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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법원이 내놓은 해결안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가?

법정에서는 판결 외에 법원이 결정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내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결정이 넘어설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판결에 적용되는 한계를 결정에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가 이 자리에서 살필 출발점이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의 취지와 신청 취지가 적힌 서류, 법원이 내놓은 결정문의 내용과 그 문서가 판결인지 결정인지 권고인지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청구나 신청의 문언을 유연하게 읽을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결정에도 청구나 신청의 취지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그 취지를 넘는 내용은 담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법원이 내놓은 해결안이 청구한 범위에 맞는지는 어떤 순서로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결정문의 문언과 청구의 취지가 달리 읽히거나 절차의 단계가 바뀌어 문서의 형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판결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당사자의 신청이 정한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결이 다룰 수 있는지는 신청이 있었는지와 신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가려집니다. 여기서 신청은 청구의 취지로 드러나며 법원이 임의로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금전 지급을 다투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사가 지급을 구한 범위를 판결이 넘는지가 처분권주의와 연결된 혼동의 지점이 됩니다. 판결과 법원의 해결안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범위에 관한 오해가 생깁니다. 판결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일은 결정과 합의를 각자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구분이 서 있으면 결정의 한계를 판결의 문언으로 바로 재단하는 혼선을 피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붙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범위를 넓혀도 된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달의 방식에 관한 한계를 정할 뿐 해결안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의 범위는 제1항의 문언으로 보고 송달의 문제는 제2항의 문언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신청 취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표현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이고 민사조정법의 표현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입니다. 전자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의 청구를 기준으로 삼고 후자는 조정 절차의 신청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분할 변제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취지에 없는 내용을 결정에 담을 수 있는지가 바로 범위에 관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권고와 결정과 판결을 가르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권고 자체에 관하여는 청구 범위에 관한 한계가 같은 조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혼동은 권고라는 일상어가 결정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질 때 생깁니다. 권고는 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시도될 수 있으나 결정이 되면 청구의 취지라는 한계가 적용됩니다. 판결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룰 수 없고 합의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제목이 권고인지 결정인지 판결인지부터 가려보게 됩니다.

판결은 신청이 없으면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청의 유무가 먼저 문제인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내용의 한계가 문제되므로 기준이 다르게 놓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만드는 것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붙은 한계와 같은 문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다른 문서를 같은 기준으로 견주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먼저 볼 것과 조문만으로 남는 것

범위를 살필 때는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에 적힌 내용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이 내놓은 문서가 판결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판단의 기준이 신청인지 청구인지가 분명해지므로 혼선이 줄어듭니다. 송달이나 출석 명령과 같은 절차 문제는 내용의 범위를 본 뒤에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청구와 신청의 문언이 불분명하면 범위의 판단도 흐려지므로 기록의 표현을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해결이나 이익과 모든 사정의 참작과 고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송달에서 제외되는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조문이 정한 한계의 문언을 확인한 뒤 남는 부분은 사안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청구의 취지에 적힌 신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법원이 내놓은 문서가 판결인지 결정인지 권고인지 확인합니다.
  3. 화해권고결정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결정 정본의 송달과 출석 명령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6. 합의의 내용 가운데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03조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5조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본인 등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이라는 문언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채워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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