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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소송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제시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는 수용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이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이전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다툼을 이어가다 결정을 받은 상황을 놓고 되돌아갈 지점을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결정 이전의 소송기록과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살필 자료가 필요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의 뒤에도 결정 이전의 소송행위와 자백은 효력을 가지므로 기록을 그대로 이어 살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전 소송행위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의 내용에 기대지 않고 다시 심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판결 선고 전까지 결정의 내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이의의 적법성 판단이나 판결 선고 이후의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결정이 나오는 자리와 되돌아가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법원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계속중인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은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내려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밝힙니다. 돌아가는 지점이 결정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의는 결정을 다투는 절차이면서 소송을 이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은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송달에는 할 수 없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는 변론준비절차에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준용한다고 밝히므로 결정과 이의의 틀이 그 절차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도 남는 행위와 자백의 취급

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후단은 결정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장과 증거신청 등 이미 이루어진 행위는 이의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증과 채무자 회사가 한 진술이 결정 이전에 제출된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간다는 표현이 모든 것을 지운다는 뜻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문언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정 이전에 한 재판상 자백도 이 원칙에 따라 다루어지므로 이의 뒤에 새삼 증명을 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취소는 착오에 대한 증명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증명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정 내용의 범위와 판결 선고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는 점에서 결정은 청구의 틀 안에서 조정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청구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이 가능한지 묻는다면 조문의 범위 문언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의 뒤에 소송이 이어져 판결이 선고되면 결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결정의 내용이 판결 선고 전까지 갖는 지위는 소송을 되돌리는 규정과 효력을 잃게 하는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결정의 내용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청구의 취지와 결정서를 대조하여 살펴봅니다.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결정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인용할지는 기록 관리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과 가르는 기준

돌아간다는 말과 효력을 잃는다는 말은 모두 결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들리므로 구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의가 적법한 때에 소송의 상태가 결정 이전으로 옮겨간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결정이 효력을 갖지 않는 상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앞선 시점은 이의의 적법성에 걸려 있고 뒤따르는 시점은 판결 선고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백과 주장은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조문에서는 자백한 사실이 현저한 사실과 함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로 다루어집니다. 증거신청이 있었다는 사정과 자백이 있었다는 사정은 효력이 달라지므로 기록에서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과 다른 절차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라 화해권고와 이의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먼저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확인되며 소송이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지는 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적법성이 전제가 되므로 이전 행위의 효력을 논하기 전에 이 점을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결정 이전의 소송행위와 자백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착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따져보며 마지막으로 그 심급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는 기준은 사안마다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는 기록과 진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살핌을 요합니다. 송달 방법의 금지와 준용 대상은 조문에 적혀 있으나 그 밖의 절차 진행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과 절차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백의 성립 여부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기록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기록을 통하여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소송행위와 그 효력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결정 이전의 자백과 착오에 대한 증명 유무를 확인합니다.
  4. 결정 내용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그 심급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32조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전 행위는 효력을 유지하며 판결 선고 때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법원 등이 직권으로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자백한 사실 등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임이 증명된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6조변론준비절차에 화해권고와 이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정과 이의의 틀이 그 절차에도 이어집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적법하지 않은 이의 뒤에 남은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착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가?
  • 판결 선고 전까지 결정 내용은 소송 기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the prep room p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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