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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피고의 금전 주장이 항변에 그치는지 반소에 이르는지 어떻게 가르는가?

본소가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피고가 같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서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절차의 한 지점을 이룹니다. 방어방법으로만 다투면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으나 별도의 청구가 더해지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항변에 머무르는 주장과 별도의 판결을 구하는 청구를 가르는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구하는 판단의 범위와 그 근거로 든 사실과 증거방법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피고가 내세운 금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막는 방어방법에 머무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피고가 내세운 금전 주장은 피고를 위한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서면에서 피고가 구한 판단이 원고 청구 기각인지 피고를 위한 판결인지 무엇으로 확정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구하는 판단의 기재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서면이 제출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판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판결의 대상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신청이 없는 부분까지 판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말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는지 피고를 위한 판단을 구하는지에 따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의 범위가 갈립니다.

같은 돈 이야기를 하여도 신청의 내용이 다르면 서면을 대하는 방식과 법원이 살필 범위가 다릅니다.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적는 것과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적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처럼 역할로만 표시된 관계를 놓고 신청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상사 분쟁에서는 같은 돈 이야기가 여러 서면에 흩어져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디까지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의 말미에 구하는 판단이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밝히는지가 중요하게 남습니다.

방어방법과 청구가 갈리는 기준

방어방법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기각을 구하는 범위 안에 머무르며 별도의 판단을 구하지 않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판단을 구하는 독립된 청구로서 본소와 나란히 판단 대상이 되는 청구입니다. 이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법원에 구하는 판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집니다.

일상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이 곧바로 돈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의 주장과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신청이 서로 다른 층위를 이룹니다. 전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속하고 후자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판단 대상을 넓히는 신청에 속합니다.

답변서를 읽을 때 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항변을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은 전자를 제1호로, 후자를 제2호로 나누어 적도록 하고 있어 층위가 다릅니다. 전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덧붙여 다투는 것입니다.

반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은 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아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2항은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가 나온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법원의 구성에 관한 구분으로 반소의 내용에 따라 이송 여부가 정해집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가 나오면 본소와 반소를 함께 합의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옮기지 않으므로 단서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읽는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은 답변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다룹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 더하여 소장에 적힌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방법도 함께 적어야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과 제3항은 중요한 서증 사본의 첨부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 촉구에 관한 취급을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은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합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 등에 대한 진술은 쟁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항은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청구서와 채무자 회사가 든 받을 돈에 관한 말이 같은 서류 뭉치에 들어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청구서와 받을 돈에 관한 주장이 모두 있는지와 그 주장이 지급을 구하는 취지까지 담고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서면에 적힌 문언 자체와 붙은 서증 사본을 중심으로 살피면 신청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남는 물음

서면을 읽을 때는 피고가 구하는 판단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절차의 흐름을 분명히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피고를 위한 판결을 구하는 문언이 있는지와 이유에서 지급을 구하는 뜻이 분명한지를 봅니다. 이 점이 분명하여야 방어방법에 머무르는지 별도의 청구에 이르는지가 가려집니다.

다음으로 반소로 보이는 경우에는 변론 종결 전인지와 현저한 지연이 생기는지를 절차의 경과에 따라 따져봅니다.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지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변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이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지와 서증 사본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와 서로 관련이 있는지는 사안의 경과와 청구의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답변서의 흠에 따른 촉구 뒤의 취급과 서증 사본의 중요도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출된 서면 전체와 절차의 경과를 놓고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피고가 구하는 판단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방어방법에 머무르는지 별도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론 종결 전 제기 여부와 절차 지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전속관할 해당 여부와 본소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항변과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의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중요한 서증 사본의 첨부 여부와 촉구에 따른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03조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피고가 변론 종결 때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있는 청구를 본소 법원에 반소로 제기할 수 있고 본소가 단독사건이고 반소가 합의사건에 속하면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에 인정 여부와 항변과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을 적고 중요한 서증 사본을 붙이며 어긋나면 촉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정하고 공격방어방법 등에 증거방법과 의견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같은 돈 이야기가 방어방법을 넘어 별도의 청구로 인정되려면 청구 취지에 어떠한 문언이 있어야 하는가?
  • 현저한 지연과 관련성의 유무는 절차의 어떠한 사정을 놓고 가려져야 하는가?
  • 방식에 어긋난 답변서가 제출된 뒤 촉구와 보완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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