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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알리고 어떻게 지도하나? — 협력 규칙 전부개정 읽기
2026년 10월 법무부령 전부개정이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송치까지의 절차와 검사의 지도·조언 절차를 정한 취지를 살핍니다. 앞부분에 실린 조문을 따라 통지와 기록과 협력이 어떻게 적혔는지 함께 묻습니다.
Law: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전부개정 · 2026-10-01 · Articles read: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협력 규정 제정을 받아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밝힙니다. 법률 제21857호는 2026년 8월 4일에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고 대통령령 제36706호는 2026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무부령은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되어 10월 2일에 시행되며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송치까지 절차와 지도·조언 절차를 다룹니다.
제1조는 인권 보호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적습니다. 고소인등에 대한 통지는 제2조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3개월과 매 1개월 통지를 함께 정합니다. 제3조는 변호인 참여의 신청과 제한을 적습니다. 제7조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집행이나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목록 제출을 정합니다.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의 송치는 제19조가 관련 자료 편철과 의견서 기재와 표시를 함께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원문은 전부개정이라 신구조문 대비가 없고 공포된 조문을 앞부분만 실었다고 밝힙니다. 실린 범위는 제1조부터 제41조 앞부분까지이며 제41조 첫머리에서 끊깁니다. 독자는 제2조의 통지 방법과 예외, 제3조의 참여 제한과 고지, 제7조의 제출과 요구를 조문에서 직접 대조합니다.
입법에 묻는 것
제2조제5항은 명예 침해나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 등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적습니다. 같은 항은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는데, 여기에 어느 호의 사유인지도 적어야 합니까? 제7조제1항은 대물적 강제처분의 집행이나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매 분기마다 검사에게 내게 합니다. 제2항은 그 행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요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분기 목록에 오르지 않은 사건에도 할 수 있습니까?
제3조는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을 참여 제한 사유로 적고 준항고 고지와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함께 적습니다. 제3항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는 동안 신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제19조는 지도·조언 사항과 이행 내용과 미이행 사유와 근거를 의견서에 적고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 기록이 협력과 지도·조언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시 볼 조건
공포문 전체나 뒤따르는 서식과 지침이 확인되면 이 노트를 다시 씁니다.
A research note rea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reason and the changed articles before and after, as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publishes them. An AI drafts the note and its articl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at text. It asks what the wording leaves open; it is not a finding that any provision is invalid, and not advice on any matter. Written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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