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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Synthetic · simulationNot a real case

기술 비밀이 섞인 회사 문서는 법원만 살펴본 뒤 일부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가?

대규모 회사 분쟁에서는 소송 바깥에 문서를 가진 사람이 쟁점 기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거래 문건에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이 섞여 제출 범위가 문제 됩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법원만 보는 제시와 실제 제출의 갈림길을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제출을 구하는 문서의 범위와 비밀 부분을 가린 목록, 소지 경위를 담은 서면을 확인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비밀이 적힌 부분이 문서 전체와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얽혀 있다면 문서 전체에 제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를 명해 문서를 살펴본 뒤 비밀이 아닌 부분만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Your judgment

법원만 보는 제시와 일부 제출 명령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

When to reconsider

법원이 제시를 명하거나 새로운 제출 결정을 내리면 다시 봅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제출 의무와 비밀 예외의 연결

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와 사법상 청구할 수 있는 문서 등을 거부하지 못할 대상으로 정합니다.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같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단서는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기재와 일정한 관계인에 관한 기재가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서는 면제되지 아니한 비밀 기재가 있는 문서를 함께 제외하여 보호와 해결을 함께 고려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은 직무상 비밀과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증언거부를 인정합니다. 같은 조제2항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거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다목과 같은 조제2항제1호는 면제되지 아니한 비밀 기재를 제외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은 공무 보관 문서를 제외한 뒤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도 함께 제외 사유로 봅니다.

제시와 제출이 보는 상대를 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4항은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확인의 범위는 법원에 머무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출을 명하는 제1항에는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적혀 있지 않아 두 절차가 갈립니다.

일상어로는 내보인다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나 절차에서는 보는 상대가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법원에게만 보여주는 확인용 기록과 공급사가 함께 보는 증거용 기록을 서면에서 나누어 적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명칭을 섞어 쓰면 어느 절차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워 혼동이 생깁니다. 서면의 앞부분에서 용어를 정리하면 뒤에 오는 주장과 증거 인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원만의 확인과 맡아 두는 보관

민사소송법 제347조제4항은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시를 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확인 과정에서 비밀 내용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취지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1조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시받은 문서를 일시적으로 맡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제2항은 제시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요구할 때 법원사무관등이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설계 수치 가운데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법원의 확인이 먼저 문제 됩니다. 제시는 결정을 위한 예비적 살펴봄에 가깝고 제출은 소송 자료로 받아들이는 본 단계에 가깝다는 점에서 시점이 갈립니다. 맡아 둔다는 말은 소유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제시된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였는지도 서면에 남기면 나중에 살피기 쉽습니다.

일부 명령의 뜻과 범위

민사소송법 제347조제2항은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밀이 섞인 문건이라도 이유 있는 범위가 가려지면 그 범위로 한정하는 취지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 단가표 가운데 비밀 계산식을 뺀 나머지 내역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서면에서는 청구 취지와 입증 사항에 비추어 어느 대목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흐름이 판사의 이해를 돕습니다.

전체 기각과 일부 명령은 결과가 다르므로 신청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대목이 비밀에 속하는지와 어느 대목이 다툼과 관련되는지를 나누어 적으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가림의 구체적 방법은 조문에서 정하지 아니하므로 서면에서는 법원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흐름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비밀 대목과 공개 대목을 나누어 정리하는 흐름이 자주 문제 됩니다.

서면에서 확인할 순서

확인에서는 신청 문서가 의무 대상에 속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비밀 해당 여부와 면제 사정을 나중에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니면 더 볼 필요가 없으며 대상이라면 예외 사유를 따져야 하므로 순서를 바꾸면 설명이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만의 확인이 필요한지와 일부 한정이 가능한지를 차례로 짚으면 중복이 줄어듭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목록과 경위 서면을 앞에 두고 본문 주장을 뒤에 두면 판사가 따라오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3항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지인에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 소지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바깥에 있는 소지인의 사정을 듣는 절차가 앞선다는 점에서 서면에서도 소지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바깥의 보관자가 문서를 들고 있을 때 누구에게 확인하였는지를 적는 대목이 도움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소지인이 달라질 때에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적는 대목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과 조문의 여백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을 명하는 결정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일부 명령의 범위가 다투어질 때 서면에 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정확히 옮겨 적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대목에서도 명령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에 절차를 살피는 흐름입니다.

어느 대목까지 제출할지와 확인이 필요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문서의 내용과 다툼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가림의 방식과 맡아 두는 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에서는 남는 물음을 메모로 남기고 단정하지 아니하는 흐름이 됩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 문서가 의무 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비밀 해당 여부와 면제 사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법원만의 확인 필요성과 보관증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일부만 이유 있는 범위를 가려 적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바깥 소지인에 대한 심문 사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제출 신청 결정의 주문과 불복 방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44조신청 문서가 의무 대상에 속하는지와 비밀 기재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5조직무상 비밀과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와 면제 시 적용 제외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 명령과 일부 명령, 바깥 소지인에 대한 심문, 법원만의 제시 확인을 함께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1조제시받은 문서의 일시 보관과 요구 시 보관증 교부 의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8조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가림의 구체적 방식을 법원이 정하지 아니한 때 서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내용을 서면에서 어디까지 언급할 수 있는가?
  • 일부 명령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어떤 자료를 덧붙여야 하는가?
Take this question furtherSee a claim–evidenc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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