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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심급이나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변론 결과를 어떻게 진술할까?

긴 상사분쟁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사이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앞선 절차에서 정리한 쟁점과 증거조사 내용을 뒤 절차에서 어떻게 이어 받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은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과 법관 교체 시의 진술, 항소심에서의 제1심 변론 결과의 진술을 나누어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앞선 기일의 조서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기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의 변동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앞선 절차의 진술은 이전 내용을 그대로 이어 붙이기 위한 확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더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바뀐 재판부나 심급 앞에서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실질적인 변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넘어 내용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이해됩니다.

Your judgment

어떤 진술이 단순한 확인에 그치고 어떤 진술이 이후 증거조사로 이어지는지를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재판부 구성이나 심급이 달라진 뒤에 앞선 기록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진술의 범위와 방식이 문제될 때 이 쟁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변론준비 뒤 변론에서 결과를 진술하는 뜻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변론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앞뒤 절차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과 증거의 내용을 변론기일에 그대로 옮겨 놓기 위한 절차로 이해됩니다. 준비 절차와 변론 절차가 나뉘어 진행되는 장기 사건에서는 기록만으로 이어지는지와 말로 확인하는지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진술하여야 하는지와 진술 뒤에 어떤 증거조사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장기 사건에서 준비와 변론이 멀어질수록 이 연결을 놓치지 않는지가 눈여겨보아 둘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 진술의 방식과 확인의 뜻

민사소송규칙 제72조의2는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방식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형태가 허용됩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대목은 진술이라는 말이 새로운 주장처럼 들리는 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조문이 말하는 진술은 정리된 쟁점과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뒤 절차에 옮기는 데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이라는 방식도 당사자가 말로 풀어내는 대신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정리된 요지를 옮기는 일과 새로 다투는 일을 가르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관이 바뀐 경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민사소송법 제204조제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관이 바뀐 경우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직접 심리한 법관이 판단한다는 원칙이 재판부 변동과 만나는 지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재판부가 바뀐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누가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상어의 직접이라는 말은 법관이 직접 보았다는 뜻으로만 듣기 쉽지만 조문의 직접주의는 관여한 법관이 판결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연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제3항은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와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 다시 신문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결과의 진술과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일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문제된다는 점이 드러나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변론결과의 진술

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은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급이 달라지는 장기 상사분쟁에서는 원심의 기록을 위 심급에서 어떻게 이어 받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변론의 범위와 변론 결과의 진술이 같은 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심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원심에서 정리된 내용을 위 심급 절차에 올려놓는 절차로 파악됩니다. 원심의 정리 내용을 위 심급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장기 상사분쟁을 떠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먼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과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살피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판부 구성이나 심급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짚어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앞선 정리가 뒤 절차의 증거조사와 판단의 기초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2조의2는 진술하거나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말의 길이와 서면의 분량까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관이 바뀐 경우 종전 결과의 진술에 더하여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당사자의 다시 신문신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덧붙는 주장과 증거의 취급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진술이 확인에 그치는지와 이후 증거조사로 이어지는지는 기록과 기일의 진행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각 진술을 가르는 기준

각 진술은 모두 앞선 절차를 뒤 절차에 이어 붙인다는 점에서 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은 같은 심급 안의 준비와 변론을 잇는 절차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법관 교체 시의 진술은 바뀐 법관 앞에서 종전 변론을 다시 말로 올리는 데 무게가 놓이게 됩니다. 항소심에서의 진술은 원심의 변론 결과를 위 심급의 범위 안에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어느 절차의 결과를 어느 절차에 올리는지와 누가 듣는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심급 안인지 재판부가 달라졌는지 심급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가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의 방식과 뒤따르는 증거조사의 진행을 살피는 차례로 나아가게 된다고 봅니다. 말의 구체적인 길이나 서류의 모양 같은 대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과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2. 변론기일에서 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방식을 확인합니다.
  3. 법관의 교체 여부와 종전 변론결과 진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증인의 다시 신문신청과 법원의 신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심급의 변동과 원심 변론결과 진술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87조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준비기일 결과의 진술과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하는 증거조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4조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하고 법관이 바뀌면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며 다시 신문신청이 있으면 신문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하고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정리된 쟁점의 요지를 진술하는 자리와 새로운 주장을 정리하는 자리는 어떻게 가려질 수 있을까?
  • 법원의 확인 방식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살펴보아야 할까?
  •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의 진술 뒤에 덧붙는 주장과 증거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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