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언제 제한되고 반대신문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법인파산과 기업회생처럼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에서는 답을 미리 담아 묻는 방식인 유도신문을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허용 기준이 서로 달라 혼동이 생기므로 단계마다 근거와 예외를 나누어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문의 단계와 각 질문의 문장, 증인과 각 당사자의 관계가 드러나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전직 임직원이 상대 회사로 옮긴 사정만으로도 반감이 엿보이므로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폭넓게 허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동 사실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태도와 진술의 흐름이 드러날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해석이 맞는지 판단하기 전에 예외 사유와 질문 문장의 연결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앞선 진술과 태도에 관한 기록이 더 드러나거나 허가 여부가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주신문의 범위와 금지 원칙
민사소송규칙 제91조제1항은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제2항 본문은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증인이 스스로 경험한 바를 자신의 진술로 밝히도록 하고 답을 이끄는 물음이 끼어드는 여지를 줄이는 취지로 읽힙니다.
일상에서는 확인을 구하는 물음도 자연스럽게 오가지만 절차에서 유도신문은 답을 담아 묻는 방식으로 따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할 사항 자체를 묻는 경우에도 답을 제시하는 문장 모양이 되면 금지 원칙에 걸리는지가 검토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납품 기록을 묻는 장면에서 문장의 모양과 취지를 함께 살핍니다.
주신문에서 허용되는 예외의 가지
민사소송규칙 제91조제2항 단서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경우를 각호로 나누어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제2항제1호는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나 경력과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제2항제2호와 제3호는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와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를 각각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제2항제4호는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어 개별 사정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쪽을 떠난 전직 임직원이 상대 회사로 옮긴 뒤에 증언하는 장면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동 사실 자체가 곧바로 적의나 반감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태도와 진술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준비적인 사항인지 본래 증명할 사항인지와 종전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어디인지가 정리될 때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려집니다.
반대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의 허용
민사소송규칙 제92조제1항은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2조제2항은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는 조문이 따로 풀어 두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과의 연결이 함께 살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신문이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의 관련성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2조제4항은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2조제5항은 허가를 받은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허용 기준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주신문이 따르는 예와 준용의 취지
민사소송규칙 제93조제1항은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3조제2항은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유도신문 금지와 예외가 함께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3조제3항은 민사소송규칙 제9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새로운 사항에 대한 허가와 취급도 같은 틀로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점은 신문의 이름이 아니라 직전에 나타난 사항이 무엇인지이며 그 연결이 범위를 정하는 잣대로 작용합니다. 재주신문에서 반대신문에 없던 새로운 사항을 묻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취지가 이어지므로 단계마다 앞선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흐름을 재주신문에서 처음 묻는 장면이 상정될 수 있어 허가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어긋나는 신문의 제한과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규칙 제91조제3항은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2조제3항은 반대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5조제1항은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묶어 묻는 방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5조제2항은 증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과 민사소송규칙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등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신문의 단계가 먼저 가려지고 그 단계의 허용 기준과 예외 사유가 다음으로 살피어지며 방법의 상당성이 마지막에 검토됩니다. 이 순서인 까닭은 단계가 바뀌면 유도신문의 허용 여부와 허가 필요성이 달라지고 방법이 상당한지는 그 다음 문제로 놓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방법인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개별 질문의 문장과 증인의 태도, 앞선 진술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놓고 가려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한지와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문구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가릴지와 개별 진술의 무게를 어떻게 잴지는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의 문장과 증인의 태도, 앞선 진술과의 관계가 함께 살펴질 때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은 법이 정한 요건과 예외를 갖춘 뒤에 남는 여백으로 남습니다. 여백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볼지의 순서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단계와 근거를 나누어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물음은 단정하지 않고 열어 두는 편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hecks, in order
- 신문이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 가운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주신문에서 묻는 사항이 증명할 사항과 관련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 주신문의 유도신문에 준비적 사항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반대신문에서 묻는 사항이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새로운 사항을 묻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질문의 방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규칙 제91조주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금지, 허용되는 예외와 제지·제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2조반대신문의 범위와 필요한 때의 유도신문 허용, 새로운 사항의 허가와 취급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3조재주신문의 범위와 주신문의 예를 따름, 새로운 사항에 관한 준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5조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신문과 제한할 수 있는 신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단서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증인이 보이는 태도는 어느 경우에 적의나 반감으로 가려지는가?
- 어떤 사정이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