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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조정은 누가 진행하고 당사자는 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조정이 열리면 누가 절차를 이끌고 누가 권한을 가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는 조정담당판사를 중심에 두고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로 분담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전문적인 상사 분쟁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기관 선택에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정 신청 여부와 조정기관 지정 기록, 조정기일의 진행 주체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회부 사건이 아닌 한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열린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기일의 지휘와 권한의 배분은 따로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 구성과 지휘 주체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조정기관 지정이 바뀌거나 신청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조정기관의 기본 틀

민사조정법 제7조제1항은 조정사건을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제2항 본문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단서가 이어집니다.

제7조제3항은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회부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지점은 제7조제1항과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제7조제4항은 이렇게 조정을 맡은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밝힙니다. 제7조제5항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 맡긴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동일한 권한을 인정합니다.

수소법원과 조정담당판사는 역할이 겹쳐 보여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소법원은 회부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주체로 나오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사건을 맡는 주체로 나옵니다. 회부 사건을 누가 직접 다루는지를 가리면 두 주체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부 기록과 지정 기록을 함께 보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가 수월해집니다.

조정위원회와 조정장

제8조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장 한 명과 조정위원 두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맡기는 방식에 따라 조정장이 되는 사람을 가릅니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상임 조정위원이 되고 회부 사건을 수소법원이 직접 다루면 재판장이 됩니다. 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되며 시·군법원에서는 그 법원의 판사가 됩니다.

제7조제6항은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조정위원에게 의견 청취와 합의안 도출 등 필요한 사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를 이루는 구성원과 사무를 분담받는 사람을 함께 가리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위원 개인에게 맡기는 사무는 층위가 다르므로 근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을 가리킵니다. 일반 조정위원과 달리 기관으로서 조정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위가 다릅니다. 명칭이 비슷해도 근거와 권한이 다르므로 지정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 기록에서 기관의 이름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먼저 살피면 이후 권한의 주체를 가리는 기준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절차 지휘와 진술 기회

제11조제1항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절차를 이끄는 주체가 조정장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11조제2항은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에게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줄 의무를 둡니다. 지휘와 의무는 서로 다른 근거에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등 대우는 같은 말을 같은 시간만큼 듣는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조문이 정한 동등은 편파 없이 대하고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절차적 요청입니다. 충분한 진술 기회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말할 자리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은 발언의 분량보다 절차의 흐름에서 가려지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살필 때는 지휘의 주체와 진술 기회의 보장 여부를 함께 봅니다. 누가 지휘했는지가 정해져야 대우가 동등했는지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남은 발언 기회와 지휘 내용을 대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한 나누기와 확인 순서

제40조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때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이 가지는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나누어 정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법이 열거한 조문들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지고 조정장은 다른 열거 조문들에 규정된 권한을 가집니다. 권한의 주체가 달라지면 절차의 효력을 둘러싼 검토도 달라지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 방안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렸는지와 조정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록과 지정 기록을 나란히 두면 누가 지휘하고 누가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지와 조정위원회에 맡겨졌는지를 봅니다. 제7조제3항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열려야 하므로 기관 판단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정장이 누구인지와 위원회와 조정장에게 나누어진 권한을 보고 절차의 주체를 가립니다. 기관이 정해져야 지휘와 권한의 주체도 정해지므로 이 순서를 둡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법이 열거한 권한 조문들의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의 자격과 지정 방식은 이 조문들에 나오지 않고, 제8조도 조정위원을 두 명 이상으로 정할 뿐 그 상한은 정하지 않습니다.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기준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로 남습니다. 조정위원에게 맡길 수 있는 필요한 사무의 범위도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기록을 더 보아야 하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지정 기록의 문언과 신청의 유무, 절차 지휘의 실제 모습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는 점은 다음 기회에 기록을 갖추어 다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살피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지와 신청의 취지를 확인합니다.
  2. 조정위원회에 맡겨졌는지와 지정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3. 조정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4. 조정절차를 누가 지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위원회와 조정장에게 나누어진 권한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담당판사를 중심으로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로 분담하고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틀을 둡니다.
  • 민사조정법 제8조조정위원회가 조정장 한 명과 조정위원 두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성을 밝힙니다.
  • 민사조정법 제9조맡기는 방식과 법원의 종류에 따라 조정장이 되는 사람을 가릅니다.
  • 민사조정법 제11조조정장의 절차 지휘와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40조위원회가 조정을 할 때 위원회와 조정장이 가지는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의 범위를 나눕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신청이 없을 때 기관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 지휘와 권한 행사의 주체가 엇갈리면 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는 어떤 기록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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