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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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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계장부는 어떤 경로로 형사 증거가 되는가?

형사 공판에서는 회사의 회계장부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갈래로 증거능력을 갖추는지와 낭독이나 고지와 열람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이 질문은 같은 회사 문서가 업무상 통상문서인지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 서류인지 가르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계장부와 결재 문서의 작성 경위와 보관 상태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작성자의 진술에 따른 성립 증명이 필요한 진술서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이 문서가 통상문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지를 무엇으로 가르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작성 경위나 보관 과정에 관한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증거능력과 조사방식을 나누어 보는 이유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인지와 그 서류를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낭독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증거능력은 다른 조문이 정하고 이 조문은 조사의 방식만 정한다는 점에서 두 물음을 나누어 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낭독 대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방식의 선택은 증거능력의 판단과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공정증서등본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도 같은 갈래에 들어갑니다.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문구가 요건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범위를 넓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갈래는 상업장부와 항해일지처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기장하여 보관한 장부를 그 예로 듭니다. 업무상 필요라는 문구가 일상적인 작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충족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갈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술서 등의 성립 증명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앞선 두 조문의 규정 이외의 진술서 등을 다룹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대상입니다.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라는 점이 범위를 정합니다.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저장된 문자와 사진과 영상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따른 성립의 진정 증명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른 증명에 더하여 특별한 상태가 함께 요구됩니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문서와 진술서를 가르는 혼동

일상어로는 회사에서 만든 문서는 모두 회사 문서로 묶이기 쉽지만 법의 갈래는 작성 경위로 갈립니다. 업무상 필요로 평소에 작성한 통상문서인지 특정 진술을 담기 위해 작성한 서류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업장부처럼 반복적으로 기장한 장부는 앞선 갈래에 가깝고 사후에 경위를 설명한 확인서는 뒤쪽 갈래에 가깝습니다. 같은 회계장부라도 작성 시점과 목적에 따라 갈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서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필이나 서명 또는 날인의 유무만으로 갈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혼동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자필이나 서명 또는 날인을 진술서 등의 범위를 정하는 표지로 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그런 표지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와 통상성과 신용할 만한 정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서명란의 유무보다 작성의 필요와 정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동의와 부인에 따른 증거능력의 변화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을 다룹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라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출정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은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같은 요건으로 다룬다는 점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확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피고 다음으로 진술서 요건과 동의 여부를 살피는 흐름을 따릅니다. 앞선 갈래에 해당하면 작성자의 진술에 따른 증명을 따로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립의 진정 증명과 부인 시의 객관적 방법과 신문 가능 여부를 차례로 살피는 흐름이 됩니다. 동의와 간주의 요건은 그 다음에 살피는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와 통상문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고지가 필요한지와 열람이 적절한지는 재판장의 인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객관적 방법도 조문은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감정 등을 예로 들 뿐입니다.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동의의 방식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낭독과 고지와 열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재판장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작성 경위로 확인합니다.
  2.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기재 내용과 경위로 확인합니다.
  3. 진술서 등에 해당하는지를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의 유무로 확인합니다.
  4. 성립의 진정 증명과 신문 가능 여부와 동의와 간주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5. 낭독과 고지와 열람 가운데 정해진 조사방식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신용할 만한 정황은 어떤 자료로 살펴야 하는가?
  • 업무상 필요와 통상성의 경계는 어디에서 가려지는가?
  • 부인 시의 객관적 방법은 어떤 절차로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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