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직전에 낸 준비서면의 새로운 주장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회계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변론기일을 앞두고 새로운 계산 근거와 관련 서증이 잇따라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때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서면이 언제 제출되었고 상대방이 언제 받아보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출 시기에 관한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위반의 효과를 직접 정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준비서면의 제출 시점과 송달 시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기일에 임박하여 낸 서면도 변론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시기에 관한 규정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준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 기간을 침해한 서면은 절차의 집중을 해치므로 변론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제출 시기에 관한 규정은 위반의 효과를 직접 정하고 있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송달 시점이나 변론 경과가 달라지면 같은 연습 자료를 다시 살펴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부본 송달
민사소송법 제273조는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서면을 내는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용을 검토하고 반박을 준비할 여유를 기준으로 삼는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제출 시점을 볼 때는 법원에 낸 날과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는 날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회계 처리와 대금 정산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계산표가 첨부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어려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은 형식적인 기한이 아니라 절차의 흐름을 지키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본의 송달이 늦어지면 상대방의 검토 여유가 줄어들므로 제출과 송달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과 적당한 시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적당한 시기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당한 시기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말은 이미 나온 주장을 되풀이하는 서면과 구별되지만, 그 범위를 조문이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라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당한 시기와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은 달력의 날짜를 직접 가리키지 않고 소송의 흐름에 맞춘 때를 가리키는 취지로 읽힙니다. 쟁점이 정리된 뒤에 뒤늦게 계산 근거가 추가되면 상대방은 기존 준비를 고쳐야 하므로 시기의 적절성이 문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정산 내역의 오류를 지적하는 새로운 주장이 기일 직전에 덧붙는 흐름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시점을 볼 때는 서면을 낸 날보다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는 날이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소송의 정도는 쟁점의 정리 정도와 증거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기일이라도 요구되는 준비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변론의 집중과 협력
민사소송규칙 제69조 제2항은 법원이 변론이 집중되도록 하여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당사자가 이러한 집중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중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풀어 두지 않습니다. 속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은 기일을 미루지 않는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월별 정산 내역에 채무자 회사가 기일 직전에 반박 계산서를 덧붙이는 흐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협력의 요청은 주장 기회를 막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응할 여유를 남기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산 근거가 뒤늦게 나오면 판사가 쟁점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집중의 요청과 맞물리게 됩니다.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편의를 앞세우지 않고 절차의 정리를 돕는 태도를 기대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혼동과 확인의 순서
일상어로는 서면을 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이 서로 섞이기 쉽지만 절차에서는 제출과 송달이 구분됩니다. 제출은 법원에 서면을 내는 행위이고 송달은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또한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를 판단하는 서로 다른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과 기존 주장의 되풀이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는 것과 법원을 통한 전달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준비서면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포함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시기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쟁점의 성격을 먼저 가리는 편이 논의를 정리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제출 시점과 부본의 송달 시점을 차례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준비 기간이 확보되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론의 경과와 소송의 정도를 함께 보며 시기의 적절성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이들 조문이 정하는 범위는 제출 시기에 관한 요청에 머무릅니다. 필요한 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나 적당한 시기를 놓친 경우에 서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문장은 조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에 관한 규정도 적절한 시기나 협력의 방향을 밝히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친 서면의 취급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미리 그어놓기 어렵습니다. 기일을 미루거나 변론을 속행할지, 서증의 채택과 신문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변론의 경과와 증거의 분량, 당사자의 준비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기록을 떠나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는 의문은 기록과 변론의 흐름에 비추어 차례로 가려야 하므로 성급한 일반론을 세우지 않게 됩니다.
주장과 증거를 따라가게 하는 정리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준비서면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산표와 관련 서증을 본문에서 가리키는 위치와 함께 정리하는 시각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정산 내역과 반박 계산서를 대조하는 표를 본문에 붙이는 방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 양식이나 분량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리의 방향은 제출 시기의 요청과 맞물려 있으며 늦게 낸 서면일수록 근거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편이 논의를 돕습니다. 송달 시점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표를 검토할 여유가 줄어들므로 시점과 분량을 함께 보아야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관계는 쟁점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절차의 흐름을 정리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짜는 때에도 제출과 송달의 시점, 새로운 내용의 포함 여부를 함께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준비서면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준비서면이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과 변론의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제출 시기가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위반의 효과를 정하는 문장이 조문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하여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6조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지 않은 서면을 변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적당한 시기를 놓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변론의 집중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
-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는 구체적인 기록 없이 미리 그어질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