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사자일 때 대표이사는 어떤 지위로 신문되는가?
법인이 당사자로 놓인 사건에서는 법정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진술하는지가 절차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일상 언어로는 대표자를 증인이라 부르기 쉬우나 절차에서는 법인을 대신하는 당사자 쪽 사람으로 다룹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을 가정하고 신문 절차를 가르는 기준을 차분히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인의 대표 관계와 신문 대상자의 직책, 법정에서 하려는 진술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대표자는 법인을 대신하는 당사자 쪽 사람이므로 당사자신문의 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은 법인과 떨어진 개인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인으로 신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신문 대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지 여부가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대표자의 지위나 대표 관계가 바뀌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법인 대표자에게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준용으로 인해 대표자는 절차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하고 진술하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인이 스스로 법정에 나와 말할 수 없다는 점이 이러한 준용이 놓인 바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절차를 논하기에 앞서 대표자의 자격을 먼저 가리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대표자를 바깥 증인과 같은 자리에 세우는 오해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만 보면 회사에 속한 임직원도 모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면 법정대리인의 신문에 관한 규정을 거쳐 당사자신문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두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당사자신문 규정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이 갈라지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 의무의 형태로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은 분쟁의 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말하고 책임지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증인신문이 밖에 있는 사람의 관찰과 기억을 듣는 절차와 구별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서를 요구하는 대목이 당사자신문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일상에서는 법정에 나와 말하는 사람을 직책과 관계없이 모두 증인이라 부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대표자는 법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당사자 쪽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은 법인격과 분리된 개인으로서 증인으로 신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와 물류 담당 직원을 나누어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대표자와 일반 직원을 혼동하면 신문 절차를 정하는 전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사자신문에서는 선서와 함께 본인의 말이라는 책임의 위치가 분명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법인과 떨어진 밖에 있는 사람이 본 일을 말한다는 점이 중심에 놓입니다. 이 차이를 떠올리면 법정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말하는지를 가리는 눈이 생깁니다.
법정대리인 신문과 본인 신문의 관계
민사소송법 제372조는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신문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신문의 틀을 따라 진행된다는 뜻이 됩니다. 법인이 당사자일 때 이 단서가 어떻게 읽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서가 덧붙은 까닭을 함께 살펴보면 대표자 중심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이 구조는 대표자에 대한 신문을 증인신문으로 바꾸어 부르는 일을 막습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입장에서 말하므로 진술이 가지는 무게와 책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이러한 신문에 증인신문에 관한 지정된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준용은 절차의 진행 모양을 빌려오되 신문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뒤에 나오는 문구 바꿈의 뜻도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됩니다.
준용되는 절차와 문구 바꿈의 뜻
민사소송규칙 제119조는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법정대리인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 관한 규율을 정합니다. 이 신문에는 제81조와 제83조 및 제88조 내지 제100조에 담긴 증인신문 절차가 준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용 대상에 포함된 조항의 번호는 조문에 적힌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절차의 진행 방식은 증인신문의 틀이 참조되나 신문의 성격은 당사자신문에 머무르게 됩니다. 빌려온 절차와 본래의 지위를 구분하는 시각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같은 조항은 제81조제1항제2호 가운데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는 문구를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쪽 사람에게는 증인과 같은 제재라는 말 대신 불이익이라는 말이 쓰이도록 바꾼 셈입니다. 문구를 바꾸도록 한 일이 신문 대상자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 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두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란히 비교하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다른 규정을 가져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지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쪽 사람의 위치는 유지됩니다. 문구를 고쳐 적용하도록 한 부분에도 같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절차의 겉모습과 신문의 성격을 나누어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신문 대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대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살펴봅니다. 대표자로 확인되면 당사자신문의 틀이 적용되는지를 이어서 차례로 검토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라면 특별한 규정에 걸리지 않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위를 먼저 가리면 적용할 신문 절차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므로 혼선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순서는 지위가 절차를 결정한다는 관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선서와 고쳐 적용되는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련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신문에서는 제재라는 말을 불이익이라는 말로 고쳐 적용하는 점을 함께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와 창고 관리 직원을 나누어 순서대로 살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순서를 앞뒤로 바꾸면 지위와 절차가 뒤섞이므로 앞에서 정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함께 남게 되므로 기록과 흐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준용된다고 적힌 규칙의 구체적인 진행 모습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지정된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어떤 순서로 운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대표권의 범위와 진술의 맥락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통해 가려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조문이 맡긴 바깥 영역을 함부로 메우지 않게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어떤 경우에 증인신문을 막는지도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과 대표자가 함께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신문할지도 이 조문들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판단의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물음은 기록과 절차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살피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신문 대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로 확인되면 당사자신문의 틀이 적용되는지와 선서와 고쳐 적용되는 문구를 살피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인지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준용되는 증인신문 규칙의 범위와 고쳐 적용되는 문구의 취지를 확인합니다.
- 특별한 규정이 증인신문을 막는지와 대표권의 다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72조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당사자신문 규정을 준용하되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7조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03조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9조당사자 본인 등과 법정대리인과 대표자 등의 신문에 증인신문 규칙을 준용하고 일부 문구를 고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대표권에 다툼이 있을 때 신문 절차의 지위는 어떻게 가려져야 하는가?
- 당사자 본인의 신문과 대표자의 신문이 함께 신청되면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고쳐 적용되는 문구가 진술의 평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