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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회계 감정인과 회계 실무 직원은 법정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에서 자산 가치와 회계 처리의 옳고 그름이 함께 다투어질 때 회계에 밝은 사람의 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깥에서 의견을 내는 전문가와 안에서 장부를 직접 다룬 직원의 말은 절차상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지위를 가르는 기준과 법정에서 묻는 방식의 차이를 미리 정리하게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감정이 필요한 회계 쟁점과 관련 기록, 각 진술자가 맡았던 업무와 진술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평가는 감정인의 의견으로 듣고 절차에 따라 신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직접 맡은 업무에서 알게 된 사실은 증언으로 듣고 증인신문의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과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물을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감정 사항이나 진술자가 맡았던 업무의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감정에 증인신문 규정을 빌려 쓰는 뜻

민사소송법은 감정에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별도의 틀이 없는 부분을 메웁니다. 공백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고 증인을 묻는 절차를 빌려 쓰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감정인도 법정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신문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준용에서 빠지는 대상을 따로 적어 범위에 분명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제외한다고 밝힌 대상은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312조, 제321조제2항과 제327조 및 제327조의2입니다. 이 목록은 준용의 폭을 좁히는 단서로서 기능하여 감정 절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외된 각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제외 목록부터 살펴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감정을 맡아야 하는 사람과 맡을 수 없는 사람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맡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 평가를 둘러싸고 외부 회계 전문가가 불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의무가 있다는 점은 자격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피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까닭은 기업회생처럼 쟁점이 넓은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차를 이끄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314조 또는 제324조에 따라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말은 의무가 있어도 자격의 한계가 먼저 걸러져 대상이 추려진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누구에게 거부의 여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는 조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견을 내는 사람과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차이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라도 사실을 경험한 증언자일 때에는 증인으로 묻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의 원가 기록을 직접 작성한 회계 담당자가 전문 지식을 살려 사실을 말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까닭은 같은 회계 지식을 가졌더라도 말의 성격에 따라 묻는 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회계에 밝은 사람을 함께 묶어 전문가라고 부르므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는 내놓는 말이 의견인지 경험한 사실인지가 갈림길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정인은 전문 지식을 써서 평가나 판단을 내놓는 자리이고 감정증인은 전문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하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대면 방식만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게 됩니다. 중계 방식의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누가 묻고 어떻게 제한되는지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고 정해져 있어 질문의 시작이 재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있는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알린 뒤 질문이 이어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직접 묻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은 절차의 투명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허용된다고 하여 당사자가 마음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한이 필요한지는 쟁점과의 관련성과 중복 여부를 살핀 뒤에 재판장이 판단하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무관한 질문부터 꺼내기보다 쟁점과 연결되는 물음을 가려내는 일이 먼저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조문 밖을 어떻게 남기는지

확인에서는 진술이 의견에 해당하는지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이 타당한 순서입니다. 성격이 정해져야 빌려 쓰는 틀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바꾸어 먼저 묻는 대상을 흐리면 묻는 방식이 어긋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무와 자격의 한계를 살펴 감정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려 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끝으로 누가 묻고 제한이 가능한지를 살펴 법정에서의 발언 순서를 정리하는 흐름이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앞선 판단이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중복이나 쟁점과의 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요건이나 감정 절차의 세부 방식은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치로 정해지는 기준이나 기한에 관한 내용은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함부로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조문에서 정한 틀을 확인한 뒤에 남는 빈틈은 다른 정함이나 사안의 사정에 따라 채워지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기록과 함께 보는 감정의 자리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다투어질 때 감정인의 평가와 담당 직원의 설명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평가의 근거가 된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는 담당 직원의 사실 진술을 통하여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부의 작성 경위가 정리된 뒤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타당한지를 감정인에게 묻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듣는 까닭은 섞어 들으면 어느 부분이 판단이고 어느 부분이 경험인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힌 상사분쟁에서는 같은 기록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어 묻는 순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의견을 말하는지를 가려 두면 쟁점마다 필요한 물음을 정리하여 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의 신빙성이나 평가 방법의 타당성은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록을 어떻게 믿을지와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감정으로 물을 의견인지 경험한 사실인지 진술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2.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와 의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와 관련 자격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4. 감정증인으로 묻는 경우 증인신문의 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재판장에게 알리고 묻는 순서와 제한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33조감정에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적시된 일부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감정의무와 감정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0조특별한 학식과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의 신문은 증인신문 규정을 따르고 중계 신문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고 합의부원과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되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전문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과 직접 경험한 일반 사실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다는 평가는 어떤 절차로 가려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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