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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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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공판에서 형사 감정은 민사와 어떻게 다른가?

분식회계나 손해 규모가 쟁점인 공판에서는 회계 기록의 의미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감정 결과의 서면 작성과 설명 방식을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이에 따라 감정서의 이유 기재와 설명 기회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판 기록과 감정서 및 감정인의 설명 과정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감정의 경과와 결과에 판단 이유가 적히고 필요에 따라 설명이 더해지므로 서면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서면 기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감정 과정과 의견 진술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감정서의 이유 기재와 설명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어떻게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감정서가 보완되거나 감정인의 설명이 추가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감정을 맡기는 근거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쟁점에서 법원이 외부의 도움을 빌리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계 처리와 손해 규모의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쟁점의 윤곽을 잡는 데에 이러한 도움이 의미를 가집니다. 기록이 많은 사건일수록 누가 설명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남기는지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감정진술의 방식을 정하고 있어 맡기는 근거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의 근거 조문과 민사 절차의 방식 조문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근거의 유무가 아니라 절차마다 감정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왜 근거와 방식이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비교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구분이 서면과 이유 및 설명을 살피는 뒤의 검토로 이어집니다.

선서와 기관 촉탁

형사소송법 제170조는 감정인에게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하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57조제3항과 제4항 및 제158조의 규정을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합니다. 선서서의 문구는 조문이 직접 정하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습니다. 준용 관계의 세부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공무소 등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관 촉탁에서도 개인 감정과 같은 선서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설비를 갖춘 기관에 맡기는 경우와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면과 이유 및 설명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정인이 여럿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과와 결과를 함께 적으면 결론만이 아니라 도달 과정도 드러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재판장이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서면 제출 의무와 민사 절차의 서면 또는 말로써의 진술 가능성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서면 제출이 의무로 정해져 있고 민사 절차에서는 방식 선택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서면 중심인지 방식 선택인지를 가려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 사용과 의견 진술 기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작성자 등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을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정 성립과 증거 사용의 요건을 나누어 보는 시각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제3항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증거 사용에 관한 규정이 나뉘어 있고 민사 절차에서는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가 같은 조문에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 명시와 설명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어느 조문에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어느 절차에서 의견 진술과 설명이 같은 조문에 있고 어느 절차에서 나뉘어 있는지가 비교의 실마리입니다. 형사와 민사의 문언 차이를 같은 기준으로 재단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한계

감정서를 대할 때에는 맡기는 주체와 선서 적용 여부 및 서면 기재와 이유 명시 여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주체를 먼저 보는 이유는 기관 촉탁에서는 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명 주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면 기재와 이유 명시 및 설명 가능 여부를 보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방식 차이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사용 요건과 의견 진술 기회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를 보면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줍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선서 적용 여부와 서면 요건 및 증거 요건을 빠짐없이 짚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선서 준용 대상인 제157조제3항과 제4항 및 제158조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회계 평가의 타당성이나 손해액 산정의 적정 여부는 감정서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남습니다. 그 밖의 세부 운영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계 수치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은 감정서를 넘어서는 검토로 남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가려 보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Checks, in order

  1. 감정을 명한 주체와 감정을 맡은 사람이 개인인지 기관 촉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감정 전 선서가 이루어졌고 선서서의 문구가 조문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감정의 경과와 결과 및 판단 이유가 서면에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감정인의 설명 기회와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감정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의 증거 사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형사소송법 제169조법원이 학식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70조감정 전 선서와 선서서의 문구 및 준용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의 경과와 결과의 서면 제출과 판단 이유 명시 및 설명 가능성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기관에 대한 감정 촉탁과 선서 규정 배제 및 지정된 사람의 설명 가능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감정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의 증거 사용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 방식과 여러 감정인의 진술 방법 및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감정서 이유 기재가 부족한 경우 설명으로 보완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기관 촉탁에서 지정된 사람의 설명은 개인 감정인의 설명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
  • 민사 절차의 의견 진술 기회와 형사 절차의 설명 기회는 기록 검토에서 어떻게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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