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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방대한 회계서류와 증거물은 공판정에서 어떻게 조사하는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방대한 회계서류가 제출되면 어디까지 읽었고 어디까지 보았는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뒤에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기준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 해설은 증거서류와 증거물이 공판정에서 조사되는 방법을 조문과 함께 차례로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서류와 물건의 목록,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지시설명과 낭독 등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신청인의 낭독이 원칙이므로 내용 고지나 열람으로 갈음하는 것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좁게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내용 고지나 열람도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므로 방대한 서류는 요지 고지나 열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낭독과 요지 고지, 열람 가운데 어느 방법이 이 서류에 적절한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공판정에서의 조사 순서나 방법이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신청과 직권에 따라 낭독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는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 낭독하는 사람을 신청에 따른 경우와 직권에 따른 경우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낭독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읽었는지가 분명하여야 뒤에서 조사 범위를 다투지 않게 되므로 주체를 먼저 가리는 일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어 실제 읽는 사람과 책임지는 자리가 갈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회계장부와 세금 관련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 신청인이 직접 읽는 장면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낭독의 주체가 바뀌지는 않으며 신청과 직권이라는 갈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서류의 양을 보기 전에 신청에 따른 조사인지 직권에 따른 조사인지를 가리는 일이 혼동을 줄이는 열쇠입니다.

낭독과 요지 고지, 열람은 다른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낭독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은 그 내용의 고지는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밝혀 놓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낭독에 갈음하여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어 전부 읽기와 요점 전달이 갈라집니다. 전부 읽는 일과 요점을 전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조사 기록의 의미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 방법을 가르는 기준은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읽어 준다는 말과 알려 준다는 말이 비슷하게 쓰이지만 조문에서 낭독과 고지는 서로 다른 조사 방법이 됩니다. 낭독은 서류에 적힌 대로 읽는 절차에 가깝고 고지는 요지를 알리는 절차에 가까워 법정에 드러나는 내용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열람은 재판장이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서류를 제시하여 보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장부를 모두 읽는 대신 재판장이 요지를 고지하거나 열람에 맡기는 장면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시설명에 따른 조사와 낭독에 따른 조사를 같은 단계로 여기면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한 번에 파악하였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시설명은 제출된 서류나 물건을 가리켜 설명하는 절차에 가깝고 낭독과 고지, 열람은 내용을 법정에 나타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있었는지와 내용이 어떻게 나타내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서류와 물건은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는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을 증거서류와는 달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시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시를 하게 할 수 있어 서류의 낭독과 물건의 제시가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서류를 읽는 일과 물건을 보여 주는 일을 같은 선에서 이해하면 조사 방법의 차이를 놓치게 되므로 그 갈래를 가르는 일은 중요합니다.

회계서류처럼 보이는 자료라도 서류로 제출되었는지 물건으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장부가 원본 묶음째로 제출되어 서류인지 물건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이면 낭독이나 요지 고지, 열람의 갈래를 따지고 물건이면 제시의 갈래를 따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이해가 됩니다. 제출된 형태의 이름을 일상어로 부르지 않고 조문이 쓰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이라는 말로 가려 부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판정에서 지시설명부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는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272조와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송부된 서류도 함께 들어갑니다. 검사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한다는 말은 여러 서류를 뭉뚱그려 설명하는 방식과는 다른 절차를 가리킵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제출된 자료가 서류인지 물건인지부터 가린 뒤에 지시설명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지시설명이 확인되면 신청에 따른 조사인지 직권에 따른 조사인지를 가려 낭독과 제시의 주체를 정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뒤에 재판장이 내용 고지나 열람을 명하였는지, 요지를 진술하게 하였는지를 살펴 조사 방법이 바뀌었는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조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지 않아도 어디에서 방법이 달라졌는지를 찾기 쉬워집니다.

먼저 지시설명을 보는 까닭은 뒤의 낭독과 고지, 열람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낭독 기록부터 보면 어느 서류에 대한 조사였는지가 흐려져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상과 설명, 주체와 방법이라는 차례를 지키는 일은 기록을 읽는 수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같은 요건을 두되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요지 고지에 적합한지나 어떤 경우에 열람이 적절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요지를 어디까지 줄여야 하는지와 같은 운영의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공판정에서 지시설명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나 요지 진술의 정확도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 대목에서는 서류의 양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떠올립니다. 결국 확인할 일은 조문이 정한 갈래와 요건을 차례로 대조하면서 남는 의문을 다음 절차에서 물을 거리로 남겨 두는 태도입니다.

Checks, in order

  1. 제출된 자료가 증거서류인지 증거물인지를 확인합니다.
  2. 공판정에서 개별적인 지시설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에 따른 조사인지 직권에 따른 조사인지를 확인합니다.
  4. 낭독이나 제시의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5. 내용 고지나 열람, 요지 진술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조사 방법이 바뀐 까닭으로 적힌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형사소송법 제292조증거서류는 신청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직권으로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며 재판장은 요건에 따라 고지나 열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내용의 고지는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요건에 따라 낭독에 갈음하여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증거물은 신청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직권으로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제시하며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1조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은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며 재판장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요지로 고지된 내용과 실제 서류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대조하는가?
  • 열람으로 조사된 서류의 범위는 기록상 어떻게 분명해지는가?
  • 지시설명과 낭독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the prep room p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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