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riting only: email and e-filing

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낸 서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서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이나 파산, 다수 당사자가 얽힌 상사분쟁에서는 많은 문서가 함께 제출되어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서면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가 아니라 낸 문서가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해설은 서증 신청과 채택, 불채택 뒤 문서 처리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제출된 문서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연결, 문서의 작성 경위와 이미 제출된 자료와의 차이를 보여 주는 설명을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형식 흠결은 명령에 따른 보완으로 해소할 수 있어 채택 여지가 남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관련성 흠결은 보완으로 해소되지 않아 논의가 문서 처리로 옮겨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보완으로 해소할 수 있는 흠결과 해소할 수 없는 흠결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재판장의 보완 명령에 따랐는지와 문서가 반환되거나 폐기되었는지가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서면에서 채택이 문제 되는 이유

법인파산과 기업회생,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 서증 정리 자체가 절차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을 두고 여러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나누어 내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문서가 많을수록 어떤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흐려져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지점에서 낸 문서가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서증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택한 범위에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을 짤 때는 문서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각 문서와 증명할 사실의 연결을 분명히 적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이 분명하지 않은 문서는 불채택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목록 관리가 절차의 중심 문제입니다. 채택 여부와 불채택 뒤 문서 처리를 가르는 기준은 아래에서 차례로 봅니다.

법이 정한 불채택 사유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는 서증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제109조 제1호는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들고 있어 연결 심사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유는 문서와 사실이 연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109조 제2호는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때를 듭니다.

제109조 제3호는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된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 제4호는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를 듭니다. 제109조 제5호는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를 정합니다. 앞의 사유와 뒤의 사유는 성질이 달라 보완 가능성이 갈린다는 점에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신청 방식과 보완 명령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은 문서를 내어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어 모든 문서에 같은 기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판사가 문서 목록만으로 각 서증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이 분명하면 관련성과 중복 여부를 가리는 작업도 수월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정산 내역 파일을 낸 뒤 작성자 및 작성일을 비워 두어 재판장이 이를 밝히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흠결이 해소되어 채택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설명서 명령도 같은 취지로 따르지 아니한 때에 불채택 사유가 되고, 번역문은 붙이지 아니한 때에도 사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사유는 서면을 보완하면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관련성은 문서와 증명할 사실이 연결되는지를 묻고, 별도의 증거가치는 이미 낸 문서와 겹치지 않는 쓰임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취지의 회의록을 여러 통 내면서 각 문서가 증명하는 시점이나 참석자 차이를 적지 않은 경우가 그 예가 됩니다. 이때 부족한 것은 문서 자체의 진정함이 아니라 왜 따로 내는지 밝히지 못한 점이라는 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성 흠결과 중복 흠결을 같은 것으로 보면 보완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규정은 필요성 판단을 다루고,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는 서증 특유의 흠결을 다룬다는 점에서 층위가 다릅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는 겹쳐 보일 수 있으나 근거와 단서가 다릅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질문

먼저 문서와 증명할 사실의 연결을 보고, 다음으로 이미 낸 증거와 겹치는지와 별도의 가치를 밝혔는지를 살피는 순서입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보완으로 해소되기 어렵지만, 작성자 또는 작성일, 번역문, 증거설명서 흠결은 명령에 따르면 해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서면을 고치는 데에 힘을 쓸 부분과 문서 처리를 준비할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해소할 수 없는 사유를 가려내면 불필요한 보완 작업을 줄이고 쟁점을 좁히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은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려줌과 폐기는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의견을 들은 뒤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는 바로 버려지지 않고 당사자의 의견을 거칩니다. 서증 신청 방식에 관한 기록과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의 처리를 함께 정리하면 서면의 흐름을 되짚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별도의 증거가치를 충분히 밝혔는지의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돌려줄지 폐기할지의 선택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원본·정본·등본·초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돌려주거나 폐기할지의 세부 방식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방식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문서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2. 이미 제출된 증거와의 중복 여부와 별도 가치를 밝힌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번역문과 증거설명서 및 작성자·작성일 관련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조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5.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의견 청취와 반환 또는 폐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규칙 제109조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문서를 내어 서증을 신청할 때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5조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관련성 부족과 별도 가치 부족을 가르는 기준을 서면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 보완 명령에 따랐는지를 판단할 때 문서 기재상 명백한 경우를 어떻게 가리는가?
  • 채택되지 않은 문서를 돌려줄지와 폐기할지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You are reading PRO SE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