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불출석한 기일에 서면에 없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가?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출석한 쪽이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준비서면 중심의 변론 준비는 미리 알리고 다투게 하는 절차이므로 결석한 때의 취급이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해설은 서면에 없던 사실의 주장 제한과 결석한 쪽의 서면 진술 간주를 같은 기준으로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미리 송달된 준비서면의 기재와 변론기일의 출석 상태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단독사건에서 서면 준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서면에 없던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없던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서면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부본이 미리 송달되었는지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준비서면의 제출 시점과 송달 상태가 달라지거나 변론의 준비 방식이 문제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서면으로 준비하는 변론의 원칙
민사소송법은 변론이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은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을 갖게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형 상사분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일수록 기일에 처음 나오는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이 준비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기일이 열리면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됩니다.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봅니다. 이 단서는 말로 풀 수 있는 부분과 미리 알려야만 꺼낼 수 있는 부분을 가르는 기준으로 읽힙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미리 송달된 서면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이므로 제출 시점과 송달 여부가 함께 살펴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출과 송달의 시점을 가리는 일이 변론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면에 없던 사실을 꺼내지 못하는 장면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27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사건에서 서면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틈을 타서 새로운 사실을 들이밀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석한 쪽이 반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론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일을 막는 장치로 보입니다. 서면에 없던 사실을 꺼내지 못하는 범위는 출석한 쪽의 말에만 적용되는 점도 함께 기억됩니다.
일상에서는 상대방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는 결석이 출석한 쪽의 주장 범위를 넓혀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서면의 범위로 묶는 계기가 됩니다. 조문의 문언은 사실의 주장을 막는 것이며 증거의 제출까지 막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불출석한 기일에 공급사 측이 서면에 없던 납품 조건을 꺼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면에 적힌 범위에서 다투는 훈련을 쌓는 일이 이 자리에서 길러져야 할 태도로 보입니다.
결석한 쪽의 서면이 진술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장면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때에는 그가 낸 소장과 답변서와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일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적힌 내용이 말로 진술된 것과 같이 다루어진다는 점에 이 규정의 뜻이 있습니다. 출석한 쪽만으로 변론이 이어지는 기일에서도 서면이 남긴 기록이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결석한 쪽의 서면이 살아남는 것과 출석한 쪽의 새 주장이 막히는 것이 별개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두 장면은 모두 미리 송달된 서면을 전제로 하며 같은 서면이 기준이 되어 갈라집니다. 결석한 쪽의 서면은 진술된 것으로 다루어져 절차에 남고 출석한 쪽의 서면 밖 사실은 주장되지 못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일부 당사자가 빠진 기일에 남은 서면만으로 변론이 정리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면을 기준으로 삼는 발상이 두 장면을 하나로 묶어 주는 고리로 이해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보는지
먼저 이 사건의 변론이 서면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부터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단독사건에서 서면 준비 없이 진술할 수 있는 범위라면 서면에 없던 사실의 제한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출석한 쪽이 하려는 말이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지와 그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봅니다. 미리 알린 범위인지를 가려야 결석한 때에 주장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준비의 필요 여부를 먼저 가리는 일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결석한 쪽이 낸 소장과 답변서와 그 밖의 준비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진술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범위가 정해져야 출석한 쪽이 무엇을 전제로 말하면 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서면의 작성 시점과 송달 시점을 대조하여 기일에 새로 나온 말이 있는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서면 밖의 말이 섞여 들어가는 지점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차근히 대조하는 습관이 서면 중심 변론을 따라가는 데에 밑바탕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안의 규모와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로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해설은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 범위로 두고 기록의 확인에 맡깁니다. 법원이 부본을 언제 송달하였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알 수 있는 사실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운용은 기록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이해됩니다.
이 조문들에는 대법원규칙에 맡긴다는 문언이 없으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증의 진정 성립이나 전문증거의 취급처럼 증거의 힘에 관한 문제는 이 규정들만으로 풀리지 않는 영역입니다.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는 방식이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점은 기록과 해당 절차의 안내를 통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미리 송달된 서면이라는 같은 기준
서면에 없던 사실의 주장 제한과 결석한 쪽의 서면 진술 간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규정은 모두 미리 송달되어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었던 서면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이어집니다. 출석한 쪽은 서면 밖의 사실을 꺼내지 못하고 결석한 쪽은 서면 안의 사실로 변론에 남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에서 여러 공급사가 얽힌 분쟁을 떠올리면 같은 기준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결석을 이유로 새로운 주장이 허용된다고 오해하거나 서면의 효력을 좁게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분명히 하면 기일에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서면을 통해 가려집니다. 서면의 작성과 제출과 송달이 모두 갖춰질 때 변론의 집중이라는 원칙도 함께 살아납니다. 두 규정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은 흐름으로 읽는 일이 이 질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Checks, in order
- 서면 준비를 필요로 하는 변론인지를 확인합니다.
- 출석한 쪽이 주장하려는 사실이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준비서면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결석한 쪽이 낸 소장과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 기일에 새로 나온 말이 서면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단독사건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6조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주장하지 못하고 서면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148조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에 그가 낸 서면의 기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는가?
-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었다는 점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되는가?
- 서면에 없던 사실과 서면에 적힌 사실의 보충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