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사실은 인정하면서 항변하는 답변서는 어떻게 읽히는가?
답변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과 항변을 함께 정리하여 판사가 쟁점을 따라오도록 돕는 서면입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면서 그 법률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별도 사정을 내세울 때 인정과 항변의 경계가 문제됩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자백으로 증명이 필요 없어지는 부분과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지므로 서면의 구성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답변서에 적힌 소장 기재 사실별 인정 여부와 항변 및 뒷받침 사실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와 증거방법의 기재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거래 사실을 인정한 기재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읽히고 별도 항변 사실의 증명 여부가 남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인정 문구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보고 항변 기재가 없으면 변론 없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이 연습 답변서에서 인정과 항변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항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증거방법이 보완되면 다시 봅니다.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 촉구에 따라 서면이 바뀌는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인정과 항변을 가르는 눈
부인은 상대방 주장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진술로 읽힙니다. 항변은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그 효과 발생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별도 사실을 내세우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계속 거래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사가 내세운 납품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금 지급을 막는 사정을 덧붙이는 구성이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인정 부분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항변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어 인정 부분과 따로 살필 대상이 됩니다.
변론 없는 판결이 문제되는 대목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이 규정은 침묵을 자백으로 다루는 취지를 담으면서도 단서에 해당할 때에는 변론을 열도록 길을 남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모두 인정하면서 항변을 덧붙이지 않은 서면이 침묵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둡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은 답변서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소장 기재 사실별 인정 여부와 항변 및 뒷받침 사실을 적도록 합니다. 같은 항은 인정 여부와 항변에 관한 증거방법도 함께 적도록 하며 중요한 서증 사본 첨부는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율됩니다. 방식에 어긋난 답변서가 나오면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서면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은 준비서면에 당사자 표시와 사건 표시를 넘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등을 적도록 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와 작성 날짜와 법원 표시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함께 갖추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그에 대한 진술 부분에 사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백의 효력과 취소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 서면의 기재가 법원에서 한 자백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증명이 필요 없는 영역으로 옮겨지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인정이라는 말을 사과나 양보처럼 넓게 쓰지만 서면에서는 어느 사실에 대한 자백인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는지와 항변을 함께 내는지 여부가 변론 없는 판결의 준용 여부를 가릅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정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오해되지만 증명이 뒤따라야 하므로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서면을 볼 때에는 소장 기재 사실별 인정 여부가 먼저 확인되고 항변과 뒷받침 사실의 구체성이 다음에 살펴집니다. 인정 범위가 확정되어야 자백으로 증명이 필요 없어지는 부분과 여전히 다툼이 남는 부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방법과 중요한 서증 사본이 갖춰졌는지와 직권 조사 사항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재판장이 방식에 맞는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게 할지와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의 모습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증이 중요한 서증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사실이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별도 판단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착오로 말미암은 것인지와 다투는 취지가 담겼는지도 서면 문구와 덧붙인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면을 짜는 시선
답변서에서 인정 부분과 항변 부분을 나누어 적는 일은 자백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소장 사실별 인정 여부를 먼저 밝히고 항변과 뒷받침 사실을 뒤에 놓으면 판사가 따라오기 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이 인정 여부와 항변을 나란히 적도록 한 까닭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도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과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이 함께 적히도록 되어 있어 주장과 증거가 따로 놓이지 않게 됩니다. 인정으로 확정된 부분과 항변으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뒤섞이면 다툼의 구조가 흐려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 서면의 구성은 자백과 항변과 증거방법을 같은 화면에 놓고 살피는 관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 소장에 적힌 개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나뉘어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청구원인 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일부만 인정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 따로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인정 부분과 항변 부분 각각에 관한 증거방법과 덧붙인 서류 표시를 확인합니다.
-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남아 있는지와 다투는 취지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 주장과 착오에 대한 증명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57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와 모두 자백하면서 항변하지 않은 때의 준용 및 기일 통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에 소장 기재 사실별 인정 여부와 항변 및 뒷받침 사실과 증거방법을 적고 중요한 서증 사본을 덧붙이는 흐름이 규율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등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이 포함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항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의 정도는 서면 기재만으로 어디까지 가려지는가?
- 모두 자백하는 취지와 일부 인정 후 다툼을 남기는 기재는 문구상 어떻게 가려지는가?
- 착오로 말미암은 자백이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