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송달은 본인과 대리인과 송달영수인 중 누구에게 가는가?
법인이 당사자인 분쟁에서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는 사람과 법이 정한 송달받을 사람이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자적 송달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가 이때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해설은 대리인과 송달영수인의 신고를 중심으로 수령자를 가리는 기준을 살핍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사람의 동의 여부와 대리인의 유무,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회사 안에서 서류를 실제로 받아 보는 사람이 전자적 송달을 받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라 정해진 대리인이나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Your judgment
회사 안에서 서류를 보는 사람과 법률상 송달받을 사람이 다를 때 누구에게 한 송달이 적법한 것인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대리인의 선임이나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전자적 송달이 허용되는 상대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일정한 상대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미리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서면을 송달받은 뒤에 동의한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용자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국가 등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를 받는 사람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당사자 등이 될 것을 예정하고 동의한 등록사용자도 받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이때 기간을 정한 동의는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범위의 상한을 조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 동의와 기간 동의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어로는 화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사람처럼 보이나 법률상 수령자는 동의와 신고로 정해집니다. 동의 없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적 송달의 상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열람자와 법률상 수령자를 같은 말로 섞지 아니하고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소송대리인과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수령자가 대리인으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화면을 볼 수 있더라도 선임된 뒤에는 대리인에게 가는 흐름이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제11조제2항은 본인과 대리인 가운데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와 제3항은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가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신고가 있으면 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가운데 송달영수인이 신고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때 직원이 화면을 열람하는 일과 법률상 송달을 같은 일로 보는 혼동이 자주 남습니다. 회사 안에서 서류를 받아 보는 사람과 법률상 송달받을 사람이 다를 때 신고 내용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함께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두 규정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하나는 소송대리인이 있다는 사정에, 다른 하나는 송달영수인의 신고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어느 규정이 앞서는지를 미리 단정하지 아니하고 위임과 신고의 기록을 함께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의 신고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등이 주소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대목이 전자적 송달과 이어집니다. 신고할 장소가 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된다는 점이 범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제184조는 장소의 신고와 영수인의 신고를 함께 허용함으로써 이후 수령자 판단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이 말하는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는 민사소송법의 신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종이 서류의 수령을 맡기는 신고와 화면으로 받는 사람의 지정이 같은 신고로 연결되는지가 확인의 초점이 됩니다. 신고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수령자가 달라지므로 신고 기록을 먼저 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신고의 유무와 신고된 사람의 등록사용자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대리인이 있을 때 송달받을 사람
민사소송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가운데 어느 대리인에게 하여도 되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형 분쟁에서도 모두에게 따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지정 신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규정만으로 끝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180조는 공동대리인 사이의 수령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은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쪽 대리인 여러 명 가운데 송달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여 신고된 대리인이 그 예로 떠오릅니다. 지정 신고의 유무가 수령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위임 내용과 함께 살펴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제49조는 지정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등재와 확인 및 확인할 순서
민사전자문서법은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재된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점이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제3항과 제11조제4항은 방법과 시점을 나누어 정함으로써 확인한 경우와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5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정하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4조제2항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장애의 유무와 신청의 유무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과 통지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대리인의 유무와 송달영수인 신고의 유무를 살피고 다음으로 동의의 범위와 성격을 살피는 흐름이 알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신고된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므로 실제 열람자를 기준으로 삼기 전에 신고 기록을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재와 통지 및 확인 시점과 장애 기간을 살피면 누구에게 언제 효력이 생겼는지가 순서대로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수령자와 시점을 뒤섞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 소송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그 효력 범위를 확인합니다.
-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의 신고 유무를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의 범위와 성격을 확인합니다.
- 공동대리인의 지정 신고 유무를 확인합니다.
- 등재와 통지 및 확인 시점과 장애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 등재와 통지 및 확인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전자적 송달을 받을 사람의 범위와 송달영수인 신고가 있으면 그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84조주소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고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80조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대리인에게 하여도 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49조공동대리인들이 받을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송달영수인 신고와 소송대리인 선임이 함께 있을 때 수령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 기간을 정한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에서 전자적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 것입니까?
-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의 길이는 어떤 자료로 가려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