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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에 낸 주장과 증거는 언제 막히는가?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변론에서 나옵니다. 이때 뒤늦은 제출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막을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준비기일의 효과와 제출기간의 제한과 늦은 제출의 각하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되었는지와 뒤늦게 낸 주장과 증거 신청의 시점과 내용이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뒤늦은 제출은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소명되는 사정이 있으면 뒤늦은 제출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Your judgment

기록에 남은 제출 시점과 소명 내용을 어떻게 서로 맞추어 보아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나오거나 제출 시점에 관한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준비기일을 마친 뒤에 남는 주장의 자리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은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의 사유는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와 중대한 과실 없이 준비절차에서 내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준비기일이 끝난 뒤에 변론에서 새로 나오는 주장과 증거 신청을 앞에서 걸러내는 의미를 지닙니다. 쟁점과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준비기일이 정리한 범위가 흐려지는 때에 이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제285조 제3항은 소장 또는 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준비서면의 기재가 뒤늦은 주장과 겹칠 때에 이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제285조 제2항은 제1항이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를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76조의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긴 제출의 취급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이나 증거 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앞에 놓이는 까닭은 일방의 준비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간을 못 박는 일을 막는 데에 있습니다. 제147조 제2항은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이나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모든 제출은 때에 맞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제149조 제1항은 제146조를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고 인정할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각하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149조 제2항은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설명할 기일에 나오지 아니한 때의 각하를 따로 둡니다. 뒤늦은 제출과 분명하지 아니한 제출이 서로 다른 항에서 다루어지는 점이 이 조문의 갈림길로 이해됩니다.

비슷한 제한을 가르는 기준

일상어의 늦음과 조문이 정한 늦음은 서로 다르게 읽히므로 기록의 시점과 사유를 나누어 보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제한은 준비기일에 내지 아니한 방법만을 대상으로 삼고 소장과 준비절차 전의 준비서면 기재를 원칙적으로 밖에 둡니다. 재판장이 정한 기간의 제한은 특정한 사항에 대한 기간이 정하여지고 그 기간을 넘긴 때에만 걸리므로 정하여진 기간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늦은 방법의 각하는 적절한 시기를 어긴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의 지연에 대한 인정이 겹칠 때에 비로소 열립니다.

각 제한이 요구하는 소명의 모습도 서로 달라서 준비기일 뒤의 제출에서는 중대한 과실 없이 내지 못하였음의 소명이 세 사유 가운데 하나로 놓여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제출은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내지 못하였음의 소명이 있어야만 예외가 열리므로 묻는 시점과 사유의 폭이 달라집니다. 각하는 소명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지연에 대한 법원의 인정을 요건으로 삼는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결정으로 각하한다는 형식은 제149조에 적혀 있고, 제285조와 제147조의 제한이 어떤 형식으로 판단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보는지

기록을 볼 때에는 준비기일이 종결되었는지와 그 기일에 내지 아니한 방법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 까닭은 준비기일의 효과가 문제되지 아니하면 그 뒤의 예외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소장 또는 준비절차 전의 준비서면 기재인지와 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뒤늦게 보인 기재가 처음부터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호의 사유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장이 특정한 사항에 대한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그 기간을 넘겼는지와 정당한 사유의 소명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기간의 제한은 정하여진 기간이 있어야만 걸리므로 준비기일의 효과와 별도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에 쟁점이 많은 때에 어느 주장이 기간을 넘겼는지가 뒤늦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를 어겼는지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와 완결의 지연이 인정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와 중대한 과실 없이 내지 못하였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적절한 시기인지는 조문의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의 정도와 쟁점의 범위와 증거의 분량과 제출이 늦어진 경위에 따라 살펴보게 되므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의 인정도 법원이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열려 있는 개념은 준비기일의 효과와 기간의 제한과 각하를 가르는 실제 잣대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지연의 정도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분량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거 신청의 방식이나 기일의 운영과 같은 부분은 이 해설의 밖에 놓여 있습니다. 기록에 남은 종결 여부와 기간 설정과 제출 시점과 소명의 내용을 서로 맞추어 보는 일이 남습니다. 이 물음들을 염두에 두면 뒤늦은 제출을 둘러싼 기록을 차분히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되었는지와 준비기일에 내지 아니한 방법인지를 확인합니다.
  2. 소장 또는 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의 기재인지와 철회나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대한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그 기간을 넘겼는지를 확인합니다.
  4. 기간을 넘긴 때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5. 적절한 시기를 어겼는지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의 지연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85조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이 변론에서 제출될 수 있는 사유와 소장 등의 기재에 대한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7조재판장이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대한 주장과 증거 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긴 제출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의 소명에 따른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9조적절한 시기를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어 완결을 지연시키는 방법과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방법의 각하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6조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현저한 지연과 정당한 사유를 가르는 기준을 기록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 준비기일의 효과와 기간 제한과 각하가 겹치는 때에 어느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하는가?
  •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언제 어떠한 자료로 밝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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