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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회계장부와 전표가 방대할 때 설명서는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회생이나 파산과 얽힌 상사분쟁에서는 회계장부와 전표처럼 분량이 많은 서증이 함께 제출되는 국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재판장이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어려워하면 무엇을 정리해 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방대한 서증을 어떻게 읽을지는 증거신청 단계의 설명 책임과 이어져 있습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정산 내역을 담은 서증 묶음과 각 문서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적은 목록을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증거신청 때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이미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목록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충분히 드러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명령이 있으면 설명서는 각 서증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어느 서증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목록만으로 드러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이나 번역문 제출명령이 덧붙으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설명서가 문제되는 절차적 지점

다수 당사자 소송이나 회생과 파산이 얽힌 분쟁에서는 회계장부와 전표가 대량으로 제출되는 국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정산 내역이 방대한 묶음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문서가 많아지면 어느 문서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재판장이 서면을 읽을 때 문서와 주장의 연결이 보이지 않으면 심리의 초점이 분산되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정리한 설명서가 절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가 언제 요구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이번 질문의 중심이 됩니다.

법인파산과 기업회생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 서면의 흐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대형 상사분쟁에서도 계약서와 정산 자료가 함께 제출되면 주장과 증거의 대응이 흐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문서를 많이 내는 것만으로 판독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제출 명령과 신청 방식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제1항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가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은 명령이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방대함 자체가 곧바로 설명서 제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4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는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제2항은 국어 아닌 문자나 부호로 된 서증에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서의 일부만을 증거로 삼을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는 서증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낸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로서 별도의 증거가치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번역문을 붙이지 않거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작성자나 작성일이 분명하지 않은데 밝히라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어의 설명서는 문서의 목록이나 보관 순서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규칙이 말하는 설명서는 각 서증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목록만 내고 연결을 적지 않으면 명령의 취지에 닿지 않습니다. 방대함을 이유로 문서를 더 내는 대응은 관계의 명료함을 요구하는 명령과 어긋납니다.

증거신청 때 관계를 밝히는 의무와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설명서는 시점이 다릅니다. 전자는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재이고 후자는 심리 중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명하는 서면입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은 설명서와 달리 문서의 확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번역문 첨부와 작성자나 작성일을 밝히라는 명령도 각기 다른 흠을 보완하는 장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나 작성일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는 명령과 설명서 제출명령은 보완하는 흠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전자는 문서의 외형과 출처에 관한 의문을 다루고 후자는 문서와 사실의 연결에 관한 의문을 다룹니다. 번역문 첨부의 문제도 내용의 이해와 관련되지만 국어 아닌 문자나 부호라는 한정된 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증거신청에서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를 살핍니다. 이 기재가 있으면 방대한 서증이라도 심리에서 읽을 실마리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이 있었는지와 그 명령에 따랐는지를 확인합니다. 명령의 유무가 채택 여부의 판단과 이어지므로 절차의 범위를 좁혀주는 고리가 됩니다.

이어서 번역문 첨부와 작성자나 작성일의 특정에 관한 명령의 이행 여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들 흠이 남아 있으면 관련성이 있어도 채택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낸 증거와 같은 취지인지와 별도의 증거가치를 밝혔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놓이게 됩니다. 같은 취지의 반복을 가려내는 작업은 심리의 중복을 막습니다.

관계를 먼저 보는 순서는 신청 단계의 기재가 이후 명령과 결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기재가 충실하면 설명서 명령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채택 단계의 쟁점도 좁혀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반대로 관계가 비어 있으면 방대함의 판단과 중복 여부의 판단이 모두 흔들립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설명서의 분량과 서식, 제출 시한과 같은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어느 정도 방대함에서 명령을 내릴지와 설명의 구체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미 낸 증거와 비슷한 취지인지와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는지의 판단도 문서의 내용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번역의 정확성이나 작성자 특정의 충분성을 가르는 기준도 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면 작성의 요령과 같은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서증의 채택 여부와 증명력의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는 의문은 명령의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어떻게 남길지와 보완의 기회를 언제 구할지로 정리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택을 거부할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보완의 기회를 거듭 줄지와 제출된 설명서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의 상태와 심리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증거신청에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서증의 내용과 수와 입증취지에서 설명서 명령의 계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이 있었는지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번역문 첨부와 작성자나 작성일 특정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이미 낸 증거와 같은 취지인지와 별도의 증거가치를 밝혔는지를 확인합니다.
  6. 서증신청 방식이 문서 제출인지 문서 가진 사람에 대한 제출 명령 신청인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서증 이해가 어렵거나 수가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할 때 관계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번역문 첨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9조관련성 흠과 중복 서증의 별도 가치 미설명, 번역문과 설명서와 작성자 등에 관한 명령 불응을 채택 거부나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4조증거신청 때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설명서의 구체성을 가르는 기준을 기록만으로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 중복 서증의 별도 증거가치는 어떤 기재로 드러낼 수 있는가?
  • 번역문과 설명서가 함께 요구될 때 제출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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