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대금과 손해배상을 한 소에 모으면 소송목적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기 쉽도록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여러 거래에서 생긴 대금 청구를 같은 소장에 모아 정리하려는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때 여러 청구를 같은 소로 묶을 수 있는지와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관련 조문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에 더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때 무엇이 합산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혼동의 중심이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장에 적힌 각 청구와 그 원인이 된 거래 관계, 청구가 서로에 대해 갖는 종속 관계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함께 적힌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독립한 청구로 보아 모두 더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손해배상 가운데 소송의 부대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Your judgment
여러 손해배상 가운데 어느 청구가 부대목적에 해당해 값에서 제외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는가?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의 구성이나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같은 종류의 절차에만 함께 낼 수 있다는 원칙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청구를 같은 소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청구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병합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의 종류가 같은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쓰기 전에는 각 청구가 따르는 절차의 성격을 살펴보고 달리 정해진 절차가 섞여 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상어로는 관련 사건을 묶는다고 말하기 쉽지만 법이 말하는 같음은 내용의 가까움이 아니라 절차 종류의 일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여러 거래의 대금을 함께 청구하는 상황이 상정되는데 이때에도 절차 종류가 같은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절차 종류가 다르다면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싶은 사정이 있더라도 같은 소에 담을 수 없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으로 읽힙니다.
소로 주장하는 이익으로 값을 정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을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익은 법원이 사후에 확인하는 실제 회수액이 아니라 소장에서 내세운 주장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서면을 읽을 때에는 청구금액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소가 무엇을 이익으로 내세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은 앞에서 말한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은 금액을 적기 어렵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만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계산 가능성과 계산 불가능성을 나누는 경계가 자주 혼동되므로 주장의 내용과 법이 마련한 기준의 관계를 차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청구를 더하고 부대목적은 빼는 계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같은 소로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 그 값들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산의 대상은 각 청구가 내세우는 이익이므로 청구마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작업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서로 다른 거래에서 생긴 대금 청구들을 더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때 각 대금은 합산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이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주된 청구와 종속된 청구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을 구하면서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덧붙이는 경우 후자가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지에 관한 기준과 맡겨진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면서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지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값의 구간마다 마련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소장의 값을 먼저 확정한 뒤에 붙일 금액을 가늠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액의 하한과 자투리 금액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두어져 있어 계산 결과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법원규칙으로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한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긴 취지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이 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소송을 같은 소로 병합한 경우 액수가 많은 쪽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서면을 정리할 때에는 절차 종류의 일치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각 청구가 내세우는 이익을 가려낸 뒤 합산과 제외 여부를 따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함께 낼 수 없는 청구를 미리 가려내야 값 계산이 헛되지 않고 부대목적에 대한 판단도 주된 청구가 정리된 뒤에야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지에 관한 대목은 값 산정이 끝난 뒤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는 붙일 금액이 값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값 산정의 세밀한 기준 가운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겨진 부분이 있어 법 문장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대목이 남습니다. 또한 특정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가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의 구조와 청구의 종속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어떤 청구를 제외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이 크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관할을 위한 값과 인지를 위한 값의 관계
소송목적의 값은 관할을 정하는 대목과 인지를 붙이는 대목에서 함께 쓰이므로 각 대목이 같은 값을 가리키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은 인지 절차에서의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 서로의 기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을 살피면서 정리한 청구별 이익과 합산 여부에 대한 이해는 인지 대목을 읽는 밑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이 된 사실에서 생긴 재산권 청구를 한 소로 병합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액수가 많은 쪽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 소송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다툼을 재산권 다툼으로 놓고 비재산권 청구가 덧붙는 상황을 따로 상정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 각 청구가 따르는 소송절차의 종류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 각 청구의 값을 어떻게 가려내고 합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인지를 확인합니다.
- 값 산정 뒤에 붙일 인지의 기준을 어떻게 살피는지를 확인합니다.
-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53조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여러 청구를 같은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조관할을 값에 따라 정하는 경우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값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도록 이어줍니다.
- 민사소송법 제27조같은 소로 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도록 하면서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인 경우 그 값은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에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하면서 값의 산정 기준과 대법원규칙에 맡긴 부분, 비재산권과 재산권 병합 시 기준을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떤 손해배상이 부대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는가?