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제기된 회생채권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확정하는가?
회생 절차에서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그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열립니다. 이때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의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확정을 구하므로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가 문제 됩니다. 신고서에서 시작한 주장이 채권자표의 기재를 거쳐 신청서로 이어지는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채권자표의 기재와 이의 내용,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표에 적힌 원인과 같은 사실관계에 기대는 한 법률상 성질을 달리 구성하는 주장도 표의 범위 안에 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할 기회를 가졌던 범위를 지키려면 표에 적힌 원인의 법률상 성질까지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표의 기재와 신청 이유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다툼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이의자의 구성이나 표의 기재가 달라지는 사정이 생기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이의채권과 확정 신청의 뼈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목록에 적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그 이의가 있는 채권을 가진 권리자가 이의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이 정하는 대상은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그칩니다. 누가 이의를 하였는지가 신청의 상대방을 정하므로 표와 이의 기록을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의 단서는 정해진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적힌 다른 경우의 내용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부품을 넘긴 공급사가 가진 채권에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가 함께 이의를 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심문과 송달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간의 말일과 특별조사기일은 서로 다른 출발점이므로 어느 날부터 기간이 흐르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말일은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을 가리키고 특별조사기일은 별도로 정해진 기일을 가리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기한을 지키는지가 신청의 전제가 되므로 표와 기일 기록에서 출발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할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서면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의를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심문과 송달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이후의 흐름을 이해할 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사항과 첨부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따로 둡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적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는지가 서면의 앞에서 드러나야 이후의 심사와 송달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식을 갖추는 일이 가벼워 보이지만 상대방의 특정과 다툼의 범위를 여는 출발점이 되므로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은 막연히 적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권리관계에서 어떤 채권이 생겼는지가 드러나야 법원이 존부와 내용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의 사본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납품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이유로 든 사실을 뒷받침하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함께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받은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부본과 송달이 이어져 있으므로 신청인이 낸 서면과 상대방이 받는 서면이 같은지를 먼저 살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표 기재에 묶이는 주장의 범위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표의 기재로 묶는 규정을 둡니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이의채권의 원인이나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적힌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묶음은 채권조사확정재판뿐 아니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수계한 소송 절차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고서에서 넓게 설명한 사정이 있더라도 표에 오르지 않은 부분은 이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신청서에 새로 떠오른 사정을 덧붙이는 일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절차에서는 표의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 단계의 설명과 표에 남은 기재, 신청서의 이유가 서로 어긋나면 어디까지가 다툼의 대상인지가 흐려집니다. 원인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표에 적힌 말의 뜻을 먼저 풀어야 그 범위가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뒤늦게 찾은 추가 납품분을 신청서에 추가하려 할 때 표의 기재와 대조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표의 기재를 먼저 보고 신청서의 이유와 증거 사본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다음에 봅니다. 표가 한계를 정하므로 표를 건너뛰고 신청서부터 보면 주장할 수 없는 부분에 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에서 존부가 문제 되는지 내용의 확정이 문제 되는지를 가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주장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일찍 가릴 수 있어 기록을 오가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결정 방식과 파산 절차로의 준용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확정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유와 조정 회부는 서로 다른 갈래이므로 어느 쪽으로 갔는지에 따라 이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뒤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합니다. 준용된다는 사실만 정해져 있고 조정 절차의 세부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범위의 규칙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도 준용되므로 회생과 파산에서 신청서와 결정의 틀이 이어집니다. 준용되는 다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 이의자의 범위와 상대방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의 취지와 이유가 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 증거서류 사본과 부본의 첨부 및 송달 관계를 확인합니다.
- 결정의 이유 기재와 화해나 조정으로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이의가 있는 채권은 권리자가 이의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존부나 내용의 확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확정재판 등에서는 이의채권의 원인이나 내용에 관하여 표에 적힌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유의 구체적 기재, 증거서류 사본과 부본 첨부 및 부본 송달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결정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고 화해 권유나 조정 회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7조회생에서의 신청과 결정에 관한 규칙을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준용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면 절차의 어느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가?
- 화해 권유와 조정 회부 가운데 어느 흐름으로 갔는지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 파산 절차에 준용되는 경우 신청서의 틀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