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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증언을 대신하는 서면과 신문을 돕는 서면은 어떻게 다른가?

다수 당사자가 얽힌 회사 소송에서 증인이 여럿이면 법정에 나오기 전에 서면이 오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출석과 말로 하는 증언을 대신하는 서면과 신문기일을 돕기 위해 미리 내는 진술서는 법이 둔 자리가 다릅니다. 어느 서면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미리 볼 기회와 법정에 다시 나올 필요가 달라지므로 출발점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살피려면 제출을 명한 취지와 서면의 작성 주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과와 법정에서의 진술 경과를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출석을 대신하도록 명한 서면은 법정 출석과 증언을 갈음하므로 별도 신문 없이 살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갈음하는 서면이 나와도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과 증언으로 돌아갈 수 있어 서면만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Your judgment

어떤 서면이 출석을 대신하는 취급을 받는지 무엇으로 가르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상대방이 이의를 내거나 법원이 출석과 증언을 명하면 그 뒤의 경과를 붙여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출석을 대신하는지와 신문을 돕는지의 차이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증인이 많으면 서면이 여러 통 오갈 수 있어 겉모습만 보면 같은 자료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이 둔 자리는 한쪽은 출석과 말로 하는 증언을 대신하는 데 놓이므로 취급이 달라집니다. 다른 쪽은 이미 정해진 신문기일을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돕는 데 쓰이므로 출석을 전제로 봅니다.

갈음하는지는 법원이 출석과 증언 대신 서면을 내게 하였는지로 가려집니다. 돕는지는 신청 당사자가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 미리 내는 자료인지로 살펴봅니다. 제목보다 명한 취지와 제출 주체, 상대방에게 돌아간 기회를 함께 따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 내역을 두고 다투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서면 한 통이 대신하는 것인지 돕는 것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준비할 반문과 기일 운영이 바뀝니다. 출발점에서 갈래를 잘못 잡으면 뒤이은 이의와 출석, 송달의 의미를 함께 잃습니다.

출석에 갈음하는 서면의 요건과 절차

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다시 살핍니다. 그때에는 법원이 앞서 서면을 내게 한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성은 증인의 사정과 증명할 사항의 성격을 함께 보는 데 놓인다고 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4조제1항은 상대방에게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4조제2항은 신문사항 또는 그 요지, 출석요구 시 출석·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한을 정한 때 그 취지를 법원이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듭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4조제3항은 증인이 그 서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경리 담당자가 공급대금 흐름을 적은 서면을 내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제목을 앞세우기보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아 갈음하도록 명하였는지, 이의 뒤에 출석 명령이 있었는지를 가릅니다.

갈음하도록 명한 서면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이 닫힌다고 속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 이의와 법원의 필요 판단이 뒤에 놓이므로 출석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를 함께 따릅니다. 명령과 고지, 서명날인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대목에서 멈추었는지를 가립니다.

효율적인 신문을 위한 진술서의 작성과 전달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때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은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이끕니다. 미리 정리된 진술서는 기일을 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일에서의 묻고 답함을 정돈하는 데 쓰입니다. 신청 당사자가 낸다는 점에서 법원이 증인에게 직접 명하는 갈래와 주체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3항은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정해진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신문기일 전에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회생회사가 재고 담당자의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은 진술서를 미리 내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서면이 미리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출석과 말로 하는 증언이 끝났다고 속단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서류에 기대어 진술하지 않는다는 원칙

민사소송법 제331조는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예외는 허가에 따라 가려집니다. 원칙이 서류를 멀리하는 까닭은 법정에서 직접 묻고 듣는 과정을 지키는 데 놓입니다. 미리 낸 종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에서의 말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갈음하는 서면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아 출석 대신 서면을 받으므로 원칙의 바깥에 놓인 갈래로 읽힙니다. 돕는 진술서는 출석을 전제로 정리된 메모에 가까우므로 법정에서의 진술과 함께 살핀다고 봅니다. 일상어로는 둘 다 진술서로 부르기 쉽지만 법이 묻는 바는 대신하는지 돕는지에 놓이므로 이름부터 가려 따릅니다.

기일 전에 오가는 종이와 기일에서 하는 말은 절차의 시점이 다르므로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기일 전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미리 보여 반박 기회를 여는 데 쓰인다고 봅니다. 기일에서의 말은 직접 묻고 듣는 가운데 남으므로 서류에 기대었는지와 허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릅니다.

먼저 볼 것과 조문만으로 남는 것

먼저 제출을 명한 근거와 취지가 갈음인지 준비인지를 가립니다. 갈음이라면 상당성 판단과 상대방 이의, 뒤이은 출석 명령이 있었는지를 잇달아 봅니다. 준비라면 시간 순서 기재와 서명날인, 기한 내 제출과 기일 전 송달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핍니다. 마지막에 법정에서 서류에 기대어 말하였는지와 허가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까닭은 서면과 말의 자리를 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구체적인 잣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의 길이와 허가의 기준은 기일 운영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붙여 살펴봅니다. 회답 사항의 범위와 흠이 있는 서면의 취급은 사실관계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대목은 명령과 고지, 송달과 진술 경과를 붙여 다시 묻게 됩니다.

순서를 두는 까닭은 갈래를 먼저 가려야 뒤이은 이의와 송달, 허가의 자리가 바로 서는 데 있습니다. 갈음을 준비로 잘못 읽으면 이의를 놓치고 출석을 따로 묻게 됩니다. 준비물을 갈음으로 잘못 읽으면 기일 전 송달을 증거조사 끝으로 오해하는 혼동이 생깁니다.

Checks, in order

  1. 제출을 명한 취지가 출석을 대신하는 것인지 신문을 돕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2. 갈음하는 서면이라면 상당성 판단과 이의 유무, 뒤이은 출석 명령을 확인합니다.
  3. 준비하는 진술서라면 시간 순서 기재와 서명날인, 기한과 송달 경과를 확인합니다.
  4. 증인에게 알린 신문사항과 출석 취지, 기한 취지를 확인합니다.
  5. 법정에서 서류에 기대어 진술하였는지와 재판장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10조출석·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명할 수 있고 이의나 필요 시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84조갈음하는 서면을 명할 때 상대방에게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하는 절차와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 증인의 서명날인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9조효율적인 신문을 위해 신청 당사자에게 시간 순서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춘 진술서를 내게 하고 기일 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1조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고 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때 갈음하는 서면만으로 신문을 마칠 수 있는가?
  • 준비하는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법정에서 새로 물을 수 있는가?
  • 서류에 기대어 한 진술에 허가가 있었는지는 기록 어디에서 가려지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What the prep room p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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