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절차에서 맡는 자리가 달라 같은 불출석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은 시작 경로가 달라 살펴볼 지점이 더 생깁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정기일 통지 기록과 각 기일의 출석 상황, 사건이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는지 소송에서 회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불출석이 있어도 기일을 다시 정하여 조정을 이어 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불출석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신청 취하 간주처럼 절차를 정리하는 계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같은 불출석인데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 사건과 회부 사건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새로운 기일 통지나 그 뒤의 출석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신청인이 나오지 않은 때

민사조정법 제31조제1항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은 새로운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음 비운 기일과 다음 기일을 가르는 점이 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통지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뒤의 취하 간주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이 순서의 이유가 됩니다.

일상에서는 나오지 않은 신청을 곧 포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처음 불출석 때는 다시 기일을 잡도록 하고 그 뒤의 불출석 때 비로소 취하 간주를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 간주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과는 다른 갈래로 조문이 정한 것으로 보는 취급이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인으로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은 경우를 떠올리면 단계 구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나오지 않은 때

민사조정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결정은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붙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대목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기록과 사정을 보는 재량의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바로 끝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을 남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여야 한다는 말과 달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신청인의 취하 간주와 피신청인의 갈음 결정 가능성은 주체가 달라 같은 불출석도 다른 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의 처리

민사조정규칙 제4조제2항은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고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제5항은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 조정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절차의 중지와 조정절차의 종결 뒤 회부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 이 대목의 뼈대가 됩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과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은 불출석 뒤의 길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4조제3항은 조정이 성립하거나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조정신청의 취하 간주와 소의 취하 간주는 이름이 비슷해도 시작 경로와 남는 효과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뒤 채무자 회사가 나오지 않은 모습을 떠올리면 경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효중단 효력이 남는지

민사조정법 제35조제1항은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제2항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취하나 취하 간주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와 제31조제2항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효력이 생겼다가 뒤에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뼈대가 됩니다.

일상어 중단과 달리 조문은 효력이 생겼다가 뒤에 없어질 수 있는 흐름을 두고 있어 오해가 생깁니다. 중단 효력이 생기면 그대로 남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1개월 안에 소를 내는지를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안에 소를 내는지는 취하나 취하 간주가 있은 뒤의 일이므로 그 사유가 생긴 때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헤아리는지와 같은 구체적 셈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

먼저 조정기일 통지가 있었는지와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기일 순서대로 살핍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는지 소송에서 회부되어 온 것인지를 가려 절차의 갈림길을 정합니다. 이어서 신청인 쪽인지 피신청인 쪽인지, 새로운 기일 뒤의 불출석인지,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통지와 출석이 확인되지 않으면 뒤의 취하 간주나 갈음 결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서가 결과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합의 내용이 적당한지, 공평한 해결이 무엇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상당성을 채우는지와 같은 기준은 사안과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통지 방식의 세부나 그 밖의 셈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의 기록을 떠나 일률적인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조문의 문언과 어긋나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조정기일 통지와 출석 기록을 기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 사건이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는지 소송에서 회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인 불출석인지 피신청인 불출석인지를 확인합니다.
  4. 새로운 기일 뒤의 불출석인지와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취하나 취하 간주 뒤 1개월 안에 소가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조정법 제31조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뒤의 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보는 흐름을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2조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합의가 없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5조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취하나 취하 간주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규칙 제4조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은 절차 종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되고 불출석 때도 갈음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때에는 종결하여 돌려보내는 취급을 두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어떤 사정으로 가려지는 것입니까?
  • 적당하지 않은 합의와 공평한 해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 회부 사건에서 종결하여 다시 회부하는 때와 갈음 결정을 하는 때는 어떻게 가려지는 것입니까?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the prep room produces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