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판에서 증거동의는 무엇에 대한 동의인가?
형사 공판에서는 서류나 물건이 많은 회사 관련 사건에서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는지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증거결정 앞에 놓입니다. 동의를 내용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오해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내용이 믿을 만한지의 구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제출된 서류나 물건에 대한 동의 여부와 진정 인정 여부, 출정 상황과 이의 표시 기록을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동의는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데 대한 합의이고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판단으로 남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내용까지 옳다고 받아들인 것이어서 증명력을 다투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동의와 이의 표시 기록, 출정 상황과 진정 인정 여부를 모두 본 뒤에도 증명력 판단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출정 상황이나 이의 표시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동의와 진정 인정이 만나는 지점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의 공판에서의 증거 사용을 다룹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는 증거로 쓰는 길을 열고 진정 인정은 그 전제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정리한 내역서와 공급사와의 거래 기록이 함께 제출될 수 있습니다.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각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히면 동의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이어서 해당 서류나 물건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의만으로 내용이 옳다고 단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혼동합니다.
출정이 없을 때와 간이공판절차의 간주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생기는 간주 문제를 다룹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붙습니다. 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간주되지 않고 출정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증거의 동의 간주에 관한 특례를 다룹니다. 이 조가 정한 범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붙습니다. 간주된다는 말은 실제 동의가 없어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뜻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하여 동의와 증명력 평가를 구분하게 합니다.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간주되었더라도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자격에 가깝고 내용이 옳다는 결론과는 구별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동의를 내용의 승인이나 다툼의 포기로 읽는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동의하였다는 말이 내용까지 수긍하였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동의는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합의입니다.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도 내용 승인과 구별되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와 증명력을 평가할 때를 같은 시점으로 보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별도의 사용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은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 쓰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조가 정한 범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2항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는 경우의 한계를 정합니다.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의 필요가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재생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합니다. 제1항은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본래의 증거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명력 다툼이라는 용도에 한하여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결정 전 의견 진술과 확인의 순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제1항은 법원이 증거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나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정합니다.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따로 다룹니다. 제출한 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제4항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확인에서는 동의와 이의 표시를 먼저 보고 진정 인정과 증거능력 판단을 이어서 살피는 흐름이 있습니다. 간주와 예외가 증거결정 절차를 바꾸고 증명력 판단이 따로 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유판단의 세부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거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언제인지나 기억 환기의 필요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자료가 믿을 만한지는 증명력 평가에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제출된 서류나 물건에 대한 동의와 이의 표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 피고인의 출정 여부와 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 여부와 이의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증거능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진술 기회를 확인합니다.
- 증명력 판단이 따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형사소송법 제318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출정이 없는 경우의 간주와 예외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조가 정한 범위의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이 조가 정한 범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쓸 수 있고 영상녹화물의 재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서류 또는 물건이 제출된 경우 제출한 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동의가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견 진술 없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기억 환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진정 인정을 거치지 않은 자료를 증명력 다툼에 쓰는 경우와 본래 증거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