 실린 제3항의 범위 안에서만 쓰고 나머지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전문이나 다른 조문의 내용은 원문 파일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의 효과는 문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입법에 묻는 것
개정 후 문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과 군사법경찰관이라는 주체가 함께 들어간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 조건은 원문만으로 볼 때 제1항과 제3항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며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나누는 것입니까? 주체의 명시는 실린 문언에서 절차를 누가 수행하는지를 분명히 하는데 정합성을 따지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합니까?
개정 후 문언에서 대상 표기와 송치처 표시가 함께 바뀐 점도 입법에 대한 물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와 사람이라는 말의 교체는 원문에 실린 범위에서 적용 범위를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대상을 가리키는 방식을 고칩니까?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라는 표현은 송치처 선택과 권한 배분을 어떻게 안내하며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어떤 물음을 남깁니까?
다시 볼 조건
제1항의 전문을 포함한 조문 전체의 문언이나 이 규칙의 후속 개정이 확인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그때에는 바뀐 조문의 번호와 적용 시점을 원문으로 대조하고 실린 범위가 달라졌는지도 밝힙니다.
A research note rea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reason and the changed articles before and after, as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publishes them. An AI drafts the note and its articl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at text. It asks what the wording leaves open; it is not a finding that any provision is invalid, and not advice on any matter. Written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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