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egislative Reform Tracker
누가 영장 심의를 여는가 — 공소청 명칭 정비의 물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추어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의 기관 명칭을 정비한 개정을 살핍니다. 사법경찰관 범위와 위원 위촉 주체의 변경이 남기는 물음을 정리합니다.
Law: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법무부령 일부개정 · 2026-10-01 · Articles read: 제3조,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5조, 제29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한 데 맞추어 명칭을 정비한다고 밝힙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법률 제21065호로 2025년 10월 1일에 공포되고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됩니다. 공소청법 제정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3월 24일에 공포되고 10월 2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되고 10월 2일에 시행되며 비교 대상 개정 전 법령의 공포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표기는 광역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 표기는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 표기는 지방공소청으로 정리됩니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찰사무관은 형사법무사무관으로 바뀝니다.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재직 경력에 관한 제4호는 검찰청 문구를 지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을 적으며, 공소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합니다. 심의 신청과 철회, 접수 통보와 결과 통보, 수당에 관한 대목도 기관 표기의 정리로 나타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
독자는 제3조와 제4조에서 후보단 구성과 위원후보 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주체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대조합니다. 위원장과 심의위원 위촉, 회의 전 서약 확인, 해촉과 간사 지명에 관한 대목도 행위 주체의 표기 변화를 확인합니다.
재직 경력에 관한 제4호에서는 재직 기관의 범위를, 강제처분에 관한 제4호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직접 비교합니다. 제12조의 공정성 유지 문구와 제13조의 5일과 10일 기한도 원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두 기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제13조제2항과 제14조에 따른 제출 기관, 제16조와 제25조에 따른 통보 주체와 상대, 제29조에 따른 지급 주체도 나란히 봅니다.
입법에 묻는 것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다르게 적은 문장은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외연을 다시 묻게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포함될 때 신청서 제출과 사건기록 등본 및 의견서 부본 송부 절차는 어느 기관을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 따른 결정기한 연기가 바뀐 기관 표기 아래에서도 같은 기산점에서 계산되는지 살펴봅니다.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권한과 위원 위촉, 해촉 권한이 광역공소청장에게 모인 문장은 권한 분배에 관한 물음을 남깁니다.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제12조는 바뀐 위촉 주체 아래에서 어떤 기준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까?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대목과 결격사유와 제척사유, 회피사유 확인 절차가 함께 읽힙니다.
다시 볼 조건
이 노트는 바뀐 조문만 실은 원문 범위 안에서 2026년 10월 1일 공포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전문이 확인되거나 후속 개정으로 기관 표기, 신청 주체와 기한, 위촉 주체가 달라지면 대조를 새로 합니다.
A research note rea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reason and the changed articles before and after, as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publishes them. An AI drafts the note and its article references are checked against that text. It asks what the wording leaves open; it is not a finding that any provision is invalid, and not advice on any matter. Written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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