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에 나온 사람이 화해를 성립시킬 권한이 있는지 어떻게 가려내는가?
회사가 당사자인 분쟁에서는 기일에 출석한 사람이 화해할 권한을 가졌는지가 절차의 진행과 맞물려 자주 문제 됩니다. 출석자의 발언이 그대로 합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권한의 근거가 없으면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할 순서가 필요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기일에 출석한 사람의 지위와 발언 내용, 위임 관계와 권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기일에 나온 소송대리인이 화해에 관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화해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화해와 같은 처분 행위는 따로 받은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우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누구의 권한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기일의 성격이 바뀌거나 출석자와 권한 관계에 관한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화해를 권고받는 기일의 모습
민사소송법 제145조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법원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 자체와 출석 명령이 서로 다른 결정이라는 점이 이 자리에서 먼저 가려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해의 권고는 합의를 이끌어 보려는 절차의 움직임에 가깝고 합의의 성립과는 구별되어 이해됩니다. 출석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나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명령의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가운데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기일에 나와 합의를 하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필요한 권한
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럼에도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반소의 제기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위임이 있다는 사정과 처분을 위한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는 같은 조 제2항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위임 관계를 적은 서면에 포괄적인 문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권한까지 받았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드는 나머지 사항에는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와 대리인의 선임이 포함됩니다. 소의 취하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가 함께 묶여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의 대리인이 법정에서 청구 내용을 바꾸는 합의를 해도 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장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출석 명령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의 절차에서의 지위를 가리는 기준으로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지위에서 파악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5조제2항이 출석을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을 드는 것은 이런 지위와 맞물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직원만 나온 경우에 명령의 대상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절차에서 서로 다른 자격으로 서게 되어 구별됩니다. 본인은 분쟁의 주체이고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는 지위이며 소송대리인은 위임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직원이 법정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대리인의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표권의 유무와 소송대리권의 유무, 특별한 권한의 유무를 각각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된 소송의 서면 증명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항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서면 증명을 함께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대상은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대리인이나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선임불허가결정과 허가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고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화해와 조정에서의 합의는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달라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조정에서의 화해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서면 증명의 요건을 놓치는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의 대리 허용만으로 소송에서의 처분 권한까지 갖추어졌다고 보는 것도 요건을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조정기일에 나와 서면 없이 화해 의사를 밝히는 장면을 두고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확인할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기일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나 대표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위가 가려지면 위임의 범위와 특별한 권한의 유무를 서면의 문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기일이 화해를 권고하는 자리인지 조정에 회부된 자리인지를 가려 증명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출석 명령이나 통지의 상대방과 실제 출석자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절차의 흐름이 정돈됩니다.
위임 관계를 적은 서면의 문언이 특별한 권한을 포함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면 증명의 구체적인 방식과 제출 시기에 관한 세부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나 허가의 상당성에 관한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남는 부분은 기일의 기록과 제출된 서면을 놓고 개별적으로 가려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확인의 한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 출석한 사람의 지위와 대리 관계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소송대리인에게 처분을 위한 특별한 권한이 수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기일이 화해를 권고하는 자리인지 조정에 회부된 자리인지를 확인합니다.
- 출석 명령과 통지의 상대방과 실제 출석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의 서면 증명 유무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인이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등을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5조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조정규칙 제6조조정에 회부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 허용과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의 서면 증명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서면의 문언이 특별한 권한을 포함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