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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소송 중에 새 청구를 더하는 경로들은 어떻게 다른가?

회사 사이에서 여러 거래가 얽히고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 청구를 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절차 중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올 수 있게 서면을 짜는 지점에서 기초 안의 수정과 쟁점이 된 관계의 확인이 서로 엇갈리는 혼동이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피고가 본소와 관련된 청구를 함께 내는 흐름까지 겹치면 절차의 흐름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서면과 송달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까닭이 생깁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거래 관련 서면과 송달 기록을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종전 소송 안에서 취지나 원인을 고쳐 다투는 청구의 변경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쟁점이 된 법률관계를 따로 확인하려면 중간확인의 소로, 본소와 관련된 청구를 따로 내려면 반소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무엇을 기준으로 청구의 변경과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를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송달 기록이나 관련 서면이 더해져 전제가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청구 기초 안에서 고치는 흐름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바꿀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취지를 바꾸는 경우와 원인을 바꾸는 경우를 함께 다루지만, 서면 신청을 요구하는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만을 들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청구를 더한다는 말을 폭넓게 쓰지만 청구의 변경에서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지의 변경이 서면과 송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서면을 짜는 지점에서 판사가 주장의 변화를 따라오도록 돕는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거래가 얽힌 상태에서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관계에서 취지를 조정하는 장면이 그 예가 됩니다.

쟁점이 된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흐름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가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원고만이 낼 수 있는 변경과 달리 회사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당사자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가 넓게 열리게 됩니다. 본소를 그대로 두면서 쟁점의 전제를 따로 확정하려는 점이 판사가 서면을 읽는 지점에서 변경과 구별되는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확인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계속적 공급 관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어 확인이 요청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확인 대상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를 서면의 종류를 가리기 전에 먼저 살피는 까닭은 판사가 따라오는 순서를 잡는 데에 있습니다.

본소에 맞서 피고가 내는 청구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 관련성의 문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고만이 낼 수 있고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법원과 시기가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이 다른 경로와 구별되는 까닭이 됩니다.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관련성의 문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함께 두어 이송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예외가 가리키는 제30조의 관할권이 어떤 것인지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거래가 얽힌 상태에서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의 대금 청구에 맞서 하자 보수 청구를 반소로 내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서면과 송달을 살피는 순서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1항은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64조 제2항은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참가·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의 종류를 먼저 가리고 송달의 상대방과 시기를 뒤에 보는 까닭은 준용의 폭이 서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라는 말이 일상에서 쓰는 즉시와 겹쳐 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함께 읽혀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변경과 중간확인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소장에 준하는 서면은 바로 송달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과 피고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는 과정에서 서면마다 확인하는 까닭은 누가 읽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도록 서면을 짜는 지점에서 서면의 제출과 송달을 절차의 흐름 안에서 함께 묶어 살펴야 하는 흐름이 남습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의 구체적 모습이나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의 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남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같은 다른 준용 대상의 구체적 절차는 서면의 종류를 가리는 흐름을 넘어서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의 형식이나 제출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판사가 따라오는 순서를 잡는 데에서도 사안과 절차의 흐름에 따라 살펴야 할 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변경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 원고가 기초 안에서 고치는 흐름으로 가려지고 중간확인은 당사자가 쟁점을 따로 묻는 흐름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반소는 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관련 청구를 내는 흐름으로 가려지고 세 경로의 서면 송달에는 소장 부본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누가 낼 수 있는지와 어떤 관련성이 요구되는지와 판사가 따라올 수 있게 서면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까닭이 드러납니다.

Checks, in order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 있는지를 서면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2.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재판이 매이는지를 소송 경과로 확인합니다.
  3.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청구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4. 서면 제출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 변론 종결 전인지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여부를 시점으로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62조원고가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시기와 지연 예외와 서면 및 송달 요건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4조당사자가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재판이 매인 때에 따로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전속관할 예외와 서면 및 송달 요건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변론 종결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지연 및 전속관할과 관련성 요건과 합의부 이송 절차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4조소장 부본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송달하도록 하고 반소 등의 소장과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에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어디에서 가려집니까?
  • 쟁점이 된 관계의 확인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살핍니까?
  • 바로 송달해야 한다는 취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과 어떻게 어울립니까?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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