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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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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계약서와 외국 공문서를 증거로 낼 때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국제 거래를 다투는 회사 사건에서는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와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가 서면과 함께 제출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주장과 증거의 대응을 따라가려면 문서의 내용이 국어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므로 번역의 문제가 먼저 걸립니다. 이와 별개로 외국 공문서가 진정한 문서로 취급될 수 있는지가 남으므로 번역과 진정을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외국어 계약서 원문과 번역문, 외국 공문서의 작성 주체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번역문이 갖춰진 외국어 문서는 내용이 파악되므로 원문의 진정이 확인되는 대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번역의 범위나 정확성이 분명하지 않은 외국어 문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Your judgment

번역의 흠결과 원문의 진정 문제를 어떻게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번역문을 보완하거나 외국 기관에 대한 조회 결과가 바뀌면 판단을 다시 살핍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번역문을 붙이는 취지와 대상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취지는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제2항에도 담겨 있으며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된 때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외국어와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우리말로 내용을 알 수 없는 표기를 가리키므로 계약서 본문과 첨부 문서가 모두 문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외국어 계약서를 서면 뒤에 붙이면서 번역문을 함께 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일상에서는 번역이 있으면 원문을 이해한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소송에서는 번역문 첨부와 원문의 진정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뤄진다고 봅니다. 번역문은 재판부와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국어로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이며 원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를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역문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의 작성 주체나 작성 경위에 관한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남습니다. 번역이 내용 이해의 문제이고 진정이 문서 성립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면 이후의 검토가 흐트러지지 않게 보입니다.

부분 번역과 설명서의 정리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제2항은 단서를 두어 문서의 일부만을 증거로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범위를 줄여 내는 것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범위를 줄이는 경우는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방대한 외국어 계약서 가운데 특정 조항만이 증명 대상일 때 해당 부분의 번역만을 허가받아 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허가 없이 일부 번역만을 내는 것과 허가를 받아 일부 번역만을 내는 것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별하여 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제1항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재판장이 증거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어 서증에서는 번역문을 내어도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명서가 함께 문제되는 때가 있습니다. 번역문이 내용 전달을 맡고 설명서가 증명 관계의 정리를 맡는다는 점에서 관련 서류의 역할이 갈린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서증의 수가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회사 사건에서는 번역문과 설명서를 함께 갖춰야 판독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번역문 흠결과 증거의 채택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는 서증 신청이 있을 때 관련성이 없거나 이미 낸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로서 별도의 가치를 밝히지 못한 경우 등을 증거결정의 사유로 정합니다. 그 가운데 같은 규칙 제109조제3호는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된 문서로서 번역문을 붙이지 않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09조제4호와 제109조제5호는 증거설명서 제출명령과 작성자나 작성일 특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를 함께 들고 있으므로 명령 위반이 전체적으로 다뤄집니다. 관련 조항을 모아 보면 번역문 흠결이 단독 사유로도 다뤄지고 명령 위반의 맥락에서도 다뤄진다는 점이 남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번역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서증이 자동적으로 배제된다고 보는 생각이며 조문은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원에 재량이 있음을 보여주므로 관련성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또한 재판장의 제출명령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의 국면이 달라지므로 번역문 흠결과 명령 위반을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번역문 없이 낸 외국어 계약서가 명령 전후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나누어 본다고 봅니다.

외국 공문서의 진정과 조회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6조제2항은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56조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 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외국 공문서도 같은 틀에서 다뤄집니다. 인정의 대상이 작성 주체와 작성 방식에 있다는 점에서 번역문의 유무와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추정은 진정함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달리 볼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것으로 다룬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준용은 외국 공공기관의 문서를 국내 공문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도록 연결하는 취지이며 외국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외국 세관이나 등기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작성방식과 취지를 먼저 살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작성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는지와 내용이 국어로 파악되는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번역과 진정을 나누는 확인의 순서

확인에서는 번역의 문제와 진정의 문제를 나누어 먼저 번역으로 내용이 파악되는지를 보고 나중에 원문의 진정을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내용이 국어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엇을 증명하는 서증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설명서와 부분 번역의 허가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내용이 정리된 뒤에 작성방식과 취지, 작성 주체와 경위를 보아 진정 추정이 미치는지와 조회가 필요한지를 살피게 됩니다. 번역을 먼저 보는 까닭은 진정 판단을 위한 자료 특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으며 순서를 바꾸면 논의가 겹치게 보입니다.

다만 번역의 정확성을 어떤 기준으로 가리고 번역의 잘잘못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회에 걸리는 절차와 회신이 없을 때의 취급도 사안과 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을 예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제출 방식에 관한 세부까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은 기록을 통해 가려야 할 대상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Checks, in order

  1. 제출된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되었는지와 번역문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일부만을 증거로 하면서 부분 번역만을 내려는 경우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번역문 제출명령이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이 있었는지와 이에 따랐는지를 확인합니다.
  4. 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인지와 작성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진정에 의심이 있어 직권 조회가 필요한 상황인지와 번역 문제와 진정 문제를 나누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77조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며 일부만을 증거로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 번역만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번역문을 붙이지 않거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서증은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6조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 공문서 진정 추정과 직권 조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부분 번역의 허가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 번역의 정확성에 관한 다툼을 증거결정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 외국 기관에 대한 조회가 어려울 때 진정 판단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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