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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전자소송에 동의한 뒤 종이로 서류를 낼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내야 하므로 종이 제출이 가능한 때가 문제됩니다. 특히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생·파산이나 상사분쟁에서는 서적이나 대량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이 함께 제출될 수 있으므로 예외의 범위를 가려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민사전자문서규칙)은 의무와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동의 여부와 내려는 서류의 성질과 보관 상태를 함께 봅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영업비밀이 담기거나 변환이 어렵다면 종이 제출이 폭넓게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저한 곤란이나 부적합이 있어야 하며 종이로 낸 뒤에도 원본 보관과 별도 기록 관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Your judgment

종이 제출 뒤의 원본 보관과 별도 기록 관리는 각각 누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허가 여부나 서류의 성질이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제출 원칙

민사전자문서법 제8조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동의한 자의 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원칙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에 있습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제출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제출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모두 전자소송에 동의한 뒤 대량의 계약서와 장부를 내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볼 것은 등록사용자인지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였는지이며 그 다음에 예외 사유를 보게 됩니다. 원칙이 먼저 확정되어야 예외를 논할 여지가 생기므로 순서를 바꾸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동의 범위부터 가리면 절차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전자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5조제1항은 전자문서로 내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서적을 내는 경우와 기술적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와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경우와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적을 낼 때에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재판장등의 허가는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열리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스캔이 번거롭다는 점만으로 종이 제출이 허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현저한 곤란이나 부적합입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와 개별 서류의 변환 곤란은 층위가 다르므로 함께 섞지 않고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서적은 종이로 낼 수 있어도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내야 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서류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작업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자료의 제출과 보관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5조제1항제3호는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종이 제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정하는 의미입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5조제2항은 영업비밀 서류와 허가받은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원본을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보관 기간은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조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의 단가 산식과 원가 내역이 담긴 문서를 내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일부 담겼다는 점만으로 종이 제출이 당연하다고 보지 않으며 해당 정보의 포함 여부와 전자문서 작성 여부를 차례로 가리게 됩니다. 원본 보관 의무는 종이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전자문서로 작성된 영업비밀 서류를 가진 경우에 생긴다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이 제출의 가능 여부와 원본 보관의 필요 여부는 함께 보게 됩니다.

기일에 들고 온 저장매체의 취급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6조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기일에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낼 때를 정합니다. 기일에서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제출이 가능하므로 허가가 제출의 전제가 됩니다.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준용 절차에 따라 제출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시스템을 통하여 내는 방법과 기일에 직접 내는 방법은 층위가 다르다는 이해입니다.

기일에 직접 내는 것과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는 것은 제출 경로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저장매체를 지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허가 여부가 먼저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가 기일에 대용량 도면을 담은 저장매체를 지참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종이로 낸 서류의 기록 관리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0조제1항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낸 서류가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환과 등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무관등은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게 됩니다.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0조제2항은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낸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 사정이 변환 곤란에 해당하고 허가가 언제 열리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해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Checks, in order

  1. 등록사용자 여부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여부와 그에 관한 정해진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서적 여부와 중요한 부분의 전자문서 변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영업비밀 정보의 포함 여부와 원본의 작성 형태와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5. 기일 제출에 대한 재판장등의 허가 여부와 준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6.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낸 서류의 별도 기록 관리와 입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Questions that remain

  • 변환 곤란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 중요한 부분의 범위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허가의 시점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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