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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협력업체의 잘못을 계약 상대방의 책임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서면은 판사가 주장과 증거의 연결을 한눈에 따라오도록 짜야 하는 단계입니다.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이행에 관여하면 누구의 잘못으로 적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이 해설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청구와 계약 관계에 없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이행 내용과 작업을 지시하고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한 경우로 보면 그 타인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독립된 도급에 맡긴 일로 보면 수급인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갈래의 책임으로 주장할지를 가르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지시나 감독의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계약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의 자리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를 둡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 부품을 넘기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운송을 맡긴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운송 도중에 부품이 훼손되면 협력업체 직원의 잘못을 채무자 회사의 잘못으로 적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제391조가 걸리는 이유는 타인을 사용한 이행이라는 연결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제390조의 고의나 과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면에서는 채무의 내용과 이행에 타인이 관여한 경위를 먼저 풀어 쓰면 전체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이 연결을 빠뜨리면 누구의 잘못을 묻는지가 흐려져 주장의 갈래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계약 관계에 없는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의 자리

민법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이 없어도 사무집행과 이어진 손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상 청구와 갈라지는 대목입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힙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예외를 둡니다. 민법 제756조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앞 항의 책임을 진다고 덧붙입니다.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의 갈림길

일상어로는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를 모두 하청업체로 부르지만 법이 묻는 지점은 서로 다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관계에서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취급됩니다. 이에 비하여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용 관계에서의 사무집행과 도급에서의 그 일에 관하여라는 표현도 겹쳐 보이지만 책임을 묻는 문턱은 서로 구분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말은 채무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로 묻지 않고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것으로 옮겨 본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목은 선임과 감독의 과정을 따져 면책될 여지를 남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진다는 대목은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도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운송을 맡긴 협력업체와 독립된 공사를 맡은 수급인을 같은 말로 적으면 쟁점이 흐려진다는 점을 살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그 이유

서면의 흐름을 또렷하게 하려면 먼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앞에 놓입니다. 채무의 내용이 그려져야 타인을 사용한 이행인지 독립된 도급에 맡긴 일인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잘못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옮겨지는 관계인지 사무집행과 이어진 손해인지 도급과 지시의 잘못인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적용할 조문이 바뀌는 지점이 드러나고 판사가 주장의 갈래를 따라오기 쉬워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계약서와 작업 지시, 인수 기록을 나란히 놓고 이행의 고리를 살핍니다.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와 감독이 이어졌는지, 결과물만 맡겼는지를 기록에서 살핍니다. 면책이나 예외를 먼저 다루면 전제가 흔들리므로 요건부터 다진 뒤에 상당한 주의나 중대한 과실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는 조문이 정한 요건과 예외의 차례를 그대로 따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조문은 피용자와 수급인을 가르는 세부 기준이나 사무집행의 범위를 스스로 그어 주는 대목이 없습니다.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밝힐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들 조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맡김을 두지 않으므로 절차나 서식의 문제는 이 해설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서증의 진정 성립이나 변론에서의 자백간주처럼 증거와 진술을 다루는 일반론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배당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면에서 갈래를 드러내는 모습

서면에서는 주장과 첨부 자료의 연결이 끊기면 쟁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약상 청구인지 계약 관계에 없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인지를 도입 부분에서 가려 둡니다. 이어서 타인을 사용한 이행인지 도급에 맡긴 일인지를 적으면 적용할 조문이 바뀌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갈래를 나누면 판사가 어떤 요건을 살펴야 하는지를 따라오기 쉬운 흐름이 됩니다.

증거와의 연결도 같은 갈래를 따라 적으면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지시 기록은 채무의 내용과 사용 관계를 보여주는 쪽에 놓고 손해 기록은 사무집행이나 맡긴 일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쪽에 놓습니다. 면책과 예외에 관한 자료는 요건을 다룬 뒤에 배치하면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요건과 이어지는지를 빠짐없이 비추는 일이 서면의 중심 역할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협력업체와 수급인을 역할로 나누어 적으면 각 조문의 요건에 누가 걸리는지가 드러납니다. 판사가 갈래를 따라올 수 있게 적는 것이 이 자리에서 서면이 맡는 일입니다.

Checks, in order

  1. 계약서에 정한 채무의 내용과 이행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2.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한 관계인지 독립된 도급에 맡긴 일인지를 확인합니다.
  3.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 맡긴 일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4.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와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사용자를 갈음하는 감독자가 있는지와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390조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손해배상 청구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의 예외를 둡니다.
  • 민법 제391조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는 취급을 정합니다.
  • 민법 제756조타인을 사용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제삼자에 대한 배상 책임과 면책 및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밝힙니다.
  • 민법 제757조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원칙적 무책임과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의 예외를 구분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이행에 관여한 업체가 피용자에 가까운지 수급인에 가까운지를 가르는 표지는 무엇인가?
  • 사무집행에 관한 손해와 맡긴 일에 관한 손해는 서면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 상당한 주의와 중대한 과실은 어떤 자료로 서로 구분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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