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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뒤늦게 새 주장을 내면 어떻게 되는가?

항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때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역할이 달라서 무엇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혼동이 생깁니다. 이 해설은 제출의무와 기재 방식, 기한을 넘긴 주장의 취급을 조문과 함께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판결문과 송달 관계 서류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기한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끝나고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살필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심리가 이어진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채 새 주장을 뒤늦게 낸 것이 심리 대상에 들어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나 부본 송달 이후의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1항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밝힙니다. 제출 상대는 항소법원이 되며 기간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 의무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은 항소인에게는 생기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따라서 항소장을 먼저 살펴 이유 기재 여부를 가리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2항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이 있은 때에는 연장된 기간 안에 낸 이유서만이 기한을 지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통지를 받은 날과 연장 결정의 유무를 함께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은 때에는 별도의 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가 이어진다고 이해됩니다. 이 점에서 항소장의 이유 기재 여부가 이유서 제출의무가 생기는지를 가릅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가리는 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고 이해됩니다.

이유서를 내지 않은 때의 취급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은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때에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출기간에는 연장이 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이 포함된다고 이해됩니다. 각하가 의무인 점에서 뒤에 살필 주장 단위의 각하와 성질이 갈립니다. 항소 자체가 끝나므로 심리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것이 있어도 예외가 성립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문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길을 열어둡니다. 따라서 이유서 미제출이 곧바로 확정적인 종료를 뜻하는지는 예외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소각하와 주장각하는 대상과 효과가 달라서 같은 말로 섞기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앞의 것은 항소 자체를 끝내고 뒤의 것은 늦은 주장만을 심리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갈립니다. 제출기간과 연장된 기간도 별개가 아니라 연장 시에는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된다고 이해됩니다.

이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1항은 항소인이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를, 제2호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이해됩니다. 제3호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하지 아니하여 취소나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포괄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툰다고 가정하고 살펴봅니다.

같은 규칙 제126조의2제2항 본문은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투는 부분을 넓게 적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본문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해됩니다. 같은 규칙 제126조의2제3항은 항소법원이 이유서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투는 부분의 특정은 이미 낸 이유를 분명히 하는 일로 이해됩니다. 새 주장은 이유서에 없던 내용을 기한 뒤에 덧붙이는 경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이 심리 대상의 확정과 늦은 주장의 허용 여부로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긴 새 주장의 취급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4항은 제출기간을 넘겨 이유서에 없던 새 주장을 낸 때의 처리를 밝힙니다.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겼다는 점이며 연장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됩니다. 이때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의무적인 항소각하와 달리 주장 단위의 각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제1항은 제146조를 어기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낸 공격이나 방어방법으로 소송 완결이 지연된다고 인정될 때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나오지 않은 때에도 각하할 길을 열어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연장 없이 기한을 넘겨 채무자 회사가 새로운 상계 주장을 꺼낸 모습을 가정하고 살펴봅니다. 정당한 사유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늦음을 평가한다고 이해됩니다.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공격이나 방어방법은 늦음과 별개로 설명 부족을 이유로 각하될 여지를 남깁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나오지 않은 때에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늦게 냈는지와 분명하게 밝혔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남기는지

먼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지를 보고 제출의무 자체가 생기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 40일과 연장 결정의 유무로 기한 준수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 뒤에 이유서의 각 호 해당 여부와 다투는 부분의 특정, 부본 송달을 거쳐 늦은 주장의 취급으로 이어집니다. 항소각하가 문제되는지 주장각하가 문제되는지를 가르는 일이 심리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의 범위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 여부는 사안의 진행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를 남깁니다. 제146조의 구체적 내용이나 통지의 세부 방식에 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를 먼저 보는 까닭은 미제출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해됩니다.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나 항소장 기재가 있으면 각하 의무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구조를 놓치면 기한만 보고 절차가 끝났다고 속단하기 쉽다고 이해됩니다.

심리 대상과의 이어짐

항소이유서에 적힌 유형과 특정된 부분은 항소심이 무엇을 살필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본 송달은 피항소인이 다툼의 범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절차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기재 방식은 심리 대상을 정하는 과정과 맞물려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긴 새 주장이 각하되면 그 주장은 심리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이유를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뒤늦게 손해배상 주장을 추가한 모습을 가정하고 살펴봅니다. 늦은 주장의 허용 여부는 정당한 사유와 지연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 남습니다.

이유서와 부본 송달을 함께 보는 까닭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같은 범위를 두고 다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됩니다. 늦은 주장의 취급을 마지막에 두는 까닭은 기한 준수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항소각하와 주장각하가 뒤섞이지 않고 가려진다고 이해됩니다.

Checks, in order

  1.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통지를 받은 날과 연장 결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3. 항소이유서에 적힌 사유와 다투는 부분의 특정을 확인합니다.
  4. 부본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새 주장이 기한을 넘겼는지와 정당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6.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유서를 내야 하며 항소법원이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기간 내 미제출 시 결정으로 각하할 의무와 직권 조사 사유 등의 예외, 즉시항고의 길을 함께 둡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이유 유형과 다투는 부분의 특정, 부본 송달과 기한을 넘긴 새 주장의 각하 가능성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9조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공격이나 방어방법 등의 결정에 따른 각하 여지를 남깁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가?
  • 다투는 부분의 특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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