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회계 감정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가?
감정서가 제출된 뒤에는 서면에 적힌 결론만 남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특히 회계 감정처럼 계산 과정과 가정이 얽힌 분야에서는 같은 자료를 두고도 결론이 서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진술과 설명, 신문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감정서가 제출된 뒤 법정에서 오간 말과 조서에 적힌 설명 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서면에 적힌 계산과 설명 요지만으로 감정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감정인신문을 통해 계산 과정과 가정을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감정서나 조서에 적힌 설명 요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서면과 말로 이루어지는 감정진술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은 재판장이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 진술은 계산 근거와 가정이 문서로 남는다는 점에서 뒤에 이어지는 검토의 바탕이 됩니다. 말로 하는 진술은 법정에서 직접 설명을 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회는 재판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한 제1항·제2항과 달리 법원이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의견 진술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덧붙이는 자리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서면 감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인을 직접 묻는 방식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제1항은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고 정하여 진행의 중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집니다. 신문의 주체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누가 묻고 누가 답하는지를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진행을 맡는 구조에서는 질문이 쟁점에 모이도록 정리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직접 묻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없애는 취지가 아니라 신문이 겹치거나 벗어날 때 조율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의견을 덧붙이는 자리와 감정인에게 직접 묻는 자리는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됩니다.
촉탁 감정과 설명의 기록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함께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촉탁을 받은 기관 등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촉탁 감정에서는 문서를 보낸 기관과 설명을 맡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3조 제1항은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하는 기록의 의무가 생깁니다. 당사자의 참여는 설명 과정을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 이해한 바를 밝힐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조서의 기재는 뒤에 남은 설명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습니다.
엇갈리는 계산을 확인하는 순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공사대금 정산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계 감정서가 서로 엇갈려 제출된 경우에 어느 계산이 옳은지를 문서의 결론만으로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감정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는지와 말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촉탁 감정인지와 설명에 당사자가 참여하였는지를 조서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생깁니다. 이러한 순서는 결론을 미리 재단하지 않고 절차의 기록을 차분히 살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진술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은 감정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정서의 설명은 촉탁을 받은 쪽이 지정한 사람이 내용을 풀어주는 자리로 성격이 다릅니다. 감정인신문은 재판장이 진행을 맡고 당사자도 알린 뒤에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확인의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의견을 냈다는 사실과 설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신문을 거쳤다는 사실은 나누어 살피는 흐름이 도움이 됩니다. 각 절차에서 남겨진 기록이 무엇인지를 가려보는 일이 엇갈리는 계산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놓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이 해설은 감정료나 감정 기간, 감정인의 선정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과 말 가운데 어느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기준은 조문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감정인을 함께 진술하게 할지 따로 진술하게 할지는 재판장이 정할 수 있는 재량으로 맡겨집니다. 당사자 신문을 제한할 때 필요한 사정이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여지가 남습니다. 감정인의 자격이나 보수에 관한 사항도 이 해설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3항은 설명 절차에 관하여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서의 증명력과 서로 엇갈리는 계산 가운데 무엇을 취할지는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결국 어떤 진술과 설명, 신문을 거쳤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심에 놓입니다. 기록을 살피는 순서 자체는 이 해설에서 살펴본 절차를 따라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가 여러 통 제출되고 설명과 신문이 거듭되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도 서면 의견과 설명 요지, 신문 내용이 각각 어떤 기록으로 남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의 순서와 참여의 흔적을 차분히 살피는 일이 이후의 검토를 돕는 바탕이 됩니다. 이 해설이 제시한 순서가 모든 사안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Checks, in order
- 감정인이 서면이나 말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여러 감정인이 함께 진술하였는지 따로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촉탁 감정에서 설명에 당사자가 참여하였고 요지가 조서에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감정인신문에서 누가 신문하였고 제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과 여러 감정인의 진술 방법,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주체와 당사자 신문의 절차, 신문 제한 사유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3조촉탁 감정의 설명에 당사자 참여와 설명 요지의 조서 기재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 촉탁의 대상과 선서 규정 배제, 지정한 사람의 설명과 준용을 담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설명 요지가 조서에 충분히 적히지 않은 경우에 그 설명의 범위를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 당사자 신문이 제한된 경우에 제한의 이유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