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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진 뒤에도 출석을 꺼리는 증인이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처럼 부담을 느끼는 증인에서는 신고와 제재와 구인과 감치의 관계가 헷갈립니다. 출석요구서의 기재와 송달에서부터 불출석 뒤의 조치까지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출석요구서의 기재와 송달, 불출석 사유 신고의 유무와 내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불출석 뒤의 비용 부담과 과태료, 감치는 정해진 요건과 순서를 따라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구인은 이와 별도로 명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유 신고와 소환 심리의 평가에 따라 같은 불출석도 달리 정리될 수 있어 순서를 되짚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신고된 사유와 송달의 흠이 이후 조치의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증인이 뒤늦게 사유를 밝혀 신고하거나 출석 의사를 전하면 앞선 정리를 다시 살펴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출석요구서에 미리 적어 두는 사항

민사소송법 제309조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당사자의 표시와 신문 사항의 요지가 그 안에 들어가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도 함께 적히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1조제1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신고에 관한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같은 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도 적게 합니다.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함께 적혀 증인이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거래한 공급사의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무엇을 미리 알게 되는지가 이후 신고 의무와 연결됩니다.

송달 시점과 바로 알려야 하는 신고

민사소송규칙 제81조제2항은 출석요구서가 언제 송달되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그 내용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덧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3조는 출석 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증인은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합니다. 바로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체 없이 알리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신고가 있었는지와 신고된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담겼는지는 이후 조치를 가르는 출발점을 이룹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뒤의 비용과 과태료

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다룹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과태료에 처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어 금전적 제재가 뒤따르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비용 부담과 과태료를 같은 금전 문제로 묶으면 요건과 결정 형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인은 감치와 달리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되고 요건과 효과가 구별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인에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준용의 구체적 적용은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지 않을 때의 감치와 소환 심리

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은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불출석이 있으면 바로 감치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거친 뒤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순서가 감치의 전제를 이룹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인을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 취지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행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유치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이 유치를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점은 같은 조 제5항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치 중에도 증언의 기회가 닫히지 않고 석방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감치재판의 개시와 불처벌, 즉시항고

민사소송규칙 제86조제1항은 감치재판을 수소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치재판절차가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치결정 전에 증언을 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를 다룹니다. 이때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제8항은 비용과 과태료 및 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제44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재판절차와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기고 있습니다.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이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은 민사소송규칙 제86조제5항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와 남는 부분

확인에서는 출석요구서의 기재와 송달 시점을 먼저 보고 신고 여부와 내용을 다음에 봅니다. 신고 없는 불출석인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인지가 가려져야 이후 제재와 구인과 감치의 요건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비용 부담과 과태료 뒤에 다시 불출석이 있었는지와 소환 심리의 내용을 차례로 살피게 됩니다. 개시결정의 시점과 불처벌 사유의 유무를 마지막에 보는 흐름을 따릅니다.

정당한 사유와 부득이한 사정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직원이 뒤늦게 진단서나 업무 기록을 내며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감치 상당성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의 일부를 고쳐 적용하며 준용한다는 점이 정해져 있고 그 구체적 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과 송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2. 불출석 사유 신고의 유무와 내용 및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비용 부담과 과태료 결정 뒤에 다시 불출석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감치재판개시결정의 시점과 불처벌 사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6. 즉시항고 대상과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사항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09조출석요구서에 적어야 하는 표시와 요지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81조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불이익 취지의 추가 기재와 출석일보다 2일 전 송달 원칙 및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83조출석 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1조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비용 부담과 과태료, 다시 불출석할 때의 감치와 심리 및 석방과 불복 등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2조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과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 준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86조감치재판의 관할과 개시결정 및 기간 제한, 불처벌결정과 불복 금지, 석방 시 서면 통보 등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신고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가려야 합니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송달 시점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합니까?
  • 준용되는 절차의 구체적 운용은 사안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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