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선임된 회사 사건에서 대표자가 직접 나와야 하는가?
다수 당사자와 많은 증거를 다루는 회사 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뒤에도 법원이 대표자의 출석을 거론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출석이라는 말은 같아 보여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와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와 대리권을 살피는 경우로 목적이 나뉩니다. 각 출석 명령이 어느 목적에 기대는지와 법인 대표자에게 규정이 준용되는 의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출석 명령의 근거 조문과 목적과 절차의 현재 단계를 살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본 목적을 위해 대표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자 출석은 각 규정이 정한 목적에 한정되므로 목적과 무관한 출석까지 명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이 사건에서 요구된 출석은 어느 목적을 위한 출석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절차가 화해 단계로 옮겨가거나 법원이 새로운 목적의 출석을 명하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대리인이 있어도 출석이 거론되는 지점
다수 당사자가 얽힌 상사분쟁에서는 회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표자 출석이 거론되어 절차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조문은 당사자 본인 등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리인 선임이 출석 문제를 언제나 대신하지는 않음이 엿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장면을 떠올리면 단계마다 출석의 의미가 달라짐이 드러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얽힌 회사 사건에서도 같은 의문이 생기므로 절차의 단계와 목적을 함께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대리인을 세우면 본인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률 용어의 본인과 대리인은 층위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이 말하는 당사자 본인은 절차의 주체이며 소송대리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점을 헤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석 명령을 볼 때는 대리인 선임 여부보다 명령이 어느 목적에 기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일이 혼선을 줄입니다. 명령의 근거 조문과 목적을 먼저 살피고 이어서 준용 규정을 살피는 순서가 겹치는 출석을 가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출석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처분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이 들어가며 문서 제출과 유치와 검증과 감정과 조사 촉탁이 함께 열거됩니다. 제140조제2항은 검증과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혀 출석 명령은 그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문서 제출 등과 함께 열거되었다는 점은 출석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수단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이 출석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출석과 성질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의 말이 같아 보여도 근거 조문의 목적을 살피면 성질이 갈라지는 점이 이 대목의 중심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준비서면의 취지가 흐릿한 국면에서 이 출석이 거론되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석명처분이라는 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을 가리키므로 일상어의 설명 요구와 같은 뜻으로만 새기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출석
민사소송법 제145조제1항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수명법관 등으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5조제2항은 그 경우에 법원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출석과 달리 여기서는 화해 권고라는 목적이 명령의 전제가 되는 점이 구별됩니다. 명령 주체가 법원과 수명법관 등과 수탁판사로 넓다는 점은 단계마다 출석 요구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화해 국면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는 자리가 필요해질 수 있어 대리인만 보이던 흐름과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허용하는 출석은 화해 권고와 연결되므로 권고 국면인지 여부를 먼저 가리는 일이 순서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가 다투던 소송이 화해 권고 국면으로 접어든 장면을 떠올리면 목적의 차이가 또렷해 보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진행 등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에 대한 준용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본인 등의 출석을 다룬 규율은 법인 사건에서 대표자를 통해 읽히게 되므로 명령 상대방을 가리는 틀이 마련됩니다. 준용이라는 말은 법정대리인을 향한 규율을 대표자 등에게 맞추어 읽는다는 뜻으로 새기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당사자 본인 등의 출석을 명하는 각 규정이 법인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가늠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어의 대표자와 법률 용어의 법정대리인은 층위가 다르나 준용 규정이 각 지위를 절차에서 연결하므로 구별과 연결을 함께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건에서 출석 명령을 살필 때는 법인인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대표자 등의 해당 여부를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표자의 범위를 조문 밖의 직함이나 내부 결재선으로 넓히거나 좁히는 해석은 조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대표자 개인의 사정과 법인의 절차상 지위를 섞어서 보는 오류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 화해의 대리권 조사와 출석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5조제2항은 그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여 대리 방식의 한계를 밝힙니다. 제385조제3항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제385조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준용의 한계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 출석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출석과 달리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성질이 다릅니다. 대리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언제 가능한지와 같은 구체적 기준이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에서는 먼저 제소전 화해 절차인지 본안 소송인지를 가리고 이어서 출석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흐름이 혼동을 줄입니다. 출석 명령의 구체적 방식과 기일 운영 등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 출석 명령이 어느 절차에서 발하여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명령의 목적이 소송관계의 명확화인지 화해 권고인지 대리권 조사인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가 법인인지와 대표자 등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 준용되는 법정대리 규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화해 신청 단계라면 대리권 조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40조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등의 출석을 명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 권고의 경우에 당사자 본인 등의 출석을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소전 화해에서 대리권 유무 조사를 위한 출석 명령과 대리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여줍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화해 권고 국면이 아닌데 대표자 출석이 요구될 때 근거 목적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요?
- 법인 대표자의 범위를 가를 때 준용 규정이 닿지 않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 제소전 화해에서 대리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