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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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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가 낸 이의는 채권 확정을 막는가?

회생과 파산에서는 신고된 채권의 내용과 우선관계를 정리하는 조사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때 채무자 회사가 이의를 내면 그 이의가 다른 사람의 이의처럼 확정을 막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확정을 막는 사람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채무자의 이의는 표에 적어 남기도록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사기간과 채권조사기일에 누가 어떤 이의를 냈는지와 채권자표의 기재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채무자 회사의 이의는 확정을 막지 못하므로 표에 적힌 이의는 폐지나 종결 뒤의 효력을 가르는 데에만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이의가 표에 적혀 있으면 절차가 끝난 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다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 이의가 사실상 다툼을 뒤로 미루는 기능을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채무자 회사의 이의가 확정을 막는지 아니면 뒤의 효력에만 남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조사기록과 채권자표의 기재가 서로 다르거나 절차가 폐지나 종결에 이르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확정을 막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66조는 조사기간 안이나 특별조사기일에 일정한 사람들의 이의가 없을 때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이의가 문제 되는 사람은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입니다. 대상은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리인이 낸 목록에 적힌 권리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점도 함께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제458조는 파산에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때 확정되는 사항을 정합니다. 확정되는 사항은 채권액과 우선권, 그리고 같은 법이 따로 든 청구권의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채무자 회사는 확정을 막는 사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이의만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이의는 표에 적어 남깁니다

제167조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낸 이의도 조사결과와 같이 표에 적히므로 기록에는 남습니다. 표에 적힌다는 점이 곧 확정을 막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주장이 표에 남는 것과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제167조제2항은 확정된 권리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적고 법원의 인을 찍도록 정합니다. 제167조제3항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표의 초본을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확정된 뒤의 증명과 열람의 편의를 돕는 취지입니다. 초본은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와 함께 정리되는 자료입니다.

폐지나 종결 뒤의 효력은 채무자의 이의에 달려 있습니다

제292조제1항은 제286조 또는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된 권리에 관한 표의 기재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의를 낸 권리에 대하여는 뒤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신고한 채권에 채무자 회사가 이의를 적어 두면 폐지 뒤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제535조제1항은 파산에서도 같은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 표의 기재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 제292조제2항과 제535조제2항은 절차가 끝난 뒤에 채권자가 표의 기재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어갑니다. 회생절차종료 뒤에 파산선고가 이어지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을 가릅니다

일상에서는 이의를 냈다는 말만으로 권리 확정이 멈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에서 확정을 막는 이의와 표에 적히기만 하는 이의의 갈림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표에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확정까지 막혔다고 보면 혼동이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이의를 기록에는 남기되 확정의 문턱에서는 세지 않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 채권조사기일은 서로 다른 시점이므로 어느 기일에 누구의 이의가 문제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회생에서는 관리인과 채권자 측, 주주와 지분권자 측의 이의가 문제 되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문제 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이의는 회생과 파산 모두에서 뒤의 효력을 가르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기재와 확정, 확정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단계가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는 확정에서 효력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조사기간 안이나 정해진 기일에 이의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살핍니다. 확정을 막는 범위에 든 사람의 이의가 하나도 없을 때에 비로소 확정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사가 같은 기일에 이의를 냈는지와 그 이의가 표에 적혔는지를 살핍니다. 채무자의 이의는 확정이 아니라 폐지나 종결 뒤의 효력을 가르기 때문이며 순서를 바꾸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어서 절차가 폐지나 종료에 이르렀는지와 표의 기재가 누구에 대하여 문제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확정이 먼저 굳어져야 뒤의 효력을 논할 수 있으므로 앞 단계를 먼저 보는 까닭입니다. 채권액과 우선관계, 의결권의 액수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도 이 흐름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채무자의 이의가 어느 단계에 남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대목이 남습니다

조사기간의 길이와 기일의 지정 방식, 이의의 서식과 제출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록의 작성 범위와 폐지에 이르는 사유, 강제집행의 세부 절차는 사안과 다른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의 해석이 갈리는 부분과 증명 방법에 관한 다툼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채권자표와 증서, 초본의 관계도 기록을 통해 하나씩 대조할 성질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의를 낸 시점과 방식이 기재 요건을 갖췄는지는 기록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뜻의 기재와 인을 찍는 방법, 초본의 교부 절차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와 절차의 운용은 별도의 근거와 기록을 통해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남는 물음은 기록과 별도의 근거를 함께 보아야 정리되는 숙제입니다.

Checks, in order

  1. 조사기간 안이나 특별조사기일 또는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의를 낸 사람이 확정을 막는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3. 채무자 회사가 같은 기일에 이의를 냈는지와 표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4. 절차가 폐지나 종결에 이르렀는지와 표 기재의 효력이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5. 확정된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 액수 및 우선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채무자 회사가 기일을 놓쳐 낸 이의는 뒤의 효력에 어떻게 남는가?
  • 표에 적힌 채무자의 이의와 조사결과가 서로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 회생과 파산에서 확정의 주체가 다른 까닭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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