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 쓰기와 출석 거부에 대한 인정은 자백간주와 같은가?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문서의 진정이 다투어지고 당사자신문이 예정되면서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필적 대조를 위한 손수 쓰기 명령과 신문기일의 출석과 선서와 진술에 관한 규정이 함께 떠오릅니다. 여기에 변론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의 취급과 증거에 따른 판단의 기준을 겹쳐 보면 서로 다른 효과를 가르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손수 쓰기 명령에 대한 대응과 당사자신문의 출석과 진술, 변론에서의 다툼 여부를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협조 거부에 대한 인정과 다투지 않음에 대한 간주는 모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같은 작용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협조 거부에 대한 인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판단이어서 자백간주와 요건도 효과도 다르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경우에 법원의 재량이 남고 어느 경우에 간주의 효과가 생기는지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손수 쓰기 명령의 경과나 신문기일의 경과, 변론조서의 다툼 기재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서로 다른 불응이 모이는 지점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수의 계약서와 확인서를 주고받은 분쟁에서는 문서의 진정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필적이 다투어지고 상대방 당사자 본인의 신문이 예정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손수 쓰기에 따르지 않음과 신문기일의 불출석이 같이 다루어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의 취급까지 겹치면 인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를 물을 필요가 남습니다.
일상에서는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통하지만 민사소송법은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손수 쓰기와 신문사항에 관한 인정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적혀 있고 다투지 않음에 관한 취급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과 본다는 말의 차이가 절차에서 어떤 갈림이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과 이어진 분쟁에서는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 문서의 진정과 신문사항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확인서와 계약서가 함께 다투어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인정과 간주의 자리를 가르는 기준이 먼저 필요해집니다.
손수 쓰기와 필치에 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은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필치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는 취지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에 맡겨진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입니다.
혼동은 손수 쓰기를 거부한 사실 자체가 문서의 진정을 곧바로 굳힌다고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상대방인 개인사업자 공급사 본인이 명령받은 문자를 쓰지 않거나 글씨의 흐름을 바꾸어 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이 사정을 헤아려 판단할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명령의 존재와 불응의 경위가 먼저 문제되고 확인신청자의 주장 내용이 뒤이어 문제됩니다.
출석과 선서와 진술에 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음과 선서 또는 진술의 거부가 나란히 적혀 있어 신문 절차에서의 협조 거부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대상은 문서의 진정여부가 아니라 신문사항에 관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앞의 규정과 구별됩니다.
이 규정에서도 불출석이면 상대방의 말이 그대로 굳는다고 속단하기 쉽지만 조문은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이 눈에 띕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사업자인 공급사 본인이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나 진술을 거부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이 있어 기일의 통지와 출석을 막은 사정, 선서와 진술 거부의 경위가 함께 살펴집니다. 신문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문제되고 상대방 주장의 내용과 변론의 흐름이 뒤이어 문제됩니다.
다투지 않음과 자유로운 판단의 구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밝힙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취지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이 판단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릅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지만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다루는 효과를 냅니다. 추정과 간주의 말도 달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되어 여지가 열리는 반면 간주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다툼이 인정되지 않아야 굳어집니다.
일상어에서 인정은 사실로 받아들임을 뜻하지만 조문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의 판단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본다는 말도 사실로 여긴다는 뜻으로 통하지만 조문에서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변론에서 다투지 않은 효과를 정하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같은 낱말도 절차에서의 쓰임에 따라 가리키는 바가 달라지므로 조문의 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비슷한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의 문언과 절차에서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물음
확인에서는 각 규정의 성립 조건이 먼저 문제되고 주장의 내용과 변론의 흐름이 뒤이어 살펴집니다. 성립 조건을 먼저 보는 까닭은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과 간주의 효과를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수 쓰기에서는 대조에 적당한 필적의 없음과 명령의 존재, 정당한 이유의 없음이 차례로 눈에 띕니다. 신문과 변론에서도 신문사항의 범위와 거부 모습, 명백한 다툼의 유무가 같은 까닭으로 먼저 살펴집니다.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의 갈래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적 대조에 적당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신문사항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남습니다. 신문기일의 진행과 문서 확인신청의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달려 있음이 확인됩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과 단서를 벗어난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대조에 적당한 필적의 유무와 손수 쓰기 명령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 명령 불응과 필치 바꿈의 모습과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신문사항의 범위와 출석과 선서와 진술의 거부 모습을 확인합니다.
- 변론에서 명백한 다툼의 유무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확인합니다.
- 알지 못한다는 진술과 기일통지서의 송달 모습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61조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을 때의 손수 쓰기 명령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필치를 바꾸어 씀에 대한 인정 가능성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9조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나 선서 또는 진술 거부에 대하여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인정 가능성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의 자백 간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단서, 알지 못한다는 진술의 추정과 기일 불출석의 준용을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한 자유로운 심증과 사회정의와 형평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판단을 밝힙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사유의 갈림은 변론과 증거조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과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취급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 신문사항과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주장은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어떻게 나누어 살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