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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판결 없이 끝난 사건의 조서 기재는 어디까지 생략되는가?

대규모 상사분쟁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이 화해나 소의 취하로 끝나면 판결이 남지 않으므로 조서에 무엇이 남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주고받은 진술과 검증 결과가 방대하여 생략의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서에 남은 기재와 생략의 허가 여부, 당사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판결 없이 완결되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과 검증 결과의 기재를 줄이고 절차의 마무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남긴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마무리에 관한 사항은 남아야 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생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록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생략이 허용되는 부분과 남아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통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있었거나 화해나 취하에 관한 기재가 빠진 것이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조서에 남기는 변론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154조가 정하는 조서는 변론의 요지를 적는 기록이므로 판결이 없는 사건에서도 절차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이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이 포함되어 있어 마무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검증의 결과,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과 재판의 선고 등이 함께 적혀야 할 대상으로 마련됩니다.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도 분명히 하여야 하므로 재판장의 명과 당사자의 요청이 함께 반영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던 대금이 화해로 정리되는 장면이 쟁점이 되어 조서의 의미가 부각됩니다. 판결이 없으므로 판결문이 남지 않아 조서가 마무리와 그에 이른 과정을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얽힌 대형 사건에서도 종결의 형식이 다양하므로 조서가 절차의 끝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처럼 조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변론의 요지와 법이 정하여 분명히 하도록 한 사항을 담는 공적인 기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생략의 원칙과 생략할 수 없는 사항

민사소송법 제155조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의 효율을 높이도록 돕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생략할 수 없으므로 생략은 당사자의 확인 기회와 함께 운영되도록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생략의 근거인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제외는 절차의 적법성과 종결의 핵심을 보여주는 부분은 효율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읽혀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어의 생략은 빠뜨림으로 들리지만 여기서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적지 아니하는 취급을 가리키므로 뉘앙스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화해나 취하가 성립하면 관련 기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법은 오히려 그 부분을 생략 대상에서 빼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변론방식의 준수도 생략할 수 없으므로 변론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와 그 방식이 법에 맞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판결 없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재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조문의 단서와 제외 사유를 놓치는 해석으로 정리됩니다.

판결 없이 완결된 때의 생략 절차

민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은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과 검증 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증인·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로 정해져 있어 마무리 자체에 관한 사항과는 구분되어 파악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생략은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허가가 생략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판단 없이 기록을 줄이는 취급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진술과 검증결과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허가와 통지가 앞서고 이의 여부가 뒤따르므로 생략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를 받은 공급사가 기간 안에 이의를 하였는지가 생략 유지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드러납니다. 이의를 하였는데도 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생략의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증 목록 생략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진술과 검증 결과의 생략과는 다른 갈래로 서증 목록에 한정되며 허가라는 공통된 관문을 거치도록 짜여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 또는 처분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생략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분명해집니다. 목록 생략 뒤에 취소나 상소가 있으면 다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생략과 작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증 목록의 생략을 진술 생략과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쉬우나 근거와 되살아나는 조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할 필요가 따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서증이 많은 상황에서 목록이 줄었는지와 이후 상소로 목록이 다시 작성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목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생략 허가와 사후 작성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흐름이 요구됩니다. 특히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목록의 생략이 기록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가와 사후 사유를 대조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먼저 조서에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변론방식 준수에 관한 기재가 남아 있는지를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이므로 진술이나 검증 결과의 생략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기록의 뼈대가 갖춰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판장의 허가와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이의 여부를 살피면 생략이 적법하게 유지되는지를 차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증 목록이 문제 되는 장면에서는 허가와 취소·상소 사유를 별도로 살피는 흐름이 겹쳐지므로 진술 생략과 목록 생략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따릅니다.

조서에 적을 사항 중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만 확인되며 그 세부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에서 화해의 효력이나 취하의 적법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나 서증의 증명력과 같은 평가는 기록 형식을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는 의문은 기록의 형식과 법이 맡긴 부분을 구분하면서 각 사건의 자료로 돌아가 살펴보아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관한 기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에 관한 기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재판장의 허가와 그 취지의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서증 목록의 생략 허가와 취소 또는 상소로 인한 작성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54조변론의 요지를 적되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등을 분명히 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5조조서 기재의 생략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되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허용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항은 제외하여 제한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32조판결 없이 완결된 때 재판장 허가로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와 1주 안의 이의 시 작성하도록 하며 서증 목록의 생략과 재작성을 함께 규율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생략이 허용되는 진술과 생략이 금지되는 마무리에 관한 기재는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 통지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서 작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서증 목록의 생략이 다시 작성으로 바뀌는 계기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the prep room p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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