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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제출을 구할 문서를 모를 때 목록 제출을 거쳐 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상대 기업의 내부 문서 체계를 모르는 채로 제출을 구하여야 하는 국면이 생깁니다. 문서의 이름과 보관 상태를 정확히 모르면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처럼 보여 절차의 초입에서 혼란이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은 신청에서 밝혀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목록 제출의 길을 함께 열어 두어 단계적인 특정을 돕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주장의 흐름과 이미 주고받은 서증의 내역을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개괄적인 표시만으로 목록 제출을 구하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문서를 특정해 나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목록 제출의 길이 열려도 뒤의 문서제출신청에서는 제출의무의 원인까지 밝혀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목록으로 드러난 표시와 취지를 어떻게 문서제출신청의 특정으로 옮겨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상대방이 목록을 내어 문서의 존재와 취지가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신청에서 밝혀야 할 사항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서 밝혀야 할 사항으로 문서의 표시와 취지와 문서를 가진 사람과 증명할 사실과 제출의무의 원인을 정합니다. 표시는 문서의 윤곽을 가리키고 취지는 문서의 내용과 성격을 가리키므로 그 구별을 흐리게 보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거래 기록을 떠올리면 각 사항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제출의무의 원인은 뒤에서 보는 제출 거절 제한 규정과 이어져 신청의 관문을 이룹니다.

표시만 있고 취지가 없으면 법원이 문서의 관련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취지만 있고 표시가 없으면 대상이 흐려집니다. 가진 사람이 빠지면 누구에게 제출을 구하는지가 흐려지고 증명할 사실이 빠지면 심리의 초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항은 따로 떼어 보기보다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혼동의 뿌리는 일상에서 쓰는 표시와 법률이 쓰는 표시가 겹쳐 보이는 데에 있어 용어의 쓰임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목록 제출이 열리는 국면

제346조는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록 제출의 길을 정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이 그 계기가 됩니다. 명령의 대상은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와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로 나뉩니다.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들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출은 문서 자체의 제출이 아니라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드러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상대방의 보관 체계를 알지 못하는 채무자 회사가 개괄적인 설명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괄적인 표시는 완전한 특정과 다르며 목록이 나온 뒤에 비로소 제345조가 요구하는 바를 채워 갑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목록 신청과 제출 신청의 순서를 뒤섞어 절차가 겹칩니다.

서면 방식과 의견 제출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항은 제345조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주의는 신청의 내용과 원인을 기록으로 남겨 상대방과 법원이 같은 문장으로 검토하도록 돕습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제3항은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방식과 의견 절차를 함께 가져옵니다.

준용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나 목록 신청 역시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 제출은 권리이자 기회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청의 서면 의무와 성격이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신청서와 공급사의 의견서가 서로 대응하며 쟁점을 좁히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은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합니다.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절차의 뒷받침이 되는 취지에서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와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진 때가 이에 들어갑니다.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와 신청자와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제3호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예외의 폭이 함께 정해집니다.

단서에서 말하는 제외 사유는 가목의 동의 없는 기재에 관한 문서와 나목의 가진 사람 등과 관련된 기재에 관한 문서와 다목의 비밀 유지 의무가 풀리지 아니한 기재에 관한 문서로 정리됩니다. 제344조가 인용하는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와 제314조와 제315조제1항의 범위는 해당 조문을 함께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제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 문서가 제외 사유에 들지 아니하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외 사유는 나목과 다목에 관한 문서와 오로지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채워 가는 순서

확인의 순서는 주장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에서 출발하고 개괄적인 표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어 목록 제출 신청의 서면 요건을 갖춘 뒤에 상대방의 목록과 의견서를 살피고 제345조가 요구하는 바를 메워 갑니다. 제출의무의 원인은 목록으로 드러난 문서의 성격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절차의 뒷부분에서 다시 살핍니다. 이러한 순서는 정보가 없는 쪽이 추측으로 특정하도록 두지 않고 기록을 쌓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표시와 취지 외에 적어 낼 사항의 범위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관련 문서로 보아야 하는지와 비밀 유지의 면제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보관 체계나 목록의 작성 방식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목록에 적힌 취지가 실제 문서와 어긋나는 때의 다툼 역시 기록과 의견서를 대조하며 풀어갑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 대상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의 개괄적인 정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목록 제출 신청의 서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이 낸 목록의 표시와 취지의 기재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상대방의 의견서에 담긴 다툼의 초점을 확인합니다.
  5. 제출의무의 원인과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목록 이후의 제출 신청 특정 보완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에서 밝혀야 할 표시와 취지와 가진 사람과 증명할 사실과 제출의무의 원인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6조개괄적인 표시가 있는 신청을 계기로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0조문서제출신청과 목록 제출신청의 서면 방식과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가능성이 정해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예외의 범위를 나눕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목록에 적힌 취지와 실제 문서의 내용이 어긋나는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관련 문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 비밀 유지 의무의 면제 여부는 어떤 자료로 가려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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