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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양쪽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은 어떻게 세어 절차가 이어지는가?

장기화된 회사 분쟁에서는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양쪽이 함께 나오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새 기일을 정하는지, 신청 기간이 흐르는지, 간주로 절차가 끝나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단계와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다음 기일 지정 의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각 기일의 출석 여부와 변론 여부, 기일 통지와 지정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앞선 불출석과 뒤이은 불출석이 이어져 같은 흐름으로 정리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각 기일의 성격과 절차 단계에 따라 끊어 세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기일을 기준으로 흐름이 시작되고 이어지는지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새 기일 지정 뒤의 출석과 진술 경과, 신청 기간의 지남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새 기일이 정해지는 출발점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때를 다룹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고 새 기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후 단계와 분명히 구별됩니다. 장기 회사 분쟁에서 기일을 비워 두는 일이 반복될 때 어디서부터 흐름을 세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출발점을 정확히 잡아야 뒤이은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출석하였더라도 변론이 없으면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이 출발점의 핵심으로 이해됩니다. 몸은 법정에 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상태를 출석으로만 보면 조문의 취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출석 여부와 변론 여부를 나누어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나오지 않은 경우와 나와서 침묵한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신청 기간과 간주가 이어지는 구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은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서의 같은 상태를 다룹니다. 이때 양쪽이 다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이내의 기일지정신청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절차의 종료로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흐르는지를 따지는 단계라는 점에서 앞선 새 기일 지정 단계와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섰는지를 가리는 일이 횟수를 세는 출발점이 되므로 기록을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은 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의 같은 상태를 다룹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앞선 단계와 달리 별도의 신청 기간을 거치지 않고 간주가 정해지므로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기일이 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지막 간주 여부를 가리기 힘듭니다.

상소심과 변론준비절차에 이어지는 취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앞선 항들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소취하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르게 이해됩니다. 소 전체가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를 놓치면 전체 흐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회사 분쟁이 장기화되어 상소심에 이른 뒤 양쪽이 함께 나오지 않을 때 이 구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소취하와 상소취하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는 변론준비절차에 제268조를 포함한 여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이나 무변론에도 제268조의 단계가 준용됩니다.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이 서로 다른 기일이라는 점을 잊으면 횟수를 셀 기준이 흐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기일이 어느 절차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준용되는 흐름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는 의무

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의 처리를 다룹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장기 사건에서 기일이 미루어질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다음 일정을 잡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기일 지정 의무가 제268조의 새 기일 지정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장기 사건에서 자주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의무를 놓치면 흐름이 끊겼는지 이어졌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은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경과 연기, 속행을 일상어처럼 섞어 쓰면 다음 기일을 언제 정하는지가 흐려지므로 용어를 가려 보게 됩니다. 통지를 받았는지와 다음 기일이 바로 정해졌는지를 나누어 보면 흐름이 끊겼는지를 가리기 쉽습니다.

확인 순서와 그 이유

먼저 문제된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인지, 상소심인지 그 앞 절차인지를 가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모두 나오지 않은 기일의 성격부터 정리한 뒤에 출석 여부와 변론 여부를 봅니다. 그 다음 새 기일인지 그 뒤의 기일인지, 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인지를 가려 단계에 맞추어 이해합니다. 기일의 성격에 따라 준용 여부와 간주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순서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어서 새 기일의 통지가 있었는지와 다음 기일이 바로 지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지와 지정이 이어졌는지를 보아야 흐름이 끊겼는지 이어졌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의 흐름과 간주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전체 단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단계마다 남는 의문을 메모하면 장기 사건의 기록을 되짚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중단이나 중지,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다음 기일까지의 간격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일을 합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운영의 세부 사항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는지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기록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준용되는 여러 규정 사이의 관계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모두 분명하지 않으므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는 점이 있으면 해당 기일의 성격과 지정 경위를 다시 정리한 뒤에 검토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조문이 정한 단계와 남는 부분을 가르면 횟수를 둘러싼 혼동이 줄어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문제된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인지를 확인합니다.
  2. 양쪽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변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새 기일인지 그 뒤의 기일인지 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인지를 확인합니다.
  4. 다음 기일 지정 여부와 기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상소심 절차인지 그 앞 절차인지를 확인합니다.
  6. 신청 기간의 흐름과 간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나 무변론이 이어질 때 새 기일 지정과 통지, 신청 기간과 간주, 상소심에서의 준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6조변론준비절차에 제268조를 포함한 여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42조기일 변경이나 변론 연기·속행 시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고 변경 시 바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변론준비기일에서의 흐름이 변론기일의 흐름과 합산되는지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중단이나 중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은 경우 흐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과 그 뒤의 기일을 가르는 기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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