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당사자진술서와 법정 신문 진술은 기록에서 어떤 관계인가?
당사자신문을 앞둔 절차에서는 미리 낸 글이 법정 진술을 대신하는지나 어느 기록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당사자인 큰 상사분쟁에서는 본인이 서명한 진술서가 먼저 제출되고 뒤에 법정에서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리 낸 글과 법정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와 어긋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미리 제출된 당사자진술서와 법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대질이 있었는지와 진술이 언제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미리 낸 진술서는 효율적인 신문을 위한 준비 자료로 이해하고, 법정에서 확인된 진술을 중심으로 기록을 읽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리 낸 진술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다툼의 단서가 되므로, 법정 진술과 나란히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미리 낸 글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 보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법정에서 대질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신문조서가 작성되거나 진술서의 작성 과정에 다툼이 생기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신문 전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2 제1항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구한 쪽이 미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여 법정에서의 묻고 답함을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거래한 개인사업자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본인의 진술서가 먼저 제출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리 낸 글이 법정 진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면 신문의 필요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진술서는 신문을 효율적이게 하는 준비 자료이며 법정에서의 직접 신문이 별도로 예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출을 구하는 대상이 당사자진술서와 당사자신문사항 가운데 무엇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구하더라도 신문을 효율적이게 하려는 목적은 같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미리 파악하여야 제출된 자료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진술서가 갖추는 모양과 전달
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2 제2항은 당사자진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79조제2항은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작성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진술서도 같은 방식에 따라 정리된 글로 제출된다는 점이 이 준용에서 확인됩니다.
준용되는 제79조제3항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출 방식을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79조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을 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전달 절차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내용을 보고 물을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제출한 당사자진술서가 상대방인 공급사에게 미리 송달되는 과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전달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묻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달 시점과 제출 방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언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묻고 조서에 남기는 일
민사소송법 제371조는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서를 하였는지와 법정에서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낸 글이 아니라 법정에서 묻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남는다는 구분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는 미리 쓴 글과 법정에서 한 말이 같은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는 진술서가 신문을 준비하는 자료로 기능하고 조서가 신문한 때의 내용을 담는 기록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기능의 차이를 혼동하면 제출된 글 자체가 신문 결과인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
확인에서는 먼저 신문조서에 선서의 유무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당사자진술서의 기재와 어디에서 달라졌는지가 정리됩니다. 조서가 법정 신문의 직접 기록이라는 점을 먼저 두어야 준비 자료와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긋나 보일 때의 구분
당사자진술서가 제출되고 송달된 뒤에도 법정 신문이 이루어지면 조서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이 경우 먼저 전해진 글과 뒤에 적힌 조서가 같은 기록 안에 함께 남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긋남이 보인다고 하여 먼저 낸 글이 기록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진술서와 다른 세부 사항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혼동은 어느 글이 더 중요해 보이는지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생깁니다. 기록의 문제로 보면 어느 글이 언제 누구로부터 나왔는지와 송달과 조서 작성의 순서가 쟁점이 됩니다.
먼저 당사자진술서의 작성 방식과 송달 여부를 살피고 나중에 신문조서의 기재를 보는 순서가 유용합니다. 준비 자료와 직접 신문 기록을 구별하여야 어긋남의 위치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조서만 보면 미리 공유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질과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36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명할 수 있는 대질의 형태를 정합니다. 그 형태는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로 이루어집니다. 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 엇갈림이 가려지지 않을 때 마주 묻는 과정이 기록에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질은 마주 묻는 과정을 명하는 절차이며 제출된 글을 고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대질 뒤에 남는 조서와 기존 진술서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어긋난 진술 가운데 무엇을 사실로 삼을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근거는 이 해설이 든 조문 밖에 있습니다. 이 해설이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방식에 관한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처리와 어긋난 진술을 어떻게 읽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물음입니다.
기록을 처음 보는 순서
기록을 볼 때는 제출된 진술서가 송달되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보았는지가 분명하여야 법정에서 오간 묻고 답함의 맥락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준비 자료와 직접 신문 기록이 뒤섞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문조서에 적힌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대질이 있었다면 그 명령과 결과가 조서에 어떻게 더해졌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런 정리 뒤에도 남는 의문은 단정하지 않고 열어 두는 것이 기록을 읽는 태도에 맞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개인사업자 본인이 서로 다른 세부 사항을 주장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주장부터 살펴볼지를 바로 정하려 하면 기록의 순서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제출과 송달, 다음으로 조서와 대질의 순서로 정리한 뒤에 남는 물음을 확인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Checks, in order
-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 진술서 등의 제출을 구한 이유와 대상을 확인합니다.
- 진술서의 작성 방식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문조서에 적힌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 대질 명령이 있었는지와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2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청한 당사자에게 진술서 등의 제출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9조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와 서명날인, 기한 내 제출과 신문기일 전 송달이라는 증인진술서의 방식을 정하며, 이 방식이 당사자진술서에 준용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71조당사자를 신문한 때에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는 기록 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8조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는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진술서와 조서가 어긋나 보일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야 하는가?
- 대질이 이루어진 뒤에도 어긋남이 남을 때 추가로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
- 당사자신문사항에 관한 준용 부분은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