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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회생과 파산에서 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회생과 파산에서는 확정된 채권을 다시 소송하지 않고 채권자표 기재에 기대어 강제집행을 하는 국면이 나타납니다. 이 국면에서는 채권자표가 언제 누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는지, 절차가 끝난 뒤에 집행이 가능한지가 문제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인가 뒤와 폐지 뒤, 파산종결 뒤를 나누어 요건과 대상을 달리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표의 기재 내용과 확정 여부, 절차의 진행 단계와 종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인가가 확정된 계획에 따라 인정된 권리는 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절차가 끝나면 그 기재로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기 전이나 이의가 남은 기재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이 채권자표 기재는 어느 절차에서 누구에 대하여 집행력을 가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절차가 종결이나 폐지로 바뀌거나 채권자표에 대한 이의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인가 뒤 기재가 가지는 힘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 등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표의 기재가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를 아우릅니다. 다만 신회사 중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는 제외되므로 범위를 따질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절차종결 뒤에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로 정해지므로 인가 뒤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집행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대목에서 인가가 확정된 시점과 절차가 종결된 시점을 혼동하면 표의 효력이 생기는 때와 집행이 열리는 때를 뒤섞게 되므로 시점을 나누어 이해하여야 합니다.

집행 절차와 전속관할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은 종결 뒤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와 제20조, 그리고 제28조 내지 제55조에 이르므로 집행의 틀 자체는 그 법에 기대어 채워집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일상어로는 표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들리나 법률상으로는 효력이 생기는 때와 집행이 열리는 때가 나뉩니다. 집행문에 관한 다툼과 청구에 관한 다툼은 달라 보여도 제255조 제3항 단서가 든 세 가지 소는 모두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규정과 회생계속법원에 전속하는 소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때와 집행이 열리는 때, 준용되는 절차와 전속되는 관할을 나누어 살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폐지 뒤와 파산 뒤의 조건

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항은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된 채권 등에 관한 표의 기재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효력은 채무자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의 여부가 효력의 갈림길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은 절차종료 뒤에 제6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55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집행 절차와 전속관할의 틀이 이곳에도 이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은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 표의 기재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종결 뒤에 채권자가 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집행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는 틀을 마련합니다. 인가 뒤와 폐지 뒤, 파산 뒤를 가르는 기준은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의 범위와 이의가 없었는지의 요건, 집행이 열리는 절차 단계의 차이에 있습니다.

초본 교부와 확인의 순서

채무자회생법 제167조 제1항과 제2항은 조사결과와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를 표에 기재하고 확정된 권리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 법원의 인을 찍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9조 제1항과 제2항은 표와 신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채권에 관한 표의 초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공급사가 표의 초본을 받아 집행을 생각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는 표 기재의 확정과 이의 유무를 먼저 보고 절차의 단계와 집행 상대방을 나중에 보는 흐름이 됩니다. 효력이 생기지 않은 표를 들고 종결 여부만 따지면 집행의 전제가 무너지고 상대방을 먼저 정하면 집행할 권리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확정 상태를 앞세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지키면 표의 확정 상태와 절차 단계가 어긋나는 경우를 미리 가려냅니다.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

표의 서식이나 작성의 세목, 초본 발급의 실무적인 운용은 따로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정본이나 집행문 부여의 구체적인 운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증과 관련된 항변의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개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봅니다.

회생과 파산, 인가와 폐지를 가르는 시점의 해석이나 계속법원의 범위도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목과 사안별 판단에 속하는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의 효력과 집행의 요건과 초본 교부의 차례를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살피는 데 그칩니다.

Checks, in order

  1.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 여부와 표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2. 조사 단계에서 채무자의 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절차의 종결 여부와 폐지 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강제집행의 상대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5. 표의 초본 교부 신청과 열람 절차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표의 기재가 확정되지 않은 채 절차만 끝난 경우 집행의 전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계속법원에 전속하는 소와 일반 절차로 물을 수 있는 다툼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초본의 교부만으로 집행이 바로 열리는지, 별도의 집행 요건이 남는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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