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 영상 변론기일은 어떻게 공개되는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기업 분쟁에서 영상으로 변론기일을 여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법정에서 열지 않는 영상기일에서는 심리를 어떻게 공개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이 물음은 공개 의무와 촬영 금지가 영상기일에서 맞물리는 구조를 살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영상 변론기일의 진행 방식과 심리의 공개를 위한 조치 내용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영상 중계가 마련되면 법정 공개와 같은 효과가 갖추어지므로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영상 중계가 있더라도 별도로 마련된 공개 조치가 있어야 공개로 인정되며 중계 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Your judgment
영상 변론기일에서 공개를 위한 어떤 조치가 마련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비공개 결정의 유무나 공개를 위한 중계 방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공개 원칙과 비공개 결정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이며 결정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통제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상 변론기일의 공개 문제를 볼 때도 이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요구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공개라고 해서 모든 방청이 닫히는 것은 아니며 허가의 여지가 남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유를 밝힌 선고가 있었는지가 영상기일의 공개 방식 논의로 이어지는 판단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영상으로 여는 변론기일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은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영상으로 여는 근거를 둡니다.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때 방식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상당성과 신청 또는 동의가 요건이 되므로 직권으로만 여는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영상으로 변론기일을 여는 근거를 둡니다. 이때에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인정이 전제가 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론기일이 법정 방청과 멀어질 수 있기에 공개 조치를 함께 의무화한 취지가 읽힙니다.
영상기일의 장소와 법정 밖 공개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1항은 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법정이 영상기일의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소와 공개를 함께 보는 이유가 됩니다. 청사 밖 장소가 허용될 때에도 허가라는 절차적 통제가 붙는 구조를 갖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않는 경우에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라는 내용을 둡니다. 제2호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라는 방식을 정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단서를 둡니다. 비공개 결정이 공개 방법 의무를 멈추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예외의 위치를 갖습니다.
공개 중계와 촬영 허가의 구분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마련하는 공개용 중계와 방청인 등이 개별적으로 하는 녹화 등은 주체가 다르다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심리가 중계로 공개된다고 해서 법정 안의 녹화 등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규율이 영상기일과 연결된 법정 중계 장소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기업 분쟁에서 일부 관계인이 영상기일을 법정 중계로 지켜본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중계 화면을 개인적으로 녹화하려는 생각은 공개와 촬영 허가를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에서 생깁니다. 공개는 심리를 볼 수 있게 마련하는 법원의 조치에 관한 문제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촬영 등은 법정 안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지를 따로 가리는 문제로 구분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먼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결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비공개 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방법 의무가 달라지므로 순서상 앞섭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기일이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립니다. 변론기일에 해당하고 법정에서 열지 않는 경우에 공개 방법과 장소를 이어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안에서의 녹화 등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지를 따로 살피는 흐름이 겹침을 막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 청사 내의 적당한 장소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일률적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교통의 불편 등의 해당 여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에 속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3항이 준용한다고 밝힌 대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있을 때 달라지는 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상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않더라도 중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다만 비공개 결정 자체가 이유를 밝혀 선고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공개 방법의 예외와 비공개 결정의 요건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공개 의무의 부활이 아니라 개별적인 방청 허용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영상기일을 가정하더라도 허가 대상과 중계 여부를 혼동하지 않고 가리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유무와 허가의 유무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영상기일의 공개 논의를 정리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Checks, in order
- 비공개 결정과 이유를 밝힌 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문제된 기일이 영상으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영상기일이 법정에서 열리는지와 열린 장소를 확인합니다.
-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와 정해진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중 어느 것으로 공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정 안에서의 녹화 등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교통의 불편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 또는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변론기일을 열 수 있고 이때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4영상기일의 장소와 법정에서 열지 않는 변론기일의 공개 방법을 정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일정한 우려가 있는 심리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는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일부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59조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율을 둡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정해진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가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와 같은 공개 효과를 갖는지를 가릴 기준은 무엇입니까?
- 비공개 결정이 있는 영상기일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합니까?
- 법정에서 열지 않는 영상 변론기일과 법정에서 여는 영상 변론기일의 공개 수준을 가르는 표지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